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화 관련 조항 예시

통 화. 환불은 항공권 또는 EMD가 최초로 구입된 국가 및 환불이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령,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행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환불은 운임 지불 시 사용한 통화, 한국 또는 환불이 행하여 지는 국가의 법정 통화, 또는 항공권 또는 EMD가 구입된 국가의 통화로서 운임이 당초 징수된 통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하되, 한국내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 법정통화인 한화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통 화. 환불은 항공권 또는 MCO/EMD가 최초로 구입된 국가 및 환불이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령, 규 정, 또는 명령에 따라 행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환불은 운임 지불 시 사용한 통화, 한국 또는 환불이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정 통화, 또는 항공권 또는 MCO/EMD가 구입된 국가의 통 화로서 운임이 당초 징수된 통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하되, 한국 내에서 환불을 요청하 는 경우 한국의 법정통화인 한화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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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사업과 업무 번 식 감 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권한 섹션 1.1(a); 1.1(c)-(e); 1.2-1.3; 및 2.6(n)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