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형기능의 장해 관련 조항 예시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❹를 말한다. 항목 내 용 점수 검사 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14 10 4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치료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4 병력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2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0 기능 장해 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❹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❹ 20 1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 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❹ 8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 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 로 한다.
평형기능의 장해. 항목 내 용 점수 검사 소견 양측 양측 일측 전정기능 소실 전정기능 감소 전정기능 소실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 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❹를 말 한다.
평형기능의 장해. 항목 내용 점수
평형기능의 장해.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
평형기능의 장해. 검사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14 10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 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 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검사 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14 10 4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기능 장해 소견 러지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 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 하는 경우 1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8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 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❹를 말 한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간편실손의료비보험(유병력자용)2401(CM)
평형기능의 장해. 항목 내 용 점수 검사 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14 10 4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기능 장해 소견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12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8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