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관련 조항 예시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손해배상. ①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손해배상. 제 6장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사업자 전환 절차
손해배상.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 기기의 하자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 유로 인해 고객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합니다.
손해배상. 본 서비스의 경우 회사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손해배상. 1.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손해를 포함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① KT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장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서비 스 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 다만, KT가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영업배상 서비스를 가입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 약관에 따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방송상품을 3시간 이상 계속 제공 받지 못하 거나, 월 누적 장애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 에 의하여, 사업자는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평균 금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하여 당월 이용료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이용하지 못한 때는 당해 월 이용료를 면제합니다.
손해배상. 부 칙 별 표 1 아날로그 케이블TV 요금표 별 표 1-1 뉴HD 케이블TV 요금표 별 표 2 아날로그 케이블TV 채널상품 구성표 별 표 2-1 뉴HD 케이블TV 채널상품 구성표 별 표 3 디지털 케이블TV 요금표 별 표 4 디지털 케이블TV 채널상품 구성표 별 표 5 디지털 케이블TV 복지형 상품 요금 및 채널 구성표 별 표 6 아날로그/뉴HD/디지털 케이블TV 할인규정 별 표 7 구비서류 별 표 8 뉴HD 케이블TV 상품 제공 지역(아날로그 상품 제공 불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