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신탁 관련 조항 예시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은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 탁계약기간 동안 추가설정을 할 수 있다. 1.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신탁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2. 기존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추가신탁. 갑은 을의 승낙을 얻어 이 신탁에 대하여 추가신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서명을 포 함한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 등” 이라 함)의 방법에 의한다.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은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 제76조제1항에 정하 는 바에 따른다. 1.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신탁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2. 기존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 3. 기존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추가로 발행되는 수익증권의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 는 경우 4. 그 밖에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 우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은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제44조의 규 정에 의하여 이익분배금의 범위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다.
추가신탁. 갑은 을의 승낙을 얻어 본 계약에 대하여 추가 신탁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신탁하는 경우 을이 정한 소정의 신탁계약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을과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추가신탁. 갑은 을의 승낙을 얻어 본 계약에 대하여 추가 신탁을할 수 있으며, 추 가 신탁하는 경우 을이 정한 소정의 신탁계약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을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
추가신탁. 갑은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신탁기간 이내에서 을의 승낙을 얻어 추가신탁할 수 있으며, 추 가신탁하는 경우에는 [별지1]의 신탁계약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을과 신탁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