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등의 청구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 등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등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 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 합니다.
보험금 등의 청구.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3조(특약의 보험기간)에 정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❹)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❹) 6. 제3조(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2항의 경❹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 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7. 제3조(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3항의 경❹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의 등기 사항증명서 8.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사망당시의 최저사망적립금과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 액”의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사망당시의 최저사망적립금과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망당시의 최저사망적립금과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의 지급절차 는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에 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보험금 등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최저사망적립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 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등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 다.
보험금 등의 청구. 제1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계약의 변경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하고 싶어요
보험금 등의 청구.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에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회사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서 정한 종합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지정대리청구인이 청 구할 경❹) 5.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보험금 등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제2절 보장조항 <2.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보장>의 경우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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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 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가입시점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시점에 홈 페이지(xxxx://xxx.xxxxxxx.xx.xx) 또는 콜센터 ☎1588-4040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금융프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 컨설턴트 / ❹편 / FAX / 인터넷 / 모바일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FAX / 인터넷 / 모바일은 보험금 청구 가능금액 한도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유형별로 세부내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