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 자 x x 서
2019년 11월 05일
( 발 행 회 x x ) 주식회사 우양
( xx의 xx과 발행xx수 ) 기명식 보통주 3,600,000주
( 모 집 또는 x x 총 액 ) 15,120,000,000원
1. 모집가액 : 4,200원
2. 청약기간 : 2019년 11월 11일 ~ 2019년 11월 12일
3. 납입xx : 2019년 11월 14일
4. xx신고서 및 투자xxx의 열람장소
가. xx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xxx : 1) xx거래소 : xxx xxxx xxxxx 00
2) ㈜우양 : xxxx xxx xxx xxx 000
3) 미래에셋xx㈜ : xxx xx xxx0x 00 (본ㆍ지점 xx xx은 하단 표기)
5. xxx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xxx에 xx xx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xx신고서의 xx 사항이 xx 또는 xx하다는 것을 xx하거나 이 xx의 가치를 보증 또 는 xx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xxx의 xx사항은 청약일 전에 xx될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 x x x x 회 x x ) 미래에셋xx 주식회사
♣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의 본건 공xxx에 xx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xx 본 xx신고서에 기재된 xx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xx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xx신고서의 xx xx과 다른 xx의 xx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 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xx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xx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xxx에 xx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xxx, 당사에 관한 xx 및 본건 xx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 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 합니다.
본 xx신고서 및 xx투자xxx 또는 투자xxx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xxx에의 투자 여부에 관 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xx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xxx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xx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xx신고서에 xx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xx x x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xx한 부분의 xx 그 정확성과 xx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xx신고서에 기재된 xx는 본 xx신고서 및 xx투자xxx 또는 투자xxx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xxx을 취득하는 날에 xx 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xx신고서 작성일을 xx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xx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xx성과, xxxx 등은 본 xx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xx xx과는 다르게 xx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 합니다.
본 xx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xx에서 정xxx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xxx 등이 발생할 xx에는 동 신고 서에 기재된 xx이 xx될 수 있습니다.
본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xx신고서의 xx사항이 xx 또는 xx하다는 것을 xx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xxx의 가치를 보증 또는 xx한 것이 아니므로 본건 공xxx에 xx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xx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체적인 xx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 I. 4. 모집 또는 xx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xxx 바랍니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xx신고서에는 xxxx, xxx모 등 발행인의 xx실적과 기타 xx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 xx,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xxxx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특정한 계획의 xx으로 인 한 발행인의 xx성과 또는 xxxx의 변동 및 xx 시점에서의 목xxx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xx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xx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예측xx에 관한 유의사항 ♣
본 xx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xx", "xx입니다", "xx", "xx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 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xx", "xx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xx의 xxxx나 xx실적 등에 관한 xx을 xx한 부분이 예측xx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측xx는 본 xx신고서 작성일을 xx으로 당사의 xx xxxx 또는 xx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공동대xxx회사인 미래에셋x x㈜의 합리적 xx 및 xx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xx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xx신고서 "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xx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xx할 수 있습니다. 예측xx에 관한 xxx x 직 본 xx신고서 작성일을 xx으로만 xx하므로, 당사는 본 xx신고서 xx 이후 예측xx의 xx가 된 xx의 xx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줄 xx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측xx가 xx xx를 xx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xx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합니다.
♣ 예측xx에 관한 유의사항 ♣
"당사", "동사", "회사", "우양", "㈜우양", "주식회사 우양",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xx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우양을 말합니다.
"대xxx회사"라 함은 금번 xx의 대xxx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미래에셋xx 주식회사를 말하며, "미래에셋xx㈜" 또는 "xx에 셋xx"는 미래에셋xx 주식회사를 xx합니다.
