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약정계좌”라 함은 회사가 정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HTS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등록한 실 명확인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및 회사계좌를 말합니다.
입출금이체 및 대체, 현금카드 xx에 관한 xx
xx 2007년 12월 31일 개정 2009년 07월 31일
2014년 | 04월 | 01일 |
2014년 | 12월 | 05일 |
2015년 | 08월 | 17일 |
2016년 | 02월 | 15x |
x1조(목적) 이 xx은 고객이 미래에셋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입출금이체 및 대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와 현금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 이라 한다)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대금 결제를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xx)
① “xxxx”이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xx을 말합니다.
② “xx계좌”라 함은 고객계좌와 연결된 xxxx의 xx계좌를 말합니다.
③ “xx”이라 xx 제1호의 xxxx을 포함하여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에 가입된 금융xx을 말합니다.
④ “이체입금”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의 고객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xx계좌”라 함은 회사가 xx 신청서를 서면으로 xx하거나, HTS 및 홈페이지를 xxx여 등록한 실 명확인된 본인 xx의 xx계좌 및 회사계좌를 말합니다.
⑥“입금계좌xx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xx계좌)에 대해서는 회사와 체결한 이체한 xx위에서 이체거래가 가능하고,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미지정계좌)로는 최대 100xx(1일 누적 x x)한도 내에서 고객이 xxx 이체한도 범위에서 이체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⑦ “이체출금”이라 함은 고객의 xx에 의하여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xx 또는 회사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 하는 것으로 다음의 x x와 같습니다.
1. xx계좌이체출금 :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xx계좌(xx된 xx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2. xx계좌대체출금 :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xx계좌(xx된 회사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미약정계좌이체송금 :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xx하지 않은 xx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 다.
4. 미약정계좌대체송금 :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xx하지 않은 회사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 다.
5. xx이체출금 : 고객의 xx에 의하여 특정기간을 정하여 특정일에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x x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6. xx대체출금 : 고객의 xx에 의하여 특정기간을 정하여 특정일에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회 사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입금계좌이체출금 :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입금계좌 xx서비스에 따라 입금계좌로 지정된 타 금융xx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입금계좌대체출금 :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입금계좌 xx서비스에 따라 입금계좌로 지정된 회 사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 “xxx동지급기(CD)출금”이라 함은 고객계좌로부터 xx 및 자동화xx 전문회사의 xxx동지급기를 xxx여 출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⑨ “xxx동지급기(CD)입금”이라 함은 고객계좌로 xx의 xxx동지급기를 xxx여 입금하는 것을 말합 니다. 단, xxxx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⑩ “유가xx대체”라 함은 고객의 xx에 의하여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고하여 회사 및 다른 xx회사의 계좌로 유가xx의 출고하는 것으로 다음의 x x와 같습니다.
1. xx계좌유가xx대체 :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고하여 xx된 회사계좌로 유가xx의 입고를 xx하 는 xx
2. 미약정계좌유가xx대체 :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고하여 xx하지 않은 회사계좌로 유가xx의 입고 를 xx하는 xx
3. 타사대체출고 :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고하여 다른 xx회사의 계좌로 유가xx의 입고를 xx하는 xx
⑪ 현금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라 함은 xxx동지급기, xxx동입출금기, 무인공과금수납기(이하 “자동화 xx”라 한다)를 xxx여 입출금 xx를 하거나 현금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 물품 또는 서 비스대금을 결제할 목적으로 고객이 회사에서 xx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밀번호[IC카드의 xx PIN(personal Identity Number)포함. 이하 비밀번호라 함은 “PIN”을 포함한다]를 신고하여 교부 받은 모든 카드를 말합니다. 카드는 회사가 정하는 카드발급xx 계좌에 대하여 발급하며, 카드에 xx되는 계좌 수 및 카드 발급 xx는 회사x x합니다
제3조(서비스의 xx(xx) 및 xx)
① 서비스의 xx(xx) 및 해지는 고객이 신고한 xx인감(또는 xx감)을 날인(또는 xx)한 약정서를 회사 에 xx하거나 회사의 HTS 및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서비스의 xx시에는 본 xx에 xx하 여🅓 합니다.
② xx이체출금 및 xx대체출금의 xx 서비스 xx은 xx 출금일x x 영업일까지 가능하며 xx 및 xx xx은 등록된 xx 출금일의 xxx일까지 가능합니다.
