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내용 관련 조항 예시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다 음과 같습니다.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 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하“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1인(단, 배우자는 제외) 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 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 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 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급 보험금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용어정의④)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용 어정의⑤의 2)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 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공제액 비 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급보험금 = +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 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48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 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