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무료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설명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무료 서비스”).
무료 서비스. (a) McAfee는 무료 서비스의 모든 버전을 최종적으로 릴리스할 의무가 없습니다. 귀사는 무료 서비스에서 관찰된 이례적이며 설계 당시 계획에 없던 특이점을 McAfee에 보고해야 합니다. 무료 서비스의 액세스나 사용은 무료 서비스에 대한 귀사의 내부 성능 평가로 국한됩니다. (b) McAfee가 더 이상 요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McAfee가 무료로 귀사에 제공하는 유료 구독에 포함된 기능인 무료 서비스의 경우, 무료 서비스에 대한 구독 기간은 McAfee가 귀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c) McAfee는 재량에 따라 귀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유료 구독 기간 전이나 도중 또는 이후에 귀사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귀사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무엇을 사용하든 본 계약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d) 무료 서비스로 제공되는 업데이트 또는 최종 사용자 지원은 McAfee의 재량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므로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e) McAfee는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특정 무료 서비스 또는 무료 서비스의 특정 기능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무료 서비스 종료). 무료 서비스는 McAfee의 단종 정책에서 특별히 제외됩니다. 대신 McAfee는 무료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 귀사에 통보할 수 있도록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f) McAfee는 무료 서비스를 통해 제출되거나 수집된 회사 데이터 또는 기타 회사 정보를 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McAfee는 귀사에 사전 고지 없이 McAfee의 재량으로 회사 데이터 및 기타 회사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 서비스는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무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기 간 및 범위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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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 관련 용어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팔의 장해 보험용어 해설 등

  • 다리의 장해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❹를 말한다. 항목 내 용 점수 검사 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14 10 4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치료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4 병력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2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0 기능 장해 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❹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❹ 20 1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 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❹ 8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 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 로 한다.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