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말 및 전기말 관계기업의 주요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조항 예시

당기말 및 전기말 관계기업의 주요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법인명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총액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액 자본총액 (주)티머니 419,415,109 98,564,250 517,979,359 357,180,240 4,430,661 361,610,901 156,368,458 송도 유-라이프(유) 6,178,228 19,569,325 25,747,553 - 166,280 166,280 25,581,273 RECAUDO BOGOTA S.A.S. 28,324,467 57,761,062 86,085,529 21,010,107 54,620,089 75,630,196 10,455,333 Hellas SmarTicket Societe Anonyme 16,287,555 28,366,152 44,653,707 11,311,602 17,038,610 28,350,212 16,303,495 대구청정에너지(주) 11,908 356,502 368,410 324,151 - 324,151 44,259 클라우드그램(주) 23,033,812 512,096 23,545,908 9,959,098 967,946 10,927,044 12,618,864 코리아디알디(주) 3,425,490 47,169 3,472,659 54,820 - 54,820 3,417,839 (주)햄프킹 465,481 1,065 466,546 13,346 230,000 243,346 223,200 단비아이엔씨 13,496 5,946 19,442 373,472 150,000 523,472 (504,030) (주)빗썸메타 7,565,816 17,131,263 24,697,079 491,187 491,187 24,205,892 세종스마트시티(주) 88,976,628 409,316 89,385,944 1,752,593 - 1,752,593 87,633,351 (전기말) (단위: 천원) 법인명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총액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액 자본총액 (주)티머니 349,410,595 114,884,117 464,294,712 304,129,538 23,994,306 328,123,844 136,170,868 송도 유-라이프(유) 6,183,845 17,313,595 23,497,440 - 166,280 166,280 23,331,160 RECAUDO BOGOTA S.A.S. 24,668,791 81,178,412 105,847,203 21,783,518 73,602,776 95,386,294 10,460,909 Hellas SmarTicket Societe Anonyme 20,520,960 27,042,156 47,563,116 11,517,302 21,337,350 32,854,652 14,708,464 대구청정에너지(주) 12,639 356,502 369,141 324,151 - 324,151 44,990 클라우드그램(주) 19,197,938 400,125 19,598,063 4,272,702 433,798 4,706,500 14,891,563 코리아디알디(주) 3,650,375 12,120 3,662,495 526,488 - 526,488 3,136,007 (주)햄프킹 379,314 2,339 381,653 178,079 - 178,079 203,574 단비아이엔씨 17,444 5,946 23,390 245,681 150,000 395,681 (37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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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