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환급요청자는 본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는 위와 같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등 임시적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국가비상 사태,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기타 자신의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는 것으로 합니다.
손해배상. ① KT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장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서비 스 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 다만, KT가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영업배상 서비스를 가입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 약관에 따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①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손해배상. 제 6장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사업자 전환 절차
손해배상. 본 서비스의 경우 회사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손해배상. 1.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손해를 포함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 기기의 하자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 유로 인해 고객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합니다.
손해배상. 회사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무단 복제, 무단 사용 또는 본 약관에 규정된 내용을 벗어나는 행위(사 용범위 초과 사용 또는 콘텐츠 이용 시 제한 사항의 위반 등)는 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한 저작권 침해 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콘텐츠별 한컷구매 정상가격의 2배 또는 유료사용요금(정상 회원 가입비)을 기준으 로 하여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 하며, 회사가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