분쟁의 해결의 정의

분쟁의 해결. 프리스케일과 매도인은 본 주문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신의와 상호 협력의 정신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제외하고, 해결되지 않는 모든 분쟁은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구속력 없는 조정에 회부한다. 조정비용은 균등하게 부담한다. 모든 조정 및 소송은 인도지에서 행한다. 조정절차는 권리행사의 지체, 포기,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어느 일방당사자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의 어떠한 내용도 (i) 일방 당사자나 제 3 자에게 중대하고 치유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임시처분이 필요한 경우, (ii) 본 주문서에 규정된 기밀유지규정이나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예방, 또는 중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iii) 모든 형태의 제척기간 또는 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느 일방당사자가 사법절차에 호소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본 주문서는 마치 전적으로 인도지 관할에서, 인도지의 시민에 의하여 이행될 목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그리고 인도지의 섭외사법 규정에 관계없이 인도지의 법률에 따라 규율, 해석되고 집행된다. 프리스케일과 매도인은 본 주문서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부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