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배분 관련 조항 예시

사업비 배분. (부처주도형 사업의 경우) (천원) 비 목 총괄 주관기관 세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합 계 직 접 비 현금 국비 민간 현물 간 접 비 현금 국비 민간 현물 구성비(%) (아이디어발굴형 사업의 경우) (단위 : 천원) 비 목 주관기관 참여A 참여B 참여C 합 계 직 접 비 인 건 비 현금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현금 로봇제작(시스템 포함) 현금 성능평가 현금 기술지도 및 홍보 현금 작성 요령 ※ 총사업비는 총 사업수행기간동안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총합계임 <사업비 관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 ◦ 민간부담금 현물은 - 부처주도형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모든 현물을 의미함 - 아이디어발굴형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모든 현물을 의미함 ◦ 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비목별 총괄> ◦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는 전체 사업비의 각 비목별 총 금액을 확인하여 작성 <사업비 배분> ◦ (부처주도형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별로 비목별 사업비를 구분해 표시 (현금, 현물 구분), 구성 비율 표시 - 각 사업비 비고란에 국비현금, 민간현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 (아이디어발굴형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별로 비목별 사업비를 구분해 표시(현금, 현물 구분), 구성 비율 표시 - 각 사업비 비고의 비고란에 국비현금, 민간현금, 지방비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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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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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