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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사유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❹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치주질환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의사에 의하여 치주질환치료를 진단 확 정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 의료 급여 항 목에 해당하는 치주질환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치주질환 치료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치주질환 치료항목당 연간 1회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치주질환 치료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 치주소파술 치아와 잇몸 사이의 염증성 조직(치주낭)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치은신부착술 잇몸의 염증성 조직(치주낭)을 절개 및 제거한 후 각 치간부를 봉합하는 치료입니다. 치은성형술 치은(잇몸)의 형태를 생리적이고 심미적인 형태가 되도록 외과 적으로 재형성해주는 치료를 말하며, 수술은 치은절제술과 유사 합니다. 단, 이 보험약관에서는 치주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수술은 제외 합니다. 치은절제술 염증성 조직(치주낭)이 깊게 형성된 경우, 치은(잇몸) 증식이 있 는 경우 등으로 인해 치은(잇몸)을 절제해 내는 치료입니다. 치은박리소파술 염증성 조직(치주낭) 깊은 곳까지 치석이나 염증이 존재하는 경 우, 수술로 치은(잇몸)을 절개하여 젖힌 후 치석과 염증 조직을 제거한 후에 잇몸을 다시 봉합하여 주는 치료입니다. 치근면처치술 치주 수술시 치근에 남아있는 내독소 등 재부착에 장애를 주는 물질을 없애기 위해 구연산 또는 테트라싸이클린 등으로 치근면 에 도포해 주는 치료입니다.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 치주질환으로 인해 파괴된 치조골의 연조직과 경조직부위에 골 이식을 통해 파괴 전 상태로 재건하는 치료입니다. 조직유도재생술 치주 치료 후 성공적인 재생의 형태는 치아뿌리에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붙는 형태인데, 이를 위해 치아 뿌리의 면과 인접한 다 른 조직의 구성성분을 차단막으로 분리하여 치주인대를 형성하 는 세포만 재분포시켜 재생을 도모하는 치료입니다. 조직유도재생막제거술 조직유도재생술을 비흡수성 차폐막을 이용하여 시행한 경우 4-6 주 후에 차폐막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치은측방변위판막술 치주질환에 의해 노출된 치근면을 덮어주기 위해서(또는 부착치 은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치료입니다. 치관변위판막술 한 치아나 여러 치아의 노출된 치근을 덮기 위해서 또는 치근의 지각과민증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치료입니다. 치은이식술 치주질환으로 인해 치근이 노출된 경우에 치은을 이식하여 다시 덮어주는 치료입니다. 치근절제술 치근이 두 개 이상인 치아에서 치근 사이의 분지부 또는 한쪽 치근에만 염증이 이환된 경우에 이환된 치근만 제거하거나 치아 를 두개로 분리하는 술식을 말합니다. 치관확장술 잇몸을 잘라내 치주낭을 제거하거나 치관길이를 확장시켜 주는 치료입니다. 치관분리술 치근치료 등을 위해 치관을 분리하는 치료입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 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중환자실입원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 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에 특정암, 일반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9조(회사의 보장 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최초 1 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5년 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에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후생활자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최초계약시]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 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로부 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 터 1년 이상 “암”으로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가입금액의 20% 구분 총지급 금액 지급기준 1회 지급금액 “암”으로 진단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 - 300만원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60회 5만원 6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 60회 10만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시 60만원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가입금액의 10% × 60회 1만원 60만원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 × 60회 1만원 12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0% × 60회 2만원 [재가입계약시] 구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 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로부 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 터 1년 이상 “암”으로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구분 총지급금액 지급기준 1회 지급금액 “암”으로 진단시 600만원 보험가입금액의 100% × 60회 10만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시 120만원 보험가입금액의 20% × 60회 2만원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부 표1 참조)에서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 에게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