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계약 승인 관련 조항 예시

선수계약 승인. 모든 선수계약은 최소 연봉 및 최소 계약기간 준수에 대한 운영진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각 팀은 선수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한국이스포츠협회 사무국에 최소 연봉 및 최소 계약기간 준수 여부를 인증하는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 이스포츠협회 사무국은 제출된 공문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팀에 통보한다. 승 인 받지 않은 선수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수계약 승인. 모든 선수계약은 운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팀은 선수 계약 후 공식 발 표 이전 선수 계약 요약표를 제출해야 하며, 로스터 제출 마감일까지 선수와 체 결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영진은 제출된 계약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팀에 통보한다. 운영진은 리그 운영상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 즌 도중 체결되는 선수계약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승인 받지 않은 선수계약 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수계약 승인. 모든 선수계약은 최소 연봉 및 최소 계약기간 준수에 대한 운영진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각 팀은 선수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운영진에게 선수요약표를 제 출해야 한다. 운영진은 제출된 선수요약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팀에 통보한 다. 승인 받지 않은 선수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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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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