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관련 조항 예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없으며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단기차입금 거래 내역 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경영진 기 초 증 가 감 소 기말 전기 한 영 대 226,319,581 - (226,319,581)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계정과목 당기 기 초 증 가 감 소 환산효과 기 말 관계기업 Hyundai Engineering(Thailand) Co., Ltd. 대여금 19,049,030 - - - 19,049,030 (대손충당금) (19,049,030) - - - (19,049,030) 합 계 - - - - - (단위 : 천원) 구 분 계정과목 전기 기 초 증 가 감 소 환산효과 기 말 관계기업 Hyundai Engineering(Thailand) Co., Ltd. 대여금 19,049,030 - - - 19,049,030 (대손충당금) (19,049,030) - - - (19,049,030) HYUNDAI ENGINEERING(CAMBODIA) CO., LTD 대여금 17,202 - (17,202) - - (대손충당금) (16,039) - 16,039 - - 합 계 1,163 - (1,163) -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현대건설㈜ 등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라 인식한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는 각각 19,958,657천원, 20,161,473천원 (전기말: 22,108,942천원, 22,239,710천원) 이며, 당기 중 리스부채의 상환금액과 이자비용은 각각 17,753,256천원, 193,442천원 (전기: 5,189,692천원, 167,641천원) 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계정과목 당기 종속기업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단위: 천원) 당 기 특수관계자명 자금 거래 기초 금액 차입 상환 당기말 금액 기타특수관계자 종속기업 주주 - - - - 기타특수관계자 종속기업 주주 - - - - 합 계 - - - - (단위: 천원) 전 기 특수관계자명 자금 거래 기초 금액 차입 상환 당기말 금액 기타특수관계자 종속기업 주주 60,000 - 60,000 - 기타특수관계자 종속기업 주주 40,000 - 40,000 - 합 계 100,000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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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대중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