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보안매체”란 은행이 서비스 계약시에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접근매체 중에서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보안카드 또는 OTP 카드(1 회용비밀번호생성기) 등을 말한다 ④ “스마트기기”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이 유무선네트워크, 통신망 등을 통해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⑤ “이용자ID 및 이용자비밀번호”란 서비스 접속을...
신한온라인서비스xxxx
제 1 조 적용범위
이 xx은 주식회사 신xxx(이하 “xx”이라 한다)과 xx이 제공하는 신한온라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xxx는 xxx(이하 “xxx”라 한다) 사이의 서비스 xx에 관한 모든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① “이체비밀번호”란 계좌이체시 xxx의 의사확인을 위해 xx되는 비밀번호 이며, 서비스 이용시 xxx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② “xx매체”란 xx이 서비스 계약시에 xxx에게 제공하는 xx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전자금융xx기본xx”에서 xx 접근매체 중에서 서비스 이용시 xxx 본인확인을 위해 xx되는 xx카드 또는 OTP 카드(1 xx비밀번호생성기) 등을 말한다
③ “공인인증서”란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xx으로부터 발급받는 전자적 xx를 말한다.
④ “스마트xx”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이 xxx네트워크, 통신망 등을 통해 xx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xx를 말한다.
⑤ “xxxID 및 xxx비밀번호”란 서비스 접속을 위한 xxx 식별 xx로서 서비스 계약시 xxx가 xx 한다.
⑥ “비대면 실명확인”xx xx이 xxx 본인을 확인할 때 대면 이외의 xx으로 실명확인 하는것을 xx한다.
⑦ 기타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전자금융xx기본xx”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전자적 장치
① xxx는 다음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인터넷뱅킹 : 개인용컴퓨터(PC), 휴대폰, TV, 스마트xx 등
2. 폰뱅킹 : 전화, 휴대폰 등
② xxx는 서비스 xx시 전자적 장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서비스 종류
xx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한 각종조회, 자금이체, 계좌xx 및 xx, xx, xx, 사고신고, 공과금납부 등의 서비스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xx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제 5 조 계약의 xx
① 계약은 xxx가 xx이 xx “신한 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xx하고 xx이 이를 접수하여 xx함으로서 xx한다. 단, 비대면 실명확인을 마친 xxx는 전자적 xx으로도 서비스 xx이 가능하다.
②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의 각종 조회, 사고신고, 자동이체, 공과금납부 및 xxx 연락처xx 등록x x 1 항의 xx절차없이 xx 가능하다.
제 6 조 xxx 확인방법
① xxx가 제 5 조 제 2 항의 ‘xx절차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xx계좌번호 (또는카드번호)와 계좌비밀번호(또는 카드비밀번호)만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xxx가 제 5 조 제 1 항 xx절차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xx와 같이 서비스 종류별로 xx이 xx하는 해당 xx을 xxx가 입력했을 때 동 xx이 xx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xx xxx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xxx : 주민등록번호 앞 6 자리(이하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xx매체 비밀번호
2. 인터넷뱅킹 : xxxID, xxx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생년월일, 계좌번호,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xx매체 비밀번호
7 조 계좌이체 한도
① xxx의 통합이체한도는 1 일 5 억원 1 회 1 억원 이내에서 xxx여🅓 하며, 폰뱅킹 이체한도는 1 일 2 억 5 xxx 1 회 5 xxx 이내에서 xxx여🅓 한다. 단, 기타 세부사항은 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xxx는 제 1 항에서 지정된 통합이체한도 내에서 xx할 수 있다. 단, 예xxx가입, xxxx, xx의 xx, xx의 xx지급 등 xx에서 지정한 일부 서비스는 xx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폰뱅킹 이체한도는 통합이체한도 범위 이내에서 별도 xx한다
④ 이체한도의 감액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할 수 있으나, 이체한도의 증액은 영업점을 xxx여 xxx여🅓 한다.
제 8 조 계좌이체 xxx좌
① xxx는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를 사전에 xx에 서면으로 xxx여🅓 한다. 단,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xx 출금계좌 추가등록서비스를 영업점에서 xx한 xx에는 인터넷뱅킹에서 출금계좌를 추가할 수 있다.
② xxx는 계좌이체의 입xxx계좌를 xx에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xx하지 않을 xx에는 불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 9 조 xx지시의 처리xx
xxx의 이체지시는 다음과 같은 처리xx에 의하여 처리한다
① 예약이체의 xx 필요한 자금은 이체지정일의 xx에서 xx 이체처리 시간 중 xxx가 xx한 시간 전에 지급계좌에 입금되어🅓 하며, 이체실행은 1 회의 실행으로 하고 이체불능건에 xx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
② 이체지정일에 xx의 예약이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xx이 접수 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③ 폰뱅킹의 xx 상담원에게 이체지시를 할 수 있다.
④ 출금계좌에서의 출금한도는 이체시점까지 xxx된 xx잔액(xx한도 포함)으로 한다.
⑤ 예약이체 지정일은 6 개월 이내에서 등록하여🅓 한다.
