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21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22 (부표 2) 재해분류표 24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10조 제2항 및 제29조 제2항 관련) 26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21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22 (부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24 방광암 제외) (부표 4) 급여 요실금 수술 분류표 26 (부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12조 제2항 및 제27조 제2항 관련) 27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7 (부표 1) 보험료 납입면제 기준표 18 (부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19 방광암 제외)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7 (부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8 (부표2) 뇌출혈 분류표 19 (부표3)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9 (부표4) 장해분류표 20 (부표5) 재해분류표 45 (부표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9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47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4 (부표 1) 보험료 납입면제 기준표 15 (부표 2) 장해분류표 16 (부표 3) 재해분류표 41 (부표 4) 보험금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20조 제2항 관련) 43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3.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 이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사망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❹ 또는 피보험자가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 다. 또한,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 다.
5.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6.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❹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최초 3일에 대하여 만 공제하고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7. 회사는 암직접치료 입원을 보장함에 있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❹에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8. 제9조(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한 경❹에는 가장 높은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며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이 동일한 경❹에 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질병이 모 두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❹에 한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C72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C74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C75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1. 골수섬유증 D47.4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C15~C26) 중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요로의 악성신생물(암)(C64∼C68) 중 제7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 됩니다.
5.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 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 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6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7 (부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19 방광암 제외) (부표 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22 (부표 5) 뇌출혈 분류표 23 (부표 6)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23 (부표 7) 1~5종 수술분류표 24 (부표 8) 질병 및 재해분류표 31 (부표 9)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15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관련)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