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지급사유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❹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영구치발거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영구치발거치료 를 진단받고, 영구치발거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영구치발거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비고 영구치발거치료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치아당 보상 ◦ 질병을 원인으로 영구치발거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비고 영구치발거치료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치아당 보상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비고 영구치발거치료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치아당 보상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 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 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일당 금액)을 보험수익자 에게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일반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보험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에 특정암, 일반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부 표1 참조)에서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 에게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 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 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 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