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 관련 조항 예시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 가. 본 항에서 말하는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이란 전항 “가”호에서 말한 “여객 사유 이외에 의한 환불” 외의 항공권의 환불을 말한다. 나.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 시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전체 미사용 항공권에 대하여는 지불한 순수 항공 운임에서 해당 항공권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및 운임 및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2) 부분 사용 항공권에 대하여는 항공권이 사용된 구간의 순수 항공 운임 및 해당 항공권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차액과 사용하지 아니한 구간의 운임 및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 가. 본 항에서 말하는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이란 전항 “가”호 에서 말한 “여객 사유 이외에 의한 환불”외의 항공권의 환불을 말한다. 나.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 시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전체 미사용 항공권에 대하여는 지불한 순수 항공 운임에서 해당 항공권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및 제반요금(유류할증료 및 공항이용료)전액을 환불한다. 2) 부분 사용 항공권에 대하여는 항공권이 사용된 구간의 순수 항공 운임 및 해당 항공권의 환불수수 료를 공제한 차액과 사용하지 아니한 구간의 제반요금(유류할증료 및 공항이용료) 전액을 환불한 다.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 가. 본 항에서 말하는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이란 전항 “가”호에서 말한 “여객 사유 이외에 의한 환불” 외의 항공권의 환불을 말한다. 나.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 시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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