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화 관련 조항 예시
통 화. 환불은 항공권 또는 EMD가 최초로 구입된 국가 및 환불이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령,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행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환불은 운임 지불 시 사용한 통화, 한국 또는 환불이 행하여 지는 국가의 법정 통화, 또는 항공권 또는 EMD가 구입된 국가의 통화로서 운임이 당초 징수된 통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하되, 한국내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 법정통화인 한화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통 화. 환불은 항공권 또는 MCO/EMD가 최초로 구입된 국가 및 환불이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령, 규 정, 또는 명령에 따라 행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환불은 운임 지불 시 사용한 통화, 한국 또는 환불이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정 통화, 또는 항공권 또는 MCO/EMD가 구입된 국가의 통 화로서 운임이 당초 징수된 통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하되, 한국 내에서 환불을 요청하 는 경우 한국의 법정통화인 한화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