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라이언스 관련 조항 예시

어플라이언스. 어플라이언스는 특정 기능 목적으로 설계되어 단일 오퍼링으로 함께 제공되는, 프로그램 구성요소, 기계 구성요소(MC) 및 해당 기계 코드 구성요소의 결합 형태로 된 적격 제품입니다.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조항이 어플라이언스의 프로그램 구성요소에 적용됩니다. 고객은 어플라이언스의 일부인 어플라이언스 구성요소를 어플라이언스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어플라이언스는 신규 또는 중고 부품으로 제조되며, 일부 경우 어플라이언스나 교체 부품이 이미 설치되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이와 상관 없이 IBM 보증 조항이 적용됩니다. 각 어플라이언스에 대하여 IBM 은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장소로의 운송을 위해 IBM 이 지정한 운송업자에게 인도하는 시점까지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분실 및 파손의 위험을 부담하며 그 이후에는 고객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각 어플라이언스는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장소로 인도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보험이 적용되고 IBM 은 고객을 위해 이 과정을 처리하고 대금을 지불합니다.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고객은 반드시 i) 인도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분실이나 파손에 대해 IBM 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ii) 배상 청구 절차를 준수해🅓 합니다. 고객이 IBM 으로부터 어플라이언스를 직접 취득한 경우, 기계 구성요소의 소유권은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고객이나 고객의 임대인에게 이전됩니다. 단, 미국에서는 제품이 운송된 후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어플라이언스의 업그레이드를 취득한 경우, IBM 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제거된 부품을 모두 반환할 때까지(해당 부품은 IBM 의 소유가 됨) 기계 구성요소의 소유권 이전은 보류됩니다. IBM 에게 설치 책임이 있는 경우 고객은 운송 후 30 역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하며 추가 요금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필수 엔지니어링 변경사항을 즉시 설치하거나 IBM 이 설치하도록 하여🅓 합니다. 고객은 함께 제공된 지침에 따라 고객 설치 어플라이언스를 설치합니다. 기계 코드 구성요소란 명세에서 설명한 대로 기계 구성요소의 프로세서, 스토리지 또는 기타 기능을 작동할 수 있도록, 기계 구성요소에 의존하거나 기계 구성요소에서 제공 또는 생성하거나 기계 구성요소와 함께 사용되는 데이터, 비밀번호 등의 컴퓨터 명령어, 수정사항, 대체품 및 관련 자료입니다. 본 계약에 대한 고객의 승인에는 어플라이언스에서 제공한 IBM 기계 코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승인이 포함됩니다. 기계 코드 구성요소는 기계 구성요소가 명세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만 라이센스가 부여되며 고객이 IBM 의 서면 승인을 득한 기능과 용량에 대해서만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기계 코드 구성요소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라이센스가 부여된 비매품입니다.
어플라이언스. 일반적인 컴퓨팅 작업 용도가 아닌, 특수한 기능 용도로 설계된 IBM이 고객에게 제공한 프로그램("가상 어플라이언스"의 경우) 또는 프로그램 구성요소, 기계 구성요소 및 기계 코드 구성요소로 구성된 적격 제품. CEO 사용자 – CEO 제품 카테고리에서 프로그램을 복사하거나 사용하거나 사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계가 할당된 개인. 컨텐트 – 고객 및 고객이 허가한 사용자가 작성, 제공, 업로드 또는 전송하는 개인 정보, HTML 파일, 스크립트, 프로그램, 녹음, 사운드, 음악, 그래픽, 이미지, 애플릿 또는 서블릿을 포함한(단, 이에 한하지 않음) 정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고객 – 적격 제품을 주문하는 고객 기업집단 회사.
어플라이언스. 일반적인 목적의 컴퓨팅 작업이 아닌 특정 기능을 위해 설계된 적격 제품으로서 프로그램 구성요소, 기계 구성요소 및 IBM이 귀하에게 제공하는 기계코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객 설치 시스템 구성요소 – 기계와 함께 제공된 설치 지침에 따라 귀하가 설치해야 하는 IBM 기계 구성요소입니다. 설치일 – IBM 또는 IBM 리셀러가 달리 안내하지 않는 한 어플라이언스 구매서 또는 판매 영수증에 표시된 날짜가 설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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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