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관련 조항 예시

인건비. 가. 책임연구원 - 6,491,758(원/월)×1(인)×9(월)× %
인건비. 1.1.1 내부인건비
인건비. 1.1.1 내부인건비 1.1.2 외부인건비 1.2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1.3 로봇(시스템 포함) 제작 및 개량 1.4 성능평가(신뢰성, 시험평가 등) 1.5
인건비. 매월 10일까지 ∘ (보험료) 매월 25일까지
인건비. 지원기관과 협의에 따 름 - 인건비 지급 등록부 - 근로(참여)계 약서 2. 외부인건비 연 구 경 비 2. 연구시설·장 비 ㆍ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 치비 ㆍ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ㆍ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 지비`, ㆍ연구인프라 조성비 - 2천만원 이하 재량 구매 2 천만원 초 과 「서울 대학교 연 구물품중앙 관리지침」 에 따라 중 앙구매 - 「서울대학교 연구물품중앙 관리지침」 에 따라 검 수 및 자산 등재 -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 시 통장사본, 사 업자등록증 - 검수조서 (취 득가 100만원 이상) - 수입신고서류 (외자) 등 연 구 경 비 3. 연구시설·장비비 ㆍ연구시설· 기기·장비 등 - 2천만 원 미 만 재량 구매 2천만원 이 상 「서울대 학교 연구물 품중앙 관리 지침」에 따 라 중앙구매 - 「서울대학교 연구물품중 앙 관리지 침」에 따 라 검수 및 자산등 재 -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 시 통 장 사 본 , 사업자등록 증 - 검수조서 (취 득가 100만원 이상) - 수입신고서 류(외자) 등 3. 연구재료비 ㆍ연구재료 구입비, ㆍ연구개발과제 관리비, ㆍ연구재료 제작비 - 실 소요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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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