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관련 조항 예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단위: 천원) 당 기 특수관계자명 자금 거래 기초 금액 차입 상환 당기말 금액 기타특수관계자 종속기업 주주 - - - - 기타특수관계자 종속기업 주주 - - - - 합 계 - - - - (단위: 천원) 전 기 특수관계자명 자금 거래 기초 금액 차입 상환 당기말 금액 기타특수관계자 종속기업 주주 60,000 - 60,000 - 기타특수관계자 종속기업 주주 40,000 - 40,000 - 합 계 100,000 - 100,000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없으며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단기차입금 거래 내역 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경영진 기 초 증 가 감 소 기말 전기 한 영 대 226,319,581 - (226,319,581) - 36. 현금흐름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계정과목 당기 기 초 증 가 감 소 환산효과 기 말 관계기업 Hyundai Engineering(Thailand) Co., Ltd. 대여금 19,049,030 - - - 19,049,030 (대손충당금) (19,049,030) - - - (19,049,030) 합 계 - - - - - (단위 : 천원) 구 분 계정과목 전기 기 초 증 가 감 소 환산효과 기 말 관계기업 Hyundai Engineering(Thailand) Co., Ltd. 대여금 19,049,030 - - - 19,049,030 (대손충당금) (19,049,030) - - - (19,049,030) HYUNDAI ENGINEERING(CAMBODIA) CO., LTD 대여금 17,202 - (17,202) - - (대손충당금) (16,039) - 16,039 - - 합 계 1,163 - (1,163) -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현대건설㈜ 등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라 인식한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는 각각 19,958,657천원, 20,161,473천원 (전기말: 22,108,942천원, 22,239,710천원) 이며, 당기 중 리스부채의 상환금액과 이자비용은 각각 17,753,256천원, 193,442천원 (전기: 5,189,692천원, 167,641천원) 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계정과목 당기 종속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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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미수금ㆍ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 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가입시점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시점에 홈 페이지(xxxx://xxx.xxxxxxx.xx.xx) 또는 콜센터 ☎1588-4040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금융프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 컨설턴트 / ❹편 / FAX / 인터넷 / 모바일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FAX / 인터넷 / 모바일은 보험금 청구 가능금액 한도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유형별로 세부내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약사항 (인) 설정자 ※저당물건 목록: 대상목적물의 표시 순위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 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 분쟁, 합의, 관할법원  배상책임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