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계 관련 조항 예시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신경계.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었을 때를 말한다.
신경계.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 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 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위 가)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 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 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 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마)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계.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 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 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 을 때를 말한다. (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신경계.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 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 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 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신경계.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 었을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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