"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기타 공지 사항 ♣
▣ 미래에셋xx㈜ 본ㆍ지점망
본 사 | xxxxx xx xxx0x 00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
콜센터 | 1588-3322 |
홈페이지 |
소재지 | 지점명 | 주 소 |
투자자산xx센터 여의도 | xxxxx xxxx xxxxx 00, 0x0x0x (xxxx, xxxxxxxx) | |
여의xxx부 | xxxxx xxxx xxxxx0x 00, 2층 (여의도동, xxx재보험협회) | |
영등포WM | xxxxx xxxx xxxx 000, 0x (xxxx0x, xxxxx) | |
반포WM | xxxxx xxx xxxx 00, 0x (xxx, xxxx) | |
신반포WM | xxxxx xxx xxxx 000, 0x (xxx, xxxxxxxxxx xxxx) | |
xxxxWM | xxxxx xxx xxx 000, 0x (xxx, xxxx) | |
xxWM | xxxxx xxx xxx 00, 0x (xxx, xxxx) | |
교대역WM | xxxxx xxx xxxxx 000, 0x0x (xxx, xxxx) | |
xxxWM | xxxxx xxx xxx 000, 2층 (서초동, xx빌딩) | |
대치WM | xxxxx xxx xxxxx 0000, 0x (xxx, xxxx) | |
한티역WM | xxxxx xxx xxx 000, 0x (xxx, xxxxx) |
xx | 압구정WM | xxxxx xxx xxxx 000, 0x (xxx, xxxx) |
갤러리아WM | xxxxx xxx xxxx 000, 0x0x (xxx, xxxxxxxxx) | |
도곡WM | xxxxx xxx xxx00x 00, 3층 (도곡동, 삼성SEI타워) | |
WMxxx이낸스센터 | xxxxx xxx xxxx 000, 0x (xxx, xxxxxxxx) | |
xxxxWM | xxxxx xxx xxx 000, 0x (xxx, xxxxxx) | |
역삼역WM | xxxxx xxx xxxx 000, 0x (xxx, xxxx) | |
xxxxxWM | xxxxx xxx xxxx 000, 0x0x (xxx, xxxx) | |
투자자산xx센터 삼성 | xxxxx xxx xxxx 000, 0x (xxx, xxxxxxx) | |
xx센터WM | xxxxx xxx xxxx 000, 0x0x (xxx, xxxx) | |
방이역WM | xxxxx xxx xxx0x 00, 0x (xxx, xxxx) | |
잠실WM | xxxxx xxx xxxx 000, 0x (xxx, xx000) | |
올림픽WM | xxxxx xxx xxxx 0000, 0x (xxx, xxxxxxXXXxx Xx) | |
잠실새내역WM | xxxxx xxx xxxx 000, 0x (xxx, xxxxxxxx) | |
xxWM | xxxxx xxx xxx 00, 0x (xxx, xxxxx) | |
마포WM | xxxxx xxx xxx 000, 0x (xxx, X-xxxxx) | |
xxWM | xxxxx xxx xxxxx00x 00, 0x (xxx, xxxxxx) | |
신촌WM | xxxxx xxxx xxx 00, 0x (xxx, xxxx) | |
xxxWM | xxxxx xxxx xxx 000, 0x (xxx, xxxx) | |
xxWM | xxxxx xxx xxxx 00, 0x (xxx0x, XXxxxx) | |
광화문WM | xxxxx xxx xxxx0x 00, 0x (xxx, xxxx) | |
xxWM | xxxxx xx xx0x 0, 6층 (xx1가, 개양빌딩) | |
xx우체국WM | xxxxx xx xxx 00, X0x (xxx0x, xxxxx xxxxxxx) | |
WM센터원 | xxxxx xx xxx0x 00, 00x (xxx, xxxxxxxxx) | |
센터xxx부 | xxxxx xx xxx0x 00, X0x (xxx, xxxxxxxxx) | |
xxxWM | xxxxx xx xxxx 000, 0x (xxxx0x, xxxxxxx) | |
xxx앙WM | xxxxx xxx xxx 000, 0x (xxx, xxxx) | |
강서WM | xxxxx xxx xxx 000, 3층 (화곡동, 그랜드아이파크) | |
개봉동WM | xxxxx xxx xxx 000, 0x (xxx, xxxxx) | |
디지털구로WM | xxxxx xxx xxxx00x 00, 2층 (구로동, xxe-Biz센터2차) | |
목동WM | xxxxx xxx xxxx 00, 0x (xx, xxxxxx) | |
목동xxWM | xxxxx xxx xxx 000, 0x (xx, xxxxxxxxxxxxx) | |
관악WM | xxxxx xxx xxx 000, 0x (xxx, xxxx) | |
보라매WM | xxxxx xxx xxxx0xx 00, 0x (xxxx, xxxxxxxxx) | |
xxxWM | xxxxx xxx xxx 000, 0x (xxx, xxxx) | |
건대역WM | xxxxx xxx xxx 00, 0x (xxx, xxxxxxxx000) | |
광나루WM | xxxxx xxx xxxx 000, 0x (xxx, xxxxxx) | |
청량리WM | xxxxx xxxx xxx 00, 0x (xxxx, xxxx) | |
xxWM | xxxxx xxx xxxx 000, 0x (xxx, xxxx) | |
xxxWM | xxxxx xxx xxxx 000, 0x (xxx, xxxx) | |
수유WM | xxxxx xxx xxx 000, 0x (xxx, xxxx) | |
xxWM | xxxxx xxx xxx 000, 0x (xxx, xxxx) | |
돈암동WM | xxxxx xxx xxxx 00, 0x (xxxx0x, xxxx) |
xx | xxWM | xxxxx xxx xxxx 000, 0x0x (xxx, xxxxxxxx) |
투자자산xx센터 xx | xxxxx xxxx xxxxx 00, 0x0x (xxx, xxxxxx) | |
xxxWM | xxxxx xx xxxx 0, 0x (xxx, xxxx) | |
사상WM | xxxxx xxx xxx 000, 0x (xxx, X-Xxxxxx) | |
사하WM | xxxxx xxx xxxx 0000, 0x (xxx, xxxxxx) | |
xxxWM | xxxxx xxx xxx 00, 0x (xxx, xxxx) | |
xxxWM | xxxxx xx xxx 000, 0x (xxx0x, XXXxxxxxx) | |
센텀시티WM | xxxxx xxxx xxxx 0, 0x (xx, xxxxxxx0xxx) | |
해운대WM | xxxxx xxxx xxxxxx 000, 0x (xx, xxxxx) | |
xx | xxxWM | xxxxx xxx xxxxx 0000, 0x (xxx, xxxxx) |
성서WM | xxxxx xxx xxx 000, 0x (xxx, xxxxxxxxxx) | |
xxWM | xxxxx xxx xxx 000, 0x (xxx, xxxxx) | |
xxWM | xxxxx xx xxxxxx 000, 0x (xxx, xxxxx) | |
xxWM | xxxxx xxx xxxxx 0000, 0x (xxx, xxxxxxxx xx) | |
투자자산xx센터 xx | xxxxx xx xxxxx 0000, 0x0x (xxx, xxxx) | |
xx | 투자자산xx센터 xx | xxxxx xx xxx 000, 0x (xxx0x, xxxxxxxx) |
xxWM | xxxxx xx xxx 00, 0x (xxx, xxxx) | |
xx | 동대전WM | xxxxx xxx xxxx00xx 00, 0x (xxx, xxxxxxx) |
투자자산xx센터 xx | xxxxx xx xxxx 000, 0x0x (xxx, xxxx) | |
둔산WM | xxxxx xx xxxx 00, 0x (xxx, xxxxxx) | |
xxWM | xxxxx xx xxx 000, 0x (xxx, xxxx) | |
세종 | 세종WM | xxxxxxx xxx 000, 000x (xxx, xxxx) |
xx | xxWM | xxxxx xx xxx 000, 0x (xxx, xxxxxxxx) |
xxxWM | xxxxx xxx xxx 000-0, 0x (xxx, xxxxxx) | |
부평WM | xxxxx xxx xxxx 00, 0x (xxx, xxxx) | |
연수WM | xxxxx xxx xxxx 000, 0x (xxx, xxxx) | |
xxWM | xxxxx xxx xxxx 000, 0x (xxx, xxxxxxxxxxx) 000-000호 | |
인천WM | xxxxx xx xxxx 000, 1ㆍ2층 (신생동, [舊] 미래에셋xx빌딩) | |
울산 | 서울산WM | xxxxx xx xxx 000, 0x (xxx, xxxx) |
xxWM | xxxxx xx xxx 000, 0x (xx, [舊] 미래에셋xx빌딩) | |
경기 | 구리WM | xxx xxx xxx 0, 0x (xxx, xxxx) |
xxxWM | xxx xxxx xxx 000, 0x (xxxx, xxxx) | |
일산WM | xxx xxx xxxx xxx 0000, 0x (xxx, xxxxx) | |
부천WM | xxx xxx xxx xxx 000, 0x (xx, xxxxxx) | |
