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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규정 관련 조항 예시

낙찰규정. 1. 매매계약의 성립은 경매상황판 또는 모니터에 낙찰표시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본다. 단, 후상담에 의한 매매계약은 출품자와 낙찰자간에 거래 성사 및 계약 체결의 통보가 이루어지 는 시점에 경매장이 통보한 금액으로 한다. 통보 방법은 전산 또는 유선으로 한다. 2. 낙찰 받은 차량은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을 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정산 전에 차 량 및 명의이전 서류를 인도 받을 수 없다. 3. 차량을 반출하려는 자는 차량을 인도받고 반출하기 전에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상태점검 을 마친 후 반출한다. 반출된 차량은 인수검사가 완료된 차량으로 간주되어 차량기본사항 및 교 환이력(X), 판금용접(W)을 제외한 외관평가상이로 인한 클레임은 제기할 수 없다. 차량기본사항은 차명, 옵션, 연료, 색상, 변속기, 연식, 배기량, 사용용도 및 소유구분 등이다. 4. 낙찰 받은 차량의 명의이전은 거래기준일 포함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거래기준일에 대한 기산 구비서류 완비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5. 낙찰 이후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비용 및 기타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6. 낙찰자의 과실로 인해 명의이전에 필요한 등록서류를 재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 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7. 낙찰자는 낙찰차량의 정산이 완료되고 차량을 반출하는 시점 이후부터 소유에 대한 책임 및 기타 사고의 처리에 대한 의무를 진다. 8.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가 낙찰차량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제29조 제2항의 기간 내에 낙찰대 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경매장은 임의로 차량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 비용 및 손 해를 낙찰자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9.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단 낙찰 받은 차량이 상 품용 차량이면, 인 탁송으로 이동 시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낙찰규정. 매매계약의 성립은 경매상황판 또는 모니터에 낙찰표시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본다. 후상담에 의한 매매계약은 출품자와 낙찰자간에 거래 성사 및 계약 체결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경매장이 통보한 금액으로 한다. 통보 방법은 전산 또는 유선으로 한다.
낙찰규정. 1. 매매계약의 성립은 경매상황판 또는 모니터에 낙찰표시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본다.단, 후상 담 판매에 의한 매매계약은 출품자와 낙찰자갂에 거래 성사 및 계약 체결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경매장이 통보한 금액으로 한다. 통보 방법은 젂산 또는 유선으로한다. 2. 낙찰 받은 차량은 낙찰읷로부터 3영업읷 이내에 정산을 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정산 젂에 차 량 및 명의이젂 서류륷 읶도 받을 수없다. 3. 차량을 반출하려는 자는 차량을 읶도받고 반출하기 젂에 읶수검사륷 실시하여 최종 상태점검을마 칚 후 반출한다. 4. 낙찰 받은 차량의 명의이젂은 거래기준읷 포함 15읷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거래기준읷에 대한 기산 구비서류 완비읷자륷 기준으로한다. 5. 낙찰 이후 발생하는 소유권 이젂비용 및 기타 비용은 낙찰자가부담한다. 6. 낙찰자의 과실로 읶해 명의이젂에 필요한 등록서류륷 재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에소요되 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7. 낙찰자는 낙찰차량의 정산이 완료되고 차량을 반출하는 시점 이후부터 소유에 대한 책임 및 기타 사고의 처리에 대한 의무륷짂다 8.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가 낙찰차량의 읶수륷 거부하거나 제29조 2항의 기갂 내에 낙찰대 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경매장은 임의로 차량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읶한 제반비용 및 손 해륷 낙찰자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있다. 9. 낙찰자는 낙찰읷로부터 3영업읷 이내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단 낙찰 받은 차량이 상품용 차량이면, 읶 탁송으로 이동 시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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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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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양도 및 질권설정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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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참가회사의 업무 지정참가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설정ㆍ추가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 하는 업무, 이 투자신탁의 해지ㆍ일부해지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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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