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설계 제한 관련 조항 예시

복사/설계 제한. 3.3.1 귀하는 본 섹션에 명시된 범위를 초과하여 본 소프트웨어를 복사할 수 없습니다. 3.3.1.1 본 소프트웨어를 내부적으로 백업하기 위한 보관 목적에 한해 본 소프트웨어의 사본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3.3.1.2 귀하의 조직 내에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목적으로 본 소프트웨어의 사본 하나를 만 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본에 대한 라이선스를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합 니다. 3.3.1.3 Rockwell Automation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 본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복사할 수 있으나, 단 귀하가 이러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사본에 대한 필요한 라이선스를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3.1.4 귀하는 본 섹션에서 허용된 바와 같이 귀하가 만드는 본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부분 사본 포함)에 정확한 형식으로 모든 저작권 또는 독점권 고지 사항을 유지하고 복제해야 합니다. 3.3.2 귀하가 본 소프트웨어를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또는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에게 이전 에디션이나 이전 버전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복사/설계 제한 a. 귀하는 이 항에 명시된 범위를 초과하여 본 소프트웨어 또는 문서를 복사할 수 없습니다. i. 본 소프트웨어를 내부적으로 백업하기 위한 보관 목적에 한해 본 소프트웨어의 사본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ii. 귀하의 조직 내에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목적으로 본 소프트웨어의 사본 하나를 만들 수 있으나, 단 귀하가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본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iii. Rockwell Automation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 본 소프트웨어를 복사할 수 있으나, 단 귀하가 이러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사본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iv. 귀하는 본 4.1항에서 허용된 바와 같이 귀하가 만드는 본 소프트웨어 또는 문서의 모든 사본(부분 사본 포함)에 저작권 또는 독점권 고지 사항을 모두 유지하고 재생해야 합니다. b.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또는 문서를 역어셈블, 역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번역하거나 이에 근거한 파생물을 만들 수 없으나, 관련법에 따라 이러한 제한이 허용되거나 14항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제한이나 한계를 피해가거나 우회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상 허용된 상기 작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귀하는 Rockwell Automation에 사전 통지를 보내 귀하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공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c. 귀하가 본 소프트웨어를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또는 업데이트한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에게 이전 에디션이나 이전 버전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d.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또는 문서에 포함된 Rockwell Automation 또는 그 라이센서의 로고, 상표, 저작권 또는 기타 고지 사항을 제거, 최소화, 차단 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e.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또는 문서를 사용하여 판매, 라이센스 부여, 사용 또는 배포할 소프트웨어 교육 자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단, 전체를 복사한 문서 및 귀하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화면 캡처를 귀하의 내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귀하가 제작하는 이러한 교육 자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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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 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