산본WM | xxx xxx xxx 00, 0x (xxx, xxxxx) | |
영통WM | xxx xxx xxx xxx 0000, 0x (xxx, xxxxxxx) | |
xxxxWM | xxx xxx xxx xxxxxx 000, 0x (xxx, xxxxxxxxxx) | |
수원WM | xxx xxx xxx xxx 000, 0x (xxx, xxxxxxxx xxxx) | |
xxWM | xxx xxx xxx xxx 00, 0x (xxx, xxxxx) | |
평촌WM | xxx xxx xxx xxx 000, 0x (xxx, xxxxxxx) | |
xxxxWM | xxx xxx xxx xxxx 000, 0x (xxx, xxxxxxx Xx) | |
xxWM | xxx xxx xxx xxx000xx 00, 0x (xxx, xxxxx) |
평택WM | xxx xxx xxx00xx 00, 0x (xxx) | |
동탄WM | xxx xxx xxxxx 000, 0x (xxx, xxxx) | |
xxxWM | xxx xxx xxx xxx 00, 0x (xxx, xxxxx) | |
정자동WM | xxx xxx xxx xxxx000xx 0, 2층 (정자동, 인텔리지I킨스타워) | |
투자자산xx센터 판교 | xxx xxx xxx xxxx000xx 00 (xxx, xxxxxxxx 0x) | |
분당우체국WM | xxx xxx xxx xxxx 000, 0x (xxx, xxxxxxx) | |
분당WM | xxx xxx xxx xxxx000xx 00, 0x0x (xxx, xxxxx) | |
강원 | 강릉WM | xxx xxx xxx 0000, 0x (xxx, xxxx) |
동해WM | xxx xxx xxx 00, 0x (xxx, xxxx) | |
xxWM | xxx xxx xxx 0, 0x (xx, xxxx) | |
xxWM | xxx xxx xxxx 00, 0x (xxx, xxxxx) | |
춘천WM | xxx xxx xxx 00, 0x (xxx0x, xxxxxx) | |
xx | 천안아산WM | xxxx xxx xxx xxxxx 000, 0x (xxxxxx) |
xx | 제천WM | xxxx xxx xxxx 000, 0x (xxx0x, xxxx) |
xxWM | xxxx xxx xxx xxx00xx 0, 0x (북문로1가, 미래에셋xx빌딩) | |
경북 | 경산WM | xxxx xxx xxx 000, 0x (xxx, xxxx) |
xxWM | xxxx xxx xxx 000, 0x (xxx, XXxxxx) | |
구미WM | xxxx xxx xxxx 000, 0x (xxx, KDB산업xx) | |
안동WM | xxxx xxx xxx 00, 0x (xxx, xxxxxxxx) | |
포항WM | xxxx xxx xx xxx 000, 0x (xxx, xxxxxxxx) | |
xx | 거제WM | xxxx xxx xxxxx 00, 0x0x (xxx, xxxxxxx) |
김해WM | xxxx xxx xxxxx 00, 0x (xx, xxxxxxx) | |
xxWM | xxxx xxx xxxx 0000, 0x0x (xxx, xxxxxxxx) | |
마산WM | xxxx xxx xxxxx 0x00xx 000, 0x (xxx, xxxx) | |
창원WM | xxxx xxx xxx xxx 000, 0x (xxx, xxxxxxxx) | |
xxxxWM | xxxx xxx xxx xxxx00xx 0, 0x (xxx, xxxxx) | |
창원시티WM | xxxx xxx xxx xxxx 000, 0x (xxx, xxxxxxxxxxx) | |
통영WM | xxxx xxx xxxx 00, 0x (xxx, xxxx) | |
xx | 군산WM | xxxx xxx xxxx 00, 0x (xxx, xxxxxx) |
IWC전주 | xxxx xxx xxx xxxx 00, 0x0x (xxx, xxxxxxxx) | |
xxWM | xxxx xxx xxx xxxx 00, 0x0x (xxx, xxxxxxxx) | |
xxxWM | xxxx xxx xxx xxx 000, 0x (xxx0x, xxxxxxx) | |
전남 | 목포WM | xxxx xxx xxxx 000, 0x (xx, xxx) |
xxWM | xxxx xxx xxx 000, 0x (xxx, xxxx) | |
여수WM | xxxx xxx xxx 00, 0x0x (xx, XXXxxxx) | |
xx | 제주WM | xxxxxxx xxx 0000x 0000, 0x (xxx, xxxx) |
【 xx이사 등의 확인 】
xx이사등확인xx
【 본 문 】
요약xx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 x x |
사업위험 | 가. 식품산업 정체위험 당사가 영위중인 음식료산업은 생활xx소비재로서의 특성상 타 산업 xx 대외xx 변화의 의한 xx이 적고, 안정적인 경기방어 적인 산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xx산업으 로서 전반적인 저xxx조, GDP xx 성장 xx 표출, xx 증가율 둔화 및 산업의 xxx 진입으로 실질 성장은 정체되 고 있는 xx으로, 이러한 xx이 당사가 영위중인 사업에 제약으 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 경쟁심화 위험 국내 식품 수요 전반의 성xxx 낮지만 가공식품 내 간편식이 고 성장세를 xx에 따라 식품xx뿐만 아니라 단체급식, 식자재유통 등 xx산업 내 xx과 xx 유통업체들도 간편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2인 xx의 증가 등에 따라 간편식시장은 당분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xx되지만, 업체간 경쟁이 심화 될 xx 투자성과 xx이 xx되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 습니다. 다. 고객사 xx 하락 위험 당사는 자체 브랜드 판매보다는 xx 종합식품회사 또는 편의점 브랜드(PB), 커피, xx 프랜xxx 업체에 의한 판매 xx이 높습 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납품하는 업체의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 되거나 해당 브랜드 xx이 감소하는 xx에는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xx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라. 납품단가 xx압력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한 식품산업에 있어 중소기업 위주로 형성된 식품가공 xx생산업체의 가격 교섭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xx 식품업체 및 유통업체에 의한 납품단가 xx 압력 증가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xx을 줄 수 있 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제품군 xx 변화도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 인 xx을 줄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품군 xx 변화로 인해 특정 제품군의 생산량이 감축되거나 중단될 xx, 당사의 x x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 원재료 가격변동 위험 당사는 국내 및 해외에서 딸기, 사과, 망고, 밤 등x x과(생과일) 를 매입하여 원재료로 xx하고 있습니다. 원재료의 xx 당해 작황과 환율 등의 xx으로 가격 변동 폭이 큰 편이며, 당해 원재료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xx 당사의 xx에 부정적인 xx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가. 차입금 과다 위험 당사는 2015년 11월 청양1공장 및 2019년 3월 청양2공장을 증설하 였으며, 공장 내 xx 설비의 도입으로 차입금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며, 2019년 상반기말 xx 총 차입금은 490.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차입금의존도는 47.5%, xx비율은 430.1%를 xx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xx신고xxx일 xx xx 중인 차입금 에 대하여 xx연장 이외에 추가적인 xx계획은 없으며, 향후 국내외 사업 확대에 따른 xx투자, 투자성과 가시화 여부 등에 따 라 xx 및 차입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xx xx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유의xxx 바랍니다. 나. xxx 악화 위험 당사는 2019년 상반기 xxxx xx, xxx율 63.51%, 당 좌비율 23.21%, xxxx비율 2.71배로, 업종 xx xx(업 |
