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다.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바꿉니다.
용어의 대체.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 보통약관 규정 중 보험의 목적의 가액 또는 보험가액으로 표시된 것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으로 바꿉니다.
용어의 대체.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3조에서 정한 화재는 차량의 사고로 바 꿉니다.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또는 파열」로, 제4조의 5에서 정한 「화재 및 그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는 「폭발 또는 파열의 손해」로 각각 바꿉니 다.
용어의 대체.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와 제3조(보상하지 않 는 손해) 및 보통약관 부문2(온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풍수해는 대설만을 말합니다.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 제 6 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에서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대체됩니다.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 제30조의 규정 중「손해」는 이 특별약관에서「풍재」또는
용어의 대체. 차 공동인수 특별약관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 제18조(손해의 통지)에서의 사고는 손해로 대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