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계약 승인 관련 조항 예시

선수계약 승인. 모든 선수계약은 최소 연봉 및 최소 계약기간 준수에 대한 운영진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각 팀은 선수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한국이스포츠협회 사무국에 최소 연봉 및 최소 계약기간 준수 여부를 인증하는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 이스포츠협회 사무국은 제출된 공문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팀에 통보한다. 승 인 받지 않은 선수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수계약 승인. 모든 선수계약은 운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팀은 선수 계약 후 공식 발 표 이전 선수 계약 요약표를 제출해야 하며, 로스터 제출 마감일까지 선수와 체 결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영진은 제출된 계약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팀에 통보한다. 운영진은 리그 운영상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 즌 도중 체결되는 선수계약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승인 받지 않은 선수계약 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수계약 승인. 모든 선수계약은 최소 연봉 및 최소 계약기간 준수에 대한 운영진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각 팀은 선수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운영진에게 선수요약표를 제 출해야 한다. 운영진은 제출된 선수요약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팀에 통보한 다. 승인 받지 않은 선수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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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