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 Fee Guideline and Process)
수수료 부과xx 및 절차
(AIM Fee Guideline and Process)
수수료 부과xx 및 절차
2016.4.11 xx
2019.9.2 개정
제1조 (목적)
본 xx 및 절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에임”(이하 “회사”라 한다)이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부과xx을 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xx을 xx 적용하는 것을 xxx기 위하여 투자자문계약에 따른 수수료 부과xx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금융투자업xx xx규칙 등에 xx된 사항 이외에는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수수료의 부과xx)
투자자문계약의 기본수수료는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xx한다. 다만, 회사는자문계약자산의 xx, 성격 및 xx방법에 따라 고객과의 사전 협의로 이와 다른 요율을적용할 수 있다.
* 기본수수료율: 0x
x4조 (수수료 부과절차)
회사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부과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회사가 고객과의합의로 수수료의 부과절차를 xx xx xx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기본수수료: 회사는 투자자문계약 체결일에 고객에게 기본수수료를 부과하며, 고객은 xx 회사에 기본수수료를 지급xxx 한다.
2. 중xxx수수료: 중xxx수수료는 제1호의 기본수수료의 2/3
3. 투자자문계약이 xx 또는 일부xx될 xx 회사는 제2호의 중xxx수수료를 제외한 기본수수료 선납금액 중 xxxx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xxx x 고객에게 반환한다.
제5조 (설xxx)
회사는 법 제4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xx에는 이 xx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xxxxx 한다.
제6조 (공시)
회사는 법 제58조 1항에 따라 이 xx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xxx여 공시xxx 하며, 법 제58조 3항에 따라 이 xx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xxx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