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 예시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삭 제 -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사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해당 보직을 맡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1. 1)
위원의 임기. ① 인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완 료되는 날을 임기만료일로 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담당한다.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