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 Fee Guideline and Process)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AIM Fee Guideline and Process)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2016.4.11 제정
2019.1.1 개정
제1조 (목적)
본 기준 및 절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에임”(이하 “회사”라 한다)이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문계약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수수료의 부과기준)
투자자문계약의 기본수수료는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회사는 자문계약자산의 규모, 성격 및 운용방법에 따라 고객과의 사전 협의로 이와 다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 기본수수료율: 연간 최소 50,000원 혹은 자문계약금액의 0.5%
제4조 (수수료 부과절차)
회사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부과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회사가 고객과의 합의로 수수료의 부과절차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기본수수료: 회사는 투자자문계약 체결일에 고객에게 기본수수료를 부과하며, 고객은 당일 회사에 기본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중도해지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는 제1호의 기본수수료의 2/3
3. 투자자문계약이 해지 또는 일부해지될 경우 회사는 제2호의 중도해지수수료를 제외한 기본수수료 선납금액 중 미경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한 후 고객에게 반환한다.
제5조 (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 (공시)
회사는 법 제58조 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법 제58조 3항에 따라 이 기준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