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기간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회사 보험회사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연단위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상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보험계약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의사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의료기관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입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 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 보상한도 종료일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 입원의료비를 보상한 기준 입원일자 통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 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보상대상의료비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보상책임액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다수보험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 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 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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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기간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회사 보험회사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연단위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상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보험계약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의사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의료기관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입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 기관에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 보상한도 종료일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 입원의료비를 보상한 기준 입원일자 통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 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보상대상의료비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보상책임액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다수보험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 연금ㆍ퇴직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보험․ 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 약별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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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기간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회사 보험회사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연단위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계산 방법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토요일이 계 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상해 보험기간 갱신형 계약의 경우 갱신일 현재의 이 율을 말합니다. ·연도별 평균공시이율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 > 업무자료 > 보험 > 보험상품자료 보통약관 91 입원의 정의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보험계약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의사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의료기관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입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 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요양 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 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 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기준병실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 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입원실료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 관리료, 식대 등 입원제비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 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 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입원수술비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 료비 등 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 실료 차액 보상한도 종료일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 입원의료비를 보상한 기준 입원일자 용 어 정 의 통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 에 입원하지 병원에 입원 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하 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보상대상의료비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처방조제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 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 보상책임액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 방조제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외래제비용 통원치료 중 작은 금액 다수보험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발생한 진찰료, 각종 공제검사료,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방사선 료, 개인 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투약 및 처방료,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 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주사료, 이학요법(물리 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 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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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유병력자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기간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회사 보험회사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연단위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공휴일 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상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보험계약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의사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의료기관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입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 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 보상한도 종료일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 입원의료비를 보상한 기준 입원일자 통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 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보상대상의료비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보상책임액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다수보험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 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또 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 약별 계약 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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