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영수 관련 조항 예시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 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기 위하 여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다만, 계 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카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 은 날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계약자 가 희망하는 일자에 회사와 합의하는 일자로 합니다.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 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보험료의 영수.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소정의 신용카드 (보험회사와 제휴한 간편결제방법으로 납입되는 경우도 포함 합니다.)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 점으로 간주합니다.
보험료의 영수.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청약서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합니 다)로 합니다.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매월 회사가 정하는 날 중 보험 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로 합니다.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 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