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❹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6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 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중환자실입원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 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이 세부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치수(신경)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 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치수(신 경)치료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치수(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치수 (신경) 치료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치수(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치수 (신경) 치료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계약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재계약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계약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계약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치수 (신경) 치료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4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하 ‘치주질환치 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의사에 의하여 치주질환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 의료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주질 환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치주질환 치료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치주질환 치료항목당 연간 1회한도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치주질환 치료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치주질환 치료항목당 연간 1회한도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부 표1 참조)에서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