회사위험 | 종xx xxx율 132.95%, 당좌비율 91.42%, xxxx비율 3.96배) 취약한 xxx xx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영위 사업의 특성으로 인한 과중한 xx자본 부담, 열위에 있는 사 업지위로 인한 수익성의 xx 등으로 잉여현금흐름의 xx을 통한 xx자본 축소여력은 단기간 내 제한적인 편으로 xx됩 니다. 당사의 xx과는 xx xxxx에 xx가 발생하여 현 금흐름이 감소하거나, xxxx, 재고자산 등의 증가로 xx 자본부담이 증가할 xx 회사의 xxx에 xx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차입부담이 발생하여 xxxxx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 설비투자 증가위험 당사는 xx성장에 따른 xx자본부담과 xxx품 xx에 따른 설 비 투자등으로 대규모 자금소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투자 xx현금흐름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xx자금을 xx하여 HD2공장(핫도그 xx)의 설립을 계획중인 바, 핫도그의 수요가 기대보다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면 해당 투자금액은 수익성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감가상각비 및 기타 xxxx을 증가시켜 당사의 xx건전성에 악영향x x x x 있습니다. 또한, 업체간 경쟁심화, 품질xx xx 등에 따라 추가적인 설비증설이 xx될 xx 지속적인 설비투자 부담으로 인 해 당사의 xxxxx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라. 수익성 저하 위험 당사의 2019년 상반기 매출액은 563.6억원으로 전년xx의 5 16.4억원보다 9.2% 증가했으며, xxxx은 전년xx 0.1 % 증가한 32.2억원을 xx했습니다. 당사는 주력 제품군의 xx확 대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위한 xx을 지속하고 있으나, xx둔화 및 제반 xxxx에 따른 xx 마진 감소, 설비투자증가에 따른 x xx용 증가 등에 따라 수익성이 둔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 니다. 향후 국내 산업 전반의 수요 회복이 지연되어 나타날 경 우 당사 매출 및 수익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 니다. 마. 산업재해 관련 위험 |
당사는 최근 3년간 2건의 산업 재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 사는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안전 장비 설치, 점검 및 교육 강 화를 통한 재발 방지 및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으나 향후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산업 재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 당사의 사업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운전자본 관리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규모는 2016년말 91.6억원, 2017년말 110.1억원, 2018년말 114.7억원으로 매출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출채권회전율은 9~10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 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2016년말 231.7억원, 2017년말 227.9억 원, 2018년말 257.2억원이며, 재고자산회전율은 3~4회 수준에 서 유지되고 있으나, 업종평균대비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운전자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 출채권의 대손 발생 및 회수기간 장기화, 재고자산 보유시 보 유비용 발생, 재고자산 평가ㆍ감모손실 인식 등으로 당사 수 익성과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희석가능 주식수 출회로 인한 주가 하락 위험 당사는 2015년 10월 중 전환상환우선주 40,000주를 원익그로쓰챔 프2011의3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원익')에게 발행하였으며, 이후 2016년 3월부터 원익 소속의 이필영 기타비상무이사가 등기 임원으로 당사에 재직 중입니다. 2018년 중 당사 및 대주주가 상환 권을 행사하여 12,000주로 감소하였고, 2019년 7월 액면분할을 진 행하면서 동 주식수는 140만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당사 자기 주식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2015년 10월 중 양수한 보통주 78,00 0주는 액면분할을 통해 390만주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 증권신고 서 제출일 현재 2대주주인 원익이 보유중인 주식수는 530만 주(지분율 45.1%)에 달합니다. 이 중 원익은 금번 공모를 통해 보 통주 120만주를 매출할 예정이며, 공모 후 남아있는 보통주 160만 주와, 전환상환우선주는 140만주는 자발적 보호예수에 참여하였습 니다. 이에 따라 원익이 보유중인 110만주 및 공모주식 360만 주는 상장 직후 유통이 가능하며, 추가 지분 역시 보호예수기 |
간의 종료에 따라 물량이 급격히 출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사후 이행사항 미충족에 따른 위 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목적 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 으로 실시됩니다. 그러므로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 제 출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 어 거래될 수 있지만,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 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 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 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 한 사항은 2019년도 상반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증권신 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 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위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 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기명식보통주 | 3,600,000 | 100 | 4,200 | 15,120,000,000 | 일반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대표 | 미래에셋대우 | 기명식보통주 | 3,600,000 | 15,120,000,000 | 513,928,80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2019.11.11 ~ 2019.11.12 | 2019.11.14 | 2019.11.11 | 2019.11.13 | - |
자금의 사용목적 | |
구 분 | 금 액 |
시설자금 | 5,350,000,000 |
차입금 상환 | 4,250,000,000 |
운영자금 | 500,000,000 |
