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의 취소 관련 조항 예시
주문의 취소. 선적 전 매수인의 주문 취소는 서면 통지에 의해서 그리고 매도인에게 직접 비용의 상환액을 포함한 합리적인 취소비용 및 재매입비용을 지급한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 주문제품 또는 명확하게 매수인의 명세서에 따라 제작된 제품의 주문과 관련된 취소비용은 제품의 실재 판매가격과 동일할 수 있다. 매도인은 어떠한 사유로든 서면통지에 의해 수시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매도인은 위에서 확인한 취소비용 및 재매입비용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매도인이 매수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명시한 매수인의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상기 사유를 수정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에 의한 동 사유에 따른 모든 해지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