제 10 조 xx 및 신탁계좌xx 및 xx
① xxx가 서비스를 통해 본인xx의 xx(이하 “근거계좌”라 한다)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xx 및 신탁계좌(이하 “연결계좌”라 한다)를 xx할 수 있다
② 연결계좌는 만기일에 자동으로 xx되어 근거계좌로 입금된다. 단, 담보제공 되어 있거나 납입xx 등으로 자동xx시 xxx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xx에는 자동xx 되지 않을 수 있다.
③ 연결계좌의 중xxx는 예금주가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xx하여🅓 한다.
④ 연결계좌의 적립금 납입 및 xx지급은 자동이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로 자동이체를 xx할 수 있다.
⑤ 서비스를 통해 xx한 연결계좌는 인감 또는 xxx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을 하지 않으며, 통장발급을 원할 xx는 영업점을 xxx여 본인확인절차를 마친 후 발급할 수 있다. 단, 영업점을 통해 통장을 발행한 xx에는 서비스를 통한 중xxx와 xx시 자동해지는 처리되지 않는다.
⑥ 실명확인된 계좌를 보유한 xxx가 전자적 장치를 xxx 서비스에 가입한 xx
xxx의 xx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통장 xx 전자적 장치를 xxx여 xx도 가능하다. 이때, xx된 금액은 본인의 실명확인된 계좌로 입금하여🅓 한다.
제 11 조 xx
① xxx가 서비스를 통해 xx을 받고자 할 xx에는 별도의 xx을 체결x x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xx은 서류 없이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③ xxx가 서비스를 통해 xx을 xxx는 xx 제 6 조의 xxx확인방법을 통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xx지시의 xx으로 처리한 xx에는 그 처리한 xx대로 xx이 체결되는 것으로 본다.
제 12 조 xx의 제한
① 다음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xxx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xx카드 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가 각 5 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xx, 또는 OTP를 xx매체로 xx하는 고객이 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xx을 통합하여 10 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xx
2. 서비스를 통하여 12 개월 이상 계좌이체 xxx적이 없을 때
3. xx xx시간 종료 후 및 비영업일
4. 사고신고 접수된 서비스. 단, 사고신고 되지 않은 서비스는 xx 가능함
② 서비스가 제한된 xxx는 xx을 xxx여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전항 1 호 xxx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를 각 5 회 이상 연속하여 틀린 고객과 2 호의 인터넷 xx 미사용 xxx지 고객은 인터넷뱅킹에서 비밀번호확인 및 전자xx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서비스 재개할 수 있으며 폰뱅킹 xxx사용 xxx지 고객은 xx 방문 및 고객센터를 통하여 xxx지 xx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
제 13 조 수수료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각종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xxx의 xx계좌에서 자동출금하기로 한다. 단, xx에서 지정한 일부 서비스는 xx 일정한 날에 xxx가 지xxx좌에서 자동출금하기로 한다.
제 14 조 비밀번호 등의 xx
① xxx는 서비스 xx시 이체비밀번호 및 xxx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한다. 단, xxx가 해외에서 해외영업점을 통하여 서비스를 계약하는 xx 전자적 장치로 이체비밀번호 및 xxx비밀번호를 등록하여🅓 하며, 이체비밀번호는 계약일 포함 1 개월 이내에 등록해🅓 한다.
② 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은 할 수 없으며, 연속으로 누적하여 제 12 조 ①항 1 호에서 xx 횟수 이상 오류 입력시에는 xx에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기화 또는 비밀번호 재등록을 위한 xx을 x x 다시 등록한다. 단, xxx비밀번호는 인터넷뱅킹에서 비밀번호 확인 및 전자xx 등의 절차에 의해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제 15 조 xxxx의 확인
xxx는 xx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하며, 통xxx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xx에는 재접속을 하여 xx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제 16 조 서비스 정지, xx, xx, 사고신고
① 서비스 xxx수료를 xx에서 xx xx 내에 납부하지 않을 xx xx은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다.
② xxx는 서비스 또는 영업점을 통해 서비스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③ xxx가 xxx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비밀번호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전자적 장치를 xxx여 변경할 수 있다.
④ xx매체의 분실, 도난 및 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발생시에는 즉시 xx 영업점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고하여🅓 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xx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xx 다음 영업일 중 서면으로 신고하여🅓 한다.
제 17 조 합의관할
서비스 xx과 xx하여 xx과 xxx 사이에 xx의 필요가 있는 xx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8 조 xx xx 및 xxxx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xx기본xx, yessign 서비스xxxx 및 기타 해당업무의 개별 xx을 따르기로 한다
[별표 1] 이체수수료
구 분 | 신xxx 으로 보낼 때 | 다른xx으로 보낼 때 | 비고 | |
폰뱅킹 | ARS | 무료 | 500 원 | 5 억원초과시 5 억원당 |
폰뱅킹 상담원 | 무료 | 500 원 | 5 억원초과시 5 억원당 |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포함) | 무료 | 500 원 | 5 억원초과시 5 억원당 |
※ 기타 세부xx은 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