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은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 탁계약기간 동안 추가설정을 할 수 있다.
1.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신탁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2. 기존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추가신탁. 갑은 을의 승낙을 얻어 이 신탁에 대하여 추가신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서명을 포 함한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 등” 이라 함)의 방법에 의한다.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은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 제76조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신탁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2. 기존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
3. 기존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추가로 발행되는 수익증권의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은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제44조의 규 정에 의하여 이익분배금의 범위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다.
추가신탁. 갑은 을의 승낙을 얻어 본 계약에 대하여 추가 신탁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신탁하는 경우 을이 정한 소정의 신탁계약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을과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추가신탁. 갑은 을의 승낙을 얻어 본 계약에 대하여 추가 신탁을할 수 있으며, 추 가 신탁하는 경우 을이 정한 소정의 신탁계약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을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
추가신탁. 갑은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신탁기간 이내에서 을의 승낙을 얻어 추가신탁할 수 있으며, 추 가신탁하는 경우에는 [별지1]의 신탁계약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을과 신탁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