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해결의 정의

분쟁의 해결. 프리스케일과 매도인은 본 주문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신의와 상호 협력의 정신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제외하고, 해결되지 않는 모든 분쟁은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구속력 없는 조정에 회부한다. 조정비용은 균등하게 부담한다. 모든 조정 및 소송은 인도지에서 행한다. 조정절차는 권리행사의 지체, 포기,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어느 일방당사자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의 어떠한 내용도 (i) 일방 당사자나 제 3 자에게 중대하고 치유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임시처분이 필요한 경우, (ii) 본 주문서에 규정된 기밀유지규정이나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예방, 또는 중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iii) 모든 형태의 제척기간 또는 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느 일방당사자가 사법절차에 호소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본 주문서는 마치 전적으로 인도지 관할에서, 인도지의 시민에 의하여 이행될 목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그리고 인도지의 섭외사법 규정에 관계없이 인도지의 법률에 따라 규율, 해석되고 집행된다. 프리스케일과 매도인은 본 주문서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부인한다.

Related to 분쟁의 해결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 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 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❹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 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프로모터 는 별첨 1 기재 “출연자 및 스태프” 전원을 위한 왕복 항공편을 제공한다. 별도로 협의 하지 않은 이상 왕복 항공편은 대한민국 [지역명]에서 출발하여 공연장소가 소재한 지역의 국제 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항공권은 이코노미석 [*]석과 비즈니스석 [*]석으 로 제공한다.

  •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 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 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 투자자 라 함은 투자신탁의 신규설정, 추가설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수익권의 취득을 청약하 거나 이 투자신탁이 상장되어 있는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자를 말한다.

  •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 외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 니다. 보험설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 자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합니다.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 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 비가 인정되는 경❹

  •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청약한 보험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 아 청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❹

  •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서비스 란 회사가 이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설치기기(CCTV 카메라)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영상 저장, 지능형 영상분석 기능을 제공함을 말합니다.

  • 오류 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강제집행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 는 법적 절차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❹,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담보권자가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

  •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 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이란 이용자 중 회사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무료회원, 유료회원을 말하며, 본 약관 및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연대 2인 이상의 계약자가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몫, 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계약자도 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 자료 당사제공 서린빌딩 10,421 보증금 836 SK U타워 5,263 선순위대출 15,966 자리츠 (주유소) 8,054 회사채 3,200 자리츠 (종로타워) 6,561 전환사채 1,321 현금성 및 단기금융상품 746 기타 347 기타 131 보통주 9,640 - - 이익잉여금(결손금) (132) 합계 31,176 합계 31,176 서린빌딩 10,421 보증금 836 SK U타워 5,263 선순위대출 15,966 자리츠 (주유소) 8,054 회사채 0 자리츠 (종로타워) 6,561 전환사채 1,321 현금성 및 단기금융상품 681 기타 347 기타 131 보통주 12,774 - - 이익잉여금(결손금) (132) 합계 31,112 합계 31,112 당사는 무보증회사채, 전자단기사채 및 전환사채로 조달한 4,590억원 중 토털밸류제1호리츠 (자리츠)에 4,214억원(보통주 100%) 지분 투자하였으며, 376억원은 부대비용으로 활용하였 습니다. 투자구분 투자자명 대출/투자 금액 의결권 담보대출 선순위대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명 2,448 - 중순위대출 - - - 후순위대출 - - - 부채 소계 2,448 - 출자 종류주 - - - 보통주 에스케이리츠 4,214 100.00% 자본 소계 4,214 100.00% 합 계 담보대출 2,448억원 (출자금)자본 4,214억원 유상증자 전 조달내역 유상증자 후 조달내역 2022년 10월(Closing 시점) 2023년 3월(1차 조달) 2023년 10월(금번 유상증자) 구분 조달금액 구분 조달금액 구분 조달금액 무보증회사채 960 무보증회사채 960 보통주 3,134 전자단기사채 3,340 전자단기사채 2,240 전환사채 (2차) 1,090 전환사채 (1차) 290 전환사채 (2차) 1,090 전환사채 (3차) 231 - - 전환사채 (3차) 231 자체자금 135 - - 자체자금 69 - - 합계 4,590 합계 4,590 합계 4,590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상기 자리츠에 대한 출자금을 위해 조달한 금액 중 전자단기사 채 2,240억원 및 무보증 회사채 960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며,유입된 자금 대비 부족한 회사 채 상환 자금 약 66억원은 당사의 자체 여유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당사의 위와 같은 차입금 상환 계획에도 불구하고, 본 공모 유입 자금으로 차입금 등을 적시에 상환하지 못하 거나, 일부만 상환하였을 경우 회사의 사업계획 보다 많은 금융비용의 증가로 회사가 계획한 목표 배당률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