발행제비용 | 433,600,00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원익그로쓰챔프 2011의3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타인 | 5,300,000 | 1,200,000 | 4,100,000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기 타】 |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기명식보통주 | 3,600,000 | 100 | 4,200 | 15,120,000,000 | 일반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대표 | 미래에셋대우 | 기명식보통주 | 3,600,000 | 15,120,000,000 | 513,928,80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2019.11.11 ~ 2019.11.12 | 2019.11.14 | 2019.11.11 | 2019.11.13 | - |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의 산정근거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 한 확정 공모가액인 4,200원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 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우양이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4,200 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 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 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19년 11월 11일 ~ 2019년 11월 12일 (2일간)
②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19년 11월 11일 ~ 2019년 11월 12일 (2일간)
③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 관투자자의 경우 배정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관투자자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2019년 07월 16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 출하여 2019년 10월 1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 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에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1항제3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 해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 만,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8)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대우㈜는 공모물량 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 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미래에셋대우 | 기명식보통주 | 108,000주 | 453,6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합 계 | 108,000주 | 453,600,000원 |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우양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200원 기준입니다.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 주선인의 의무 취득분(108,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 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 여🅓 하는 의무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9)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2. 공모방법
금번 ㈜우양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신주모집 2,400,000주(66.7%), 구주 매출 1,200,000주(33.3%)의 일반공모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일반공모 | 3,60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합계 | 3,600,000주 | 100.0% | -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 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ㆍ매출 총액 | 비고 |
일반청약자 | 720,000주 | 20.0% | 3,800원 | 2,736,000,000원 | - |
기관투자자 | 2,880,000주 | 80.0% | 10,944,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3,600,000주 | 100.0% | 13,680,000,000원 | - |
주1) 주당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3,800원 ~ 4,200원 중 최저가액인 3,800원 기준 입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 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이 상을 배정하되,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일반공모 | 2,400,000주 | 1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합 계 | 2,400,000주 | 100% | - |
(1) 모집의 방법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집의 세부내역]
모집방법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모집가액 | 모집총액 | 비 고 |
일반투자자 | 480,000주 | 20.0% | 4,200원 | 2,016,000,000원 | - |
기관투자자 | 1,920,000주 | 80.0% | 8,064,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 계 | 2,400,000주 | 100.0% | 10,080,000,000원 | - |
주1)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미래에셋대우㈜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2)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 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에 따 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이하 "투자일임회사" 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이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 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 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 설립일 로부터 수요예측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 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 0분의 60 이상이어🅓 한다.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 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 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 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 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 상이어🅓 하며, 해당 투자신탁 등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평균보유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 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 합니다.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 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 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 여🅓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한다.
