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leration Service 관련 조항 예시

Acceleration Service. Acceleration Service 는 본 서비스 명세서에서 설명한 바대로, 전문가 서비스이며 고객에게 원격으로 제공됩니다. 본 서비스 명세서의 목적상, 기본 계약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참조하는 경우 그러한 모든 참조는 해당하는 경우, Acceleration Service 에 적용되며 해당 기본 계약서가 본 서비스 명세서의 조건을 규정합니다. 다음 각 기술 영역에 대해 이들 Acceleration Service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celeration Service. IBM Enhanced Support 및 IBM Premier Support 는 고객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추가 기능(add- on)으로 사용 가능한 원격 제공 사용등록 서비스입니다. 이들 서비스는 지원 전문가에게 신속히 액세스하고 원격 기술 자문과 기술 구축 활동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서비스 명세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지원에 대한 추가 기능(add-on)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지원 옵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고객이란 이러한 추가 지원 오퍼링의 계약 당사자, 승인된 사용자 및 수령자를 의미합니다.
Acceleration Service. IBM 은 이하의 원격 제공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바, 해당 서비스들은 본 서비스 명세서의 목적상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의미합니다.
Acceleration Service. 이 서비스는 IBM Digital Learning Platform 에 호스트된 클라우드 교육 자료와 컨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며 다음 기술 영역에서 제공 가능합니다. 고객은 IBM 과 의사 교환하고 고객 대신 역할을 수행하는 고객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고객 담당자의 책임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IBM 의 연락 창구와 승인된 고객 사용자를 연결하는 역할 수행, ●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IBM 이 요구한 바에 따라 IBM 의 요청이 있은 후 2 영업일 이내에 관련 정보, 데이터, 동의, 의사결정 및 승인 확보 및 제공, ● 서비스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돕고 고객 조직 내에서 문제점 이관, ● 승인된 고객 사용자의 이름(들) 및 이메일 주소(들)를 IBM 의 연락 창구에 제공, 및 ● 승인된 고객 사용자의 디바이스가 선택한 코스의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 ● 판매 후 IBM 은 고객 담당자에게 환영문을 발송합니다. ● 코스는 승인된 고객 사용자가 코스에 등록한 날로부터 연속 30 일 이내에 완료되어🅓 하며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액세스 코드는 IBM 이 고객 담당자에게 액세스 코드를 제공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반드시 적용되어🅓 합니다. ● 승인된 고객 사용자별 각 코스에는 하루 24 시간, 주 7 일 액세스 가능합니다. 액세스 코드는 고객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공됩니다. ● 단계별 맞춤 가상 코스(Self Paced Virtual Course)는 수강생 가이드의 전자 버전과 실습을 위한 가상 랩 환경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Acceleration Service 

Related to Acceleration Service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용어해설 제41조[약관의 해석]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체신관서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 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