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의 정의

투자부동산. 당기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토지 건물 합계 <장부금액의 변동> 기초 순장부금액 - 20,877,624 20,877,624 연결범위변동 7,112,057 15,143,141 22,255,198 감가상각비 - (2,212,211) (2,212,211) 대체 1,853,682 29,727,288 31,580,970 기타 1,472,357 (166,754) 1,305,603 기말 순장부금액 10,438,096 63,369,088 73,807,184 <취득원가 및 장부금액> 취득원가 10,438,096 68,569,152 79,007,248 감가상각누계액 - (5,200,064) (5,200,064) 순장부금액 10,438,096 63,369,088 73,80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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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 어떤 결과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

  • 직업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 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치매 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 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 자료 당사제공 서린빌딩 10,421 보증금 836 SK U타워 5,263 선순위대출 15,966 자리츠 (주유소) 8,054 회사채 3,200 자리츠 (종로타워) 6,561 전환사채 1,321 현금성 및 단기금융상품 746 기타 347 기타 131 보통주 9,640 - - 이익잉여금(결손금) (132) 합계 31,176 합계 31,176 서린빌딩 10,421 보증금 836 SK U타워 5,263 선순위대출 15,966 자리츠 (주유소) 8,054 회사채 0 자리츠 (종로타워) 6,561 전환사채 1,321 현금성 및 단기금융상품 681 기타 347 기타 131 보통주 12,774 - - 이익잉여금(결손금) (132) 합계 31,112 합계 31,112 당사는 무보증회사채, 전자단기사채 및 전환사채로 조달한 4,590억원 중 토털밸류제1호리츠 (자리츠)에 4,214억원(보통주 100%) 지분 투자하였으며, 376억원은 부대비용으로 활용하였 습니다. 투자구분 투자자명 대출/투자 금액 의결권 담보대출 선순위대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명 2,448 - 중순위대출 - - - 후순위대출 - - - 부채 소계 2,448 - 출자 종류주 - - - 보통주 에스케이리츠 4,214 100.00% 자본 소계 4,214 100.00% 합 계 담보대출 2,448억원 (출자금)자본 4,214억원 유상증자 전 조달내역 유상증자 후 조달내역 2022년 10월(Closing 시점) 2023년 3월(1차 조달) 2023년 10월(금번 유상증자) 구분 조달금액 구분 조달금액 구분 조달금액 무보증회사채 960 무보증회사채 960 보통주 3,134 전자단기사채 3,340 전자단기사채 2,240 전환사채 (2차) 1,090 전환사채 (1차) 290 전환사채 (2차) 1,090 전환사채 (3차) 231 - - 전환사채 (3차) 231 자체자금 135 - - 자체자금 69 - - 합계 4,590 합계 4,590 합계 4,590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상기 자리츠에 대한 출자금을 위해 조달한 금액 중 전자단기사 채 2,240억원 및 무보증 회사채 960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며,유입된 자금 대비 부족한 회사 채 상환 자금 약 66억원은 당사의 자체 여유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당사의 위와 같은 차입금 상환 계획에도 불구하고, 본 공모 유입 자금으로 차입금 등을 적시에 상환하지 못하 거나, 일부만 상환하였을 경우 회사의 사업계획 보다 많은 금융비용의 증가로 회사가 계획한 목표 배당률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 중대한 과실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음식 배달하는 직업을 가진 A 고객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직업 및 운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❹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 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 이 없는 상태

  • 뇌전증(간질)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 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가입자 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회사를 운용관리기관으로 선 택한 자를 말합니다.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 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 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추심명령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따진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됨

  •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 는 때를 말한다.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❹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급여 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9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9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 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접근매체 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라. 고객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