③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 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 계정을 제외한다.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 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 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 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 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 한다.
주3)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과 기관투자자의 청 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의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③ 한편,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 로 인수합니다.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이상을 배정하며, 이 경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이상을 배정 합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 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
⑦ ⑥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⑧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합니다.
주4) 주당모집가액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사인 ㈜우양이 수요예측 결과를 근거로 협의하 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200원 기준입니다.
주5)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수요예측 결과를 근거로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4, 200원)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매출방법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일반공모 | 1,200,000주 | 1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합 계 | 1,200,000주 | 100% | - |
(1) 매출의 방법 [매출방법 : 일반공모]
[매출의 세부내역]
매출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매출가액 | 매출총액 | 비 고 |
일반투자자 | 240,000주 | 20.0% | 4,200원 | 1,008,000,000원 | - |
기관투자자 | 960,000주 | 80.0% | 4,032,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 계 | 1,200,000주 | 100.0% | 5,040,000,000원 | - |
주1) 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미래에셋대우㈜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2) 금번 매출에서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 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에 따 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이하 "투자일임회사" 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이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
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 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 설립일 로부터 수요예측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 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 0분의 60 이상이어🅓 한다.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 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 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 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 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 상이어🅓 하며, 해당 투자신탁 등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평균보유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 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 합니다.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 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 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 여🅓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한다.
③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 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 계정을 제외한다.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 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 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 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 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 한다.
주3)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과 기관투자자의 청 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의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③ 한편,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 로 인수합니다.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이상을 배정하며, 이 경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이상을 배정 합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 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
⑦ ⑥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⑧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합니다.
주4) 주당매출가액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사인 ㈜우양이 수요예측 결과를 근거로 협의하 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200원 기준입니다.
