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별 약 관 관련 조항 예시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특 별 약 관. 1. 치아치료 관련 특별약관
특 별 약 관. < 갱신년도별 보험료 적용 예시 >
특 별 약 관.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주택건물용)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특 별 약 관. 약관의 중요한 내용】
특 별 약 관. 1. 국내여행중질병사망및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특 별 약 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특 별 약 관.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 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 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9조(중도인 출금),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