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운송 관련 조항 예시

반려동물의 운송. 가. 여객은 개, 고양이, 애완용 새와 같은 반려동물의 운송을 위해, 대한항공 이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예약 시 반려동물 운송 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한항공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한다. 나. 반려동물의 연령 및 상태 그리고 항공기 구조 및 운항시간에 따라 반려 동 물 운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세부 제한사항은 대한항공의 규정 및 절 차를 따른다. 다. 여객은 출·도착 및 경유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 운송을 위한 적 법한 서류(검역증명서, 건강진단서, 광견병 예방접종서 등)를 구비해야 하 고, 반려동물 운반 용기 등 운송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수하 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라. 대한항공이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의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 여객이 동반하는 반려동물 및 운반용 용기의 중량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한항공 규정에 따라 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부과한다. 마. 장애인 보조견은 해당 여객이 동반하는 경우 무료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 도로 무료 운송을 원칙으로 한다. 바. 반려동물의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죽음, 상해, 분실 등에 대하여 대 한항공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여야 반려동물 운송 접 수가 가능하다. 사. 반려동물의 출·도착 및 경유지 국가 검역과 세관을 비롯한 출입국 절차 수속은 여객의 책임이며, 동 과정에서 발생한 여객 또는 대한항공에 부과 된 벌금이나 비용 일체는 여객이 지불하여야 한다.
반려동물의 운송. 가.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아래 조건에 의거 무료 운송된다. 1) 여객이 동반하고, 별도로 좌석을 차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타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안전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운송도중 당해 동물의 질병, 부상 또는 죽음 등의 경우, 당해 손해가 플라이강원 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플라이강원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4) 당해 동물의 운송 도중 타 여객 또는 기타 재산에 미치는 손해는 여객이 전적으 로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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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오류처리 등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 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 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 로 알려🅓 합니다.

  • 약관의 변경 등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보험목적의 범위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