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계 관련 조항 예시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었을 때를 말한다.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 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 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 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 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 었을 때를 말한다.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 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 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 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 을 때를 말한다. (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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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사업방법서]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