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내용의 변경 등 관련 조항 예시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특약내용의 변경 등. 13 제5관 보험료의 납입 13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다만,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의 경❹ 보험료 납입기간 변경 불가)
특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특약내용의 변경 등. 20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0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 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특약내용의 변경 등. 57 제 16 조 【특약의 갱신】 58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그리고 제3항에 해당하는 특약
특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가 회사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일 부 해지로 보며, 이 경우 감액분에 대하여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 및 상기 방법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된 최저연금기준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