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Clause in Contracts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6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 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 (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변경 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 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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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dongbu.ufinsu.com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6조 (보험료의 제2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제집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 어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 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 (계약 내용의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변경 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 지하여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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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mage.exanadu.co.kr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6조 (보험료의 제17조(보험 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 어 동 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 (계약 내용의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변경 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 지하여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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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idbins.com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6조 (보험료의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해 지 당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 어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채권자에 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 (계약 내용의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변경 하여 명 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 지하여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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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ec.aceinsurance.co.kr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6조 (보험료의 제 29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회 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 어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 (계약 내용의 제 5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제 1 항의 절 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변경 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 지하여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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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상해손해보장제외 특별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6조 (보험료의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 어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채권자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 (계약 내용의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변경 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 지하여야 있음 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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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의사처방전(처방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6조 (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제집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 어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금액 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 (계약 내용의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변경 하여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 지하여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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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Lig자전거보험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