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특약내용의 변경 등. 13 제5관 보험료의 납입 13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다만,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의 경❹ 보험료 납입기간 변경 불가)
특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특약내용의 변경 등. 20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0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 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특약내용의 변경 등. 57 제 16 조 【특약의 갱신】 58
특약내용의 변경 등. 33 제5관 보험료의 납입 33
특약내용의 변경 등.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일 이전에 종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연금개 시일에 피보험자 중 1인만 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자동적 으로 개인연금형으로 전환됩니다.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 및 상기 방법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된 최저연금기준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