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제35조(해지환급금)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 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 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절 보통약관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 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 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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