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 예시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삭 제 -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사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해당 보직을 맡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1. 1)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완 료되는 날을 임기만료일로 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① 인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