③ xx계좌이체출금, xx계좌대체출금, xx계좌유가xx대체 xx를 위한 xx계좌의 등록 xx(xx) 및 해지는 계좌별 또는 고객별로 할 수 있으며 xx계좌의 적용방법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고객별 xx시 개설된 모든 계좌 및 xx 이후 개설되는 계좌에 대하여 xx계좌가 적용됩니다.
2. 고객별 xxx x 등록된 계좌에 대하여는 xx계좌가 계속 적용되며 xx 이후 개설되는 계좌에 대 하여는 xx계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계좌별 xx 및 해지는 각각의 계좌별로 적용됩니다.
④ 현금IC결제서비스 xx 및 해지는 현금IC카드를 발급받은 xx에만 가능하며 고객이 신고한 xx인감(또는 xx감)을 날인(또는 xx)한 약정서를 회사에 xx하거나 xx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⑤ 입금계좌 xx서비스의 xx(xx) 및 xx와 적용방법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입금계좌 xx서비스의 xx(xx) 및 해지는 영업점 xx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 입금계좌 xx서비스는 회사의 각 고객 계좌별로 xx(xx) 및 xx 할 수 있습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한)
① 회사가 서비스를 제한하는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계좌가 폐쇄, 통합, 사고 신고된 계좌인 xx
2. xx계좌의 비밀번호 등 비밀사항이 타인에게 xx되었거나 xx되었다고 판단되는 xx
3.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고의로 행하는 xx
4. 기타 법적 지급제한 및 회사의 업무xx에 지장을 xx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xx될 xx
5. 자동화xx의 고장, xx, 온라인xx 및 사고 발생한 xx
6. 온라인 마감, 결산을 위한 일시 전산xx 중단 시 및 계좌잔액 확인을 즉시 할 수 없어 가맹점 xx이 불가능한 xx
7. 카드의 비밀번호 오류입력 횟수 초과, 잔액증명서 발급한 xx
② 회사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출xxx중지계좌’로 따로 xx하여 입출xxx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xx재개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xx합니다.
1. 순자산 총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2. 순자산 총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3. 순자산 총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제5조(카드의 xx 등)
① 카드는 회사 지점 및 CD공동망 참xxx(이하 “참xxx”이라 한다)의 자동화xx를 xxx여 통xxx 청구서 또는 xx의 xx 없이 입금 또는 xx, 잔액조회 및 계좌이체,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등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 가맹점에서 일시불에 한하여 계좌 잔액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 xx 시 회사 및 참가xx은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사전에 회사에 신고된 자료와 일치할 xx 이 xx를 계좌주 본인으로 xx하고 xx에 응합니다. 다만, xx과 소액xx(5xx 이하 xx)에 대하여 본인확 인 생략 특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는 카드의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 가맹점에서 카드xx 후 xxx금이 고객의 결제계좌에서 자동 출금되어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고객이 반
품, 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점과 합의하여 해당xx를 취소하고자 할 xx에는 가맹점의 카드단말기를 통해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고객의 결제계좌로부터 출금하였던 금액을 같은 결제계좌로 입금합니다.
⑤ 가맹점에서 결제취소 시 부득이한 xx에 의하여 단말기에 의한 취소가 불가능할 xx 고객은 가맹점으로 부터 해당 대금을 직접 환불 받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회사는 동 처리가 xxx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⑥ 자동화xx xx로 인하여 자동화xx를 xxx는 거래가 불가능한 xx와 기타 회사가 정하는 xx에 의 하여 회사지점xx에 카드를 제시하여 xx를 할 수 있습니다.
⑦ 고객이 현금IC카드 발급 xx 시 현금IC카드 결제서비스 xx여부를 확인합니다.
⑧ 회사는 계좌주로부터 카드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xx을 접수한 xx 제2조 10항 절차에 의하여 재발급합니다.
⑨ 카드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⑩ 카드 xx 시 회사 및 참가xx간 업무 처리절차에 의한 카드 xx사유에 해당하는 xx 자동화xx 에서 직접 카드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6조(카드xxxx 확인)
① 회사는 카드를 xxx 자동화xx xx 시마다 xxxxx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회사의 입금의뢰서 또 는 지급청구서로 갈음하고 1부는 xx금액과 잔액 등을 xx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단, 고객의 xx이 있을 때는 교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로 xx계좌에 입출xxx나 CMA서비스등을 xxx 금융투자상품 xx를 하였을 xx에는 빠른 x x 내에 해당계좌의 xx내역을 확인하여🅓 하며,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xxx청이 없으면 정당한 거 래로 xx로 합니다.
