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Clause in Contracts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제35조(해지환급금)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 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 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절 보통약관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 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 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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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Axa 생활안심 종합보험 약관, Axa 생활안심 종합보험 약관, Axa 생활안심종합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