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se cookies on our site to analyze traffic, enhance your experience, and provide you with tailored conte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privacy policy.

용어의 대체 관련 조항 예시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다.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바꿉니다.
용어의 대체.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 보통약관 규정 중 보험의 목적의 가액 또는 보험가액으로 표시된 것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으로 바꿉니다.
용어의 대체.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3조에서 정한 화재는 차량의 사고로 바 꿉니다.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또는 파열」로,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에서 정한 「화재 및 그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는 「폭발 또는 파열의 손해」로 각각 바꿉니다.
용어의 대체.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와 제3조(보상하지 않 는 손해) 및 보통약관 부문2(온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풍수해는 대설만을 말합니다.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 제 6 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에서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대체됩니다.
용어의 대체. 차 공동인수 특별약관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 제30조의 규정 중「손해」는 이 특별약관에서「풍재」또는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 제18조(손해의 통지)에서의 사고는 손해로 대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