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관련 조항 예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666,464,423,603 1,840,787,052,820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2,623,008,128,629 1,803,558,558,280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66,794,359 1,310,208,153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141,984,339 1,452,035,300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33,286,799 (509,688,025)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551,528,410 (378,405,791) 1. 당기순이익 604,912,380 356,487,962 2. 비현금흐름조정 680,712,878 630,334,897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04,375,318 91,226,517 무형자산상각비 251,252,733 206,807,453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42,087,653 42,734,700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2,842,649 3,065,935 퇴직급여 23,086,804 20,581,654 대손상각비 25,459,817 20,161,807 주식보상비용 807,408 - 이자비용 145,707,012 82,451,38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14,356,83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2,889,602 - 관계기업투자손실 2,767,249 9,263,819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 1,512,911 외화환산손실 266,661,830 130,163,517 파생상품거래손실 623,305,683 457,490,156 파생상품평가손실 207,062,958 178,698,272 외상매출금평가손실 21,190,471 1,548,137 외상매입금평가손실 4,871,300 1,026,537 기타대손상각비 5,150,507 7,534,639 유형자산처분손실 1,059,844 3,440,059 유형자산손상차손 6,035,021 44,276,375 무형자산처분손실 99,811 3 무형자산손상차손 31,383,306 25,485,136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496,135)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4,347 법인세비용 137,234,204 132,212,404 재고자산평가손실 21,611,024 230,847 금융보증비용 300,769 302,468 우발손실 3,969,415 10,497,182 복구충당부채전입액 12,372,866 4,192,535 리스계약해지손실 - 27,422,253 생물자산공정가치평가손실 344,189 - 이자수익 (34,341,888) (24,218,343) 배당금수익 (552,804) (705,662) (47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이익 (20) (228,546) 외화환산이익 (235,003,526) (102,368,286) 파생상품거래이익 (672,650,608) (370,838,974) 파생상품평가이익 (224,313,917) (218,768,498) 외상매출금평가이익 (14,065,196) (14,185,470) 외상매입금평가이익 (4,066,144) (23,117) 관계기업투자이익 (77,679,876) (69,361,497)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환입 (6,384,818) (9,407,327)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2,347,293) (3,867,749) 기타대손충당금환입 - (2,145,993) 유형자산처분이익 (700,432) (682,403) 무형자산처분이익 (61,161) (95,765)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37,629) 우발손실충당금환입 (1,169,132) (27,891,241) 생물자산공정가치평가이익 - (122,099) 금융보증수익 (75,283) (76,540) 리스계약해지이익 - (26,598,394) 채무면제이익 - (668,886) 사용권자산손상차손 - 792,876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7,123,093,299 204,375,560,797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30 179,057,613,503 205,476,098,165 (1) 당기순손실 (61,838,227,415) (65,821,198,497) (2) 조정 290,877,429,532 280,201,951,930 (3) 순운전자본의 변동 (49,981,588,614) (8,904,655,268) 2. 이자의 수취 2,604,644,756 2,682,052,386 3. 이자의 지급 (4,550,164,960) (3,793,589,754) 4. 배당금의 수취 11,000,000 1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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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