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 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용어정의④)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용 어정의⑤)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 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 가 다인승 1종·2종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버스)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 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통약관 「대인배상Ⅰy 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 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