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의 치료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 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에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 따라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공제회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사망공제금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행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손해
2.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담한 것에 기인한 손해
3.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공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의한 손해
4.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중에 생긴 손해
5. 피공제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아래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공제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공제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자가용의 경우 피공제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공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