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배분 관련 조항 예시

사업비 배분. (부처주도형 사업의 경우) (천원) 비 목 총괄 주관기관 세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합 계 직 접 비 현금 국비 민간 현물 간 접 비 현금 국비 민간 현물 구성비(%) (아이디어발굴형 사업의 경우) (단위 : 천원) 비 목 주관기관 참여A 참여B 참여C 합 계 직 접 비 인 건 비 현금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현금 로봇제작(시스템 포함) 현금 성능평가 현금 기술지도 및 홍보 현금 작성 요령 ※ 총사업비는 총 사업수행기간동안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총합계임 <사업비 관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 ◦ 민간부담금 현물은 - 부처주도형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모든 현물을 의미함 - 아이디어발굴형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모든 현물을 의미함 ◦ 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비목별 총괄> ◦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는 전체 사업비의 각 비목별 총 금액을 확인하여 작성 <사업비 배분> ◦ (부처주도형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별로 비목별 사업비를 구분해 표시 (현금, 현물 구분), 구성 비율 표시 - 각 사업비 비고란에 국비현금, 민간현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 (아이디어발굴형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별로 비목별 사업비를 구분해 표시(현금, 현물 구분), 구성 비율 표시 - 각 사업비 비고의 비고란에 국비현금, 민간현금, 지방비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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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상벌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 사하나은행을 신탁업자로 한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