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변경 관련 조항 예시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 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 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 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 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 일 직전 1개월간 은행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약관의 변경. 약관의 변경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부분을 따릅니다.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 을 알려드립니다.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 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은 서비스에 새로운 업무의 적용, 기능의 삭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기타 은행의 업무상 약관을 변경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은행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30 일 전에 변경된 약관의 적용 일자와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웹페이지 또는 뱅크월렛에 30 일간 게시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기간 서비스 내 SMS, Push Message, 전자우편, 모바일메신저 메시지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명확히 통지합니다.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고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