③ 계좌주가 가맹점에서 결제 xx 시 회사는 xxx세를 계좌주의 통장(결제계좌)에 기장하거나 회사가 x x 발송하는 월간xx내역(잔고)통지서의 통지로 xxx세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7조(카드xxx도 및 xx시간)
① 카드의 1회 및 1일 xxx액 한도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x도는 회사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카드를 xxx 자동화xx 및 가맹점 xx시간은 회사 및 참가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시간은 회사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8조(수수료)
① 카드 발급 시 또는 재발급 시 수수료를 회사가 xx 바에 의하여 xx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를 xxx xx 시 xx에 xx하는 수수료를 회사 및 참가xx이 xx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 고 수수료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9조(이체출금 및 유가xx대체 접수 xx시의 본인확인)
① 고객의 이체출금 및 유가xx대체 접수 xx 접수시 본인확인은 계좌번호, 계좌명 및 비밀번호 등으로 합
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회사가 xx 별도의 본인 확인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 다.
제10조(xx유지 등)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xx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면xx, 녹음 등의 방법을 xx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전화에 의한 이체출금의 처리) 전화에 의한 xx계좌이체출금 및 xx계좌대체출금 xx 접수 시 회 사는 고객이 신고한 xx인감(또는 xx감)을 날인(또는 xx)한 출금전표 없이 회사가 별도로 xx 이체업무 절차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12조(이체출금 한도) 이체출금 한도는 회사가 xx 범위 이내로 합니다.
제13조(이체입금 방법) 고객은 xxxx의 xx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법 또는 회사의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고객계좌로 이체입금할 수 있습니다.
제14조(xxx동지급기 입·출금)
① 고객은 xx 및 자동화xx전문회사의 xxx동지급기를 xxx여 출금할 수 있으며 xx의 xxx동지급 기를 xxx여 입금할 수 있습니다.
② xxx동지급기를 xxx 출금한도는 각 금융xx 및 자동화xx전문회사의 xxx동지급기 출금한도에 따릅니다.
제15조(xxxx의 확인)
① xxxx의 확인에 대해서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을 따릅니다.
② xxxx의 서면 발급은 당사의 가까운 영업점에 내방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가능합니다.
③ 회사 영업점의 위치 및 전화번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신고사항의 xx 및 사고신고)
① 고객이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xxx고자 하 는 xx 이를 회사에 전화 또는 서면을 통해 통지하여🅓 합니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xx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전화 또는 서면을 통해 통지하여🅓 합니다.
③ 제2항의 신고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뒤 효력이 생기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xx 등 에 의해 사유 xx시 즉시 처리합니다.
④ 제2항의 사유가 해소된 xx에는 계좌주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 합니다.
제17조(면책)
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xx 신고가 있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 다. 다만, 소액xx(5xx 이하 xx)에 대하여 카드의 비밀번호 생략으로 결제 xx이 된 xx 계좌주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신고된 비밀번호와 xx하여 틀림없다고 xx하여 xxx 지급되거나 결제xx이 된 xx 카드의 위조, 변조, xx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과실이 있는 xx가 아니면 회사는 그 책임 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가 계좌주의 카드가 위조, 변조, 또는 xx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합의관할) 서비스 xxx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19조(xxx청)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 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0조(xx의 xx) 회사가 본 xx을 xxx는 xx에는 지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1개월간 게시 하고 그 기간 안에 고객의 서면에 의한 xxx기가 없으면 이를 xx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기타) 전자금융xx에 관해서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이 본 xx보다 xx 적용되며, xx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CD공동xxx무규약, 금융IC카드 xxx무규약 등 x x법령 및 개별xx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xx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xx합니다.
제2조(xx의 폐지) xx의 입출금이체xx 및 계좌간 자금 및 유가xx 대체xx은 본 xx으로 통합됩니 다.
제3조(경과xx) 본 xx의 시행일 이전에 xx의 입출금이체xx 및 계좌간 자금 및 유가xx 대체xx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xx는 본 xx의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xxx 기가 없으면 본 xx에 xx하고,본 xx에 따라 서비스를 xxx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시행일) 본 xx은 2009년 07월 3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xx은 2014년 04월 01일부터 xx합니다.
제2조(xx명 xx) xx명을 [입출금이체 및 대체 현금카드 xx에 관한 xx]으로 xx합니다. 제3조(경과xx) 본 xx 시행일 이전에 기 발급받은 현금IC카드 xx고객은 본 xx의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xxx기가 없으면 본 xx에 xx하고, 본 xx에 따라 현금IC카드결제 서비스를 xxx는 것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xx은 2014년 12월 0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xx은 2015년 08월 17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xx은 2016년 02월 15일부터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