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석주당손익 관련 조항 예시

희석주당손익. 당기의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 및 우선주에 따른 희석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기의 희석 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동일합니다.
희석주당손익. 희석주당손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 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보통주 1주에 대한 희석주당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석주당손실 계산에 사용된 순손익(Ⅰ) 46,391,327,079 (17,694,720,805) 희석주당손실 산출에 사용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Ⅱ) 25,292,160 22,158,087 희석주당손익((Ⅰ)/(Ⅱ))(원) 1,834 (799) (*1) 전기는 순손실이 발생하여 잠재적 보통주식은 희석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본주당손실과 희석주 당손실은 동일합니다. 희석주당손익의 계산에 사용된 순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주당손실 계산에 사용된 순손익 46,236,510 (17,694,721) 전환사채 관련 손익 조정 29,971 - 주식선택권 관련 손익 조정 124,846 - 희석주당손실 계산에 사용된 순손익 46,391,327 (17,694,721) 희석주당손실을 계산하기 위한 가중평균보통주식수는 기본주당손실 계산에 사용된 가중평 균보통주식수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산출합니다. 구 분 당 기 전 기 기본주당손실 산출에 사용된 가중평균보통주식수 23,333,380 22,158,087 전환사채 관련 주식수 조정 1,858,465 - 주식선택권 관련 주식수 조정 100,315 - 희석주당손실 산출에 사용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25,292,160 22,15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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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