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구성요소 설치 관련 조항 예시

기계 구성요소 설치. (1) 고객은 발표된 문서에서 지정한 대로 기계 구성요소의 요건에 맞는 환경을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2) 고객은 IBM이나 기계 구성요소의 제조업체가 제공한 지침에 따라 고객 설치 기계 구성요소와 비IBM 기계 구성요소를 설치해🅓 합니다. (3) IBM이 설치해🅓 하는 기계 구성요소에는 IBM의 표준 설치 절차가 있습니다. IBM은 기계 구성요소(고객이 설치를 연기한 기계 구성요소 또는 고객 설치 기계 구성요소는 제외)가 완전히 설치되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완료합니다. IBM이 설치해🅓 하는 IBM 기계 구성요소의 경우 구성요소가 인도되고 6개월 이내에 IBM이 이를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으면 설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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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 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

  •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척추등뼈의 장해 가입자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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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등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