주5) 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수요예측 결과를 근거로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4, 200원)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명칭 및 주소 | 위탁의 내용 및 조건 | 매출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
원익그로쓰챔프 2011의3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43, 4층) | 원익그로쓰챔프 2011의3호 사모투자전 문회사 보유주식 1,200,000주를 수요예 측 후 결정된 공모가액으로 매출 |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 로 인수 |
(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보유증권 종류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비율) |
원익그로쓰챔프 2011의3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타인 | 기명식보통주 | 3,900,000 | 1,200,000 | 2,700,000(18.9%) |
전환상환우선주 | 1,400,000 | - | 1,400,000(9.8%) | ||
합계 | 5,300,000 | 1,200,000 | 4,100,000(28.8%)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 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 로 변경 가능합니다. 수요예측 절차 후 발행회사와 매출주주간 협의에 따라 매출증권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전환상환우선주는 금번 공모에 따라 상장되지 않는 주식이며, 매출후 보유증권비율은 전환상환우선 주식을 포함한 전체주식수 대비 비율을 기재하였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대우㈜는 공 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미래에셋대우 | 108,000주 | 4,200원 | 453,600,000원 | 상장일로부터 3월간 계속보유 |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수요예측 결과를 근거로 확 정한 공모가액 4,2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 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 니다. 단, 모집· 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 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 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우양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 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 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 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우양은 발행회사의 코스닥시장 상 장 공모와 관련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 내 용 |
주당 확정공모가액 | 4,200원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4,2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주1) 상기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범위는 ㈜우양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 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
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 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4,2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3) 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 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 | 내 용 | 비 고 |
공고 일시 | 2019년 11월 04일(월) | 인터넷 공고 |
기업 IR | 2019년 11월 05일(화) | - |
수요예측 일시 | 2019년 11월 05일(화) ~ 2019년 11월 06일(수) | - |
공모가액 확정공고 | 2019년 11월 08일(금) | - |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xxxx://xxx.xx xxxxxxxxxxxxxx.xxx) 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19년 11월 06일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 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 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 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 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법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 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 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 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 채권(이하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법 시행 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
)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 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 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 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 (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 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 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등 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 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 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 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 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 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다만, 설정일ㆍ설립 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배정시점에 코넥스 상장주식 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이고, 해당 투자신탁 등이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평균보유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 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9호에 따른 코넥스 고 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 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 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 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 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 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 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공모주식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의 요건을 충 족할 것
3.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을 것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 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
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 측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 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 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 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 여🅓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에 제출하여🅓 합니 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 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 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 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 에 관한 규정』제 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 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될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발생일 로부터 6개월 내지 24개월간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 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③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 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 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⑤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 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 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 자회사 등
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 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를 하여 한국금융투자 협회로부터 동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 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되어 참여제한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 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 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 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 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한 경우
6.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금번 공모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를 하여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의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 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 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 로 확인한다.
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를 위반하여 기업공 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한 경우
6.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 내역 제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2에 의거 미래에셋대우㈜는 상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다만,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등록부를 작성하 여 관리하고 미래에셋대우㈜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및 외국인투자등록번호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4. 해당 사유
5. 해당 사유의 발생일
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동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 예측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명단을 동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참여제재 사항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등 참여 제재(미청약ㆍ 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ㆍ적용)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제재사항]
적용 대상 | 위반금액*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
미청약ㆍ미납입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
1억원 이하 | 6개월 | |
의무보유 확약위반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1억원 이하 | 6개월 | |
제1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 | 12개월 이내 금지 | |
제17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 | 12개월 이내 금지 | |
제17조의2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 | 6개월 이내 금지 |
주1) 미청약ㆍ미납입 위반금액: 미청약ㆍ미납입 주식수 × 공모가격 의무보유 확약 위반금액: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공모가격
주2)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가 가장 적 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3) 가중: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 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 참여제한 기간은 미 청약, 미납입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주4) 감면: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의 경미성,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원회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할수 있음
주5) 의무보유 확약위반 금액 :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X 공모가격
⑦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 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 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 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 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 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 | 주식수 | 비율 |
기관투자자 | 2,880,000주 | 80.0% |
주1)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3,6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 일반청약자 배정분 720,000주(2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분 | 최고한도 | 최저한도 |
기관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가격 으로 나눈 주식수" 또는 "2,880,000주" 중 적은 수량 | 1,000주 |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 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시점,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ㆍ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
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 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 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2,880,0 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 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 분 | 내 용 |
수량단위 | 1,000주 |
가격단위 | 100원 |
주)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합니다. 이 경 우 해당 기관투자자는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받겠다고 의사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금번 수요예측은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진행합니다. 다만,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 문제 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완적으로 서면,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 에 의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면서류의 제출방법은 인편(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가 능하며 우편은 수요예측 마감시각(한국시간 기준 2019년 11월 06일 17:00)까지 도착 분에 대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 및 서면 접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 와 같습니다. (단,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시에는 반드시 사 전에 미래에셋대우㈜의 계좌를 보유하고,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사 업자등록번호(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번호(IRC)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xxx.xxxxxxxxxxxxxxxx.xxx' 접속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수 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
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투자등록번호(IRC), 미래에셋대우㈜ 위탁계좌번 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
(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
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 후 수요예측 참여
④ 법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 19호, 20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요예측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⑤ 수요예측 참여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의 고 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 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 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 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 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 합니다.
⑥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펀 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총괄집계표'파일을 수 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 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에, 제19호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 탁 또는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 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 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조 20호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요예 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 합니다.
