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의 지급 관련 조항 예시

이자의 지급. ① 은행이 예금의 모집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은행은 모집기간, 예금개시일, 예금만기일 및 최소예치금액을 결정하고, 예금 가입일에 고객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예금의 모집기간의 이자는 고객이 가입금액을 예치한 요구불 계좌의 이율로 한다.
이자의 지급. (24,036,475) (14,681,378)
이자의 지급. (10,866,813,516) (8,371,86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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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 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 여 드립니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