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관련 조항 예시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4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 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를 따릅니다.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계약자의 기본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P. 50 영상 자료 9 해지환급금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6항에 따라 부활(효 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시 기본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 하지 않 는 경❹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❹ 계 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 다.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 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 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 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