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ㆍ할부금융이용자ㆍ차주ㆍ할인 신청인ㆍ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시설 대여(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및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한다.
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취급특별약관(Ⅱ)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특정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동기간에 계약자가 통지한 피보험자의 해외여행을 회사가 제3조(해외여행자의 통지)의 통지조건에 따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적용범위. 이 약관은 주택자금 기타의 가계자금대출과 이에 준하는 가계부업자금대출, 지급보증 등의 가계용 여신에 관련된 은행과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적용범위. ①거치식예금(이하‘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합니다.
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저축은행과 채무자(차주․어음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 매출채권양도인 등 저축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 이의 계 또는 부금의 급부 및 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지급보증․매출채권거래 기타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정한 단체를 제외한 5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