⑦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 익투자신탁(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 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 에 참여해🅓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 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 시에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대해 전체 물량(뮤 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또한, 기관투자 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서는 1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 에 의해 자율적으로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 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미래에셋대우㈜ 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합니다.
②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 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미래에셋대우㈜ 영업점을 방 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③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면 접수 방법】(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 통 서 류 | - 수요예측 참가신청서(주1)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 혹은 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
집합투자회사 (집합투자재산) | -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소정양식) - 수탁회사의 펀드설정확인서 및 수탁회사에 대한 투자신 | |
탁금 입금증 사본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투자일임회사 (투자일임재산) | - 투자일임회사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 투자일임회사 확약서 ※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한하여 상 | |
기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 ||
일반기관투자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표시된 서류를 추가 제출 | |
추가서류 | 고위험고수익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투자신탁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 |
(코넥스고위험 | 양식) | |
고수익투자신탁)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벤처기업투자신탁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 ||
벤처기업 | ) | |
투자신탁 | -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 | |
-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 ||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 ||
-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이나 정보(주2) | ||
해외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3-12조 제1항 | |
기관투자자 |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 |
설립된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1) 수요예측 참가신청서는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 상단의 '뱅킹관리/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로 드 받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 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 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 복수가격 참여 방법】(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해당)
금융투자협회 제정『대표주관업무모범기준』-『3부.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3. 수요예측 실시』에 따라 금번 수요예측 시 수요예측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가 격으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접수하는 미래에셋대우㈜는 각 수요 예측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참여 가격을 최대 2개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각 참여가격에 대한 참여수량의 총합은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2,880,000주를 초과할 수 없 습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대표주관회사를 통한 수요예측 접수기간, 접수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접수기간 | 2019년 11월 05일(화) ~ 11월 06일(수) 17:00 (한국시간) |
접수처 | ① 인터넷 접수 :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 ② 서면 접수 : 미래에셋대우㈜ 동관 35층 IPO2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서면(우편/인편) 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35층 IPO2팀 |
TEL | 02) 3774-7312, 6805 |
FAX | 0505-085-7312, 6805 |
【해외 기관투자자】
접수기간 | 2019년 11월 05일(화) ~ 11월 06일(수) 17:00 (한국시간) |
접수처 | ① 인터넷 접수 :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 ② 서면 접수 : 미래에셋대우㈜ 동관 26층 Global Equity Sales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서면(우편/인편) 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26층 Global Equity Sales팀 |
TEL | 02) 3774-3797, 3705 |
FAX | 0505-085-3797, 3705 |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 에 해 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 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접수 마감시 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요예측 참여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미래에셋대우㈜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 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 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 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 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 정보에 허위 내용이 있을 경 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한국금융 투자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가 동 협회의 회원인 경우 해당 회원에게 동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 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 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코넥스 고위험고 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증권 인수업 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9호에 따른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 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 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 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 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 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 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 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 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미래에셋대우㈜「www.miraeassetdaew xx.xxx ⇒ 뱅킹관리/대출/청약⇒ 청약⇒ 수요예측⇒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 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 탁 포함)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 조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 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 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 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 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 약하는 내용과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총괄집계표"와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 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 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 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 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⑪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⑫ 수요예측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 서를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IPO 2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 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펀드 만기가 의 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이전에 도래하여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 자'로 지정될 수 있으니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 해당 펀드의 만기 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⑬ 의무보유 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 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 랍니다.
⑭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입금해야 합니 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⑮ 대표주관회사는 주식시장 상황, 수요예측 참여현황, 수요예측 참여방법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에 따라 배정기준을 변 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미래에셋대우㈜의 수요예측 참가안내 공지 사항(xxx.xxxxxxxxxxxxxxxx.xxx → 뱅킹관리/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은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인 ㈜우양과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구분 | 주요내용 |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대표주관 회사와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
공모가격 최종결정 |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과 대표주관회사의 담당 사업 부문 대표, 본부장 등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우양은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 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 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희망공모가 산정방식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최고한도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가 격으로 나눈 주식수" 또는 "2,880,000주" 중 적은 수량 2) 최저한도 : 1,000주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 3) 수량단위 : 1,000주 4) 가격단위 : 100원 5) 가격 : 가격 미제시 가능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 는 참여방법 인정함) 6) 의무보유확약기간 선택 :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 - |
배정대상 |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자 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함(단, 부득이한 경 우 공모 확정가격의 90%~100%사이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 자 중 공모확정가격으로 배정을 희망하는 자에게도 배정이 가능) | - |
배정기준 |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 확약기간,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 /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 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배정함 | - |
가격미제시분 및 희망 공모가 범위 밖 신청분 의 처리방안 | 1)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 참여자 : 확정공모가액으로 무조건 배정받 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함 2) 희망공모가 범위 밖 신청자 : 해당 제시 가격을 참여 가격으로 1 00%인정 | - |
주1) 상기 단위 이외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신청은 해당 수량 혹은 가격의 가장 가까운 하위 단위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함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 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 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 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 량 2,880,0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3)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물량 배정 시 국내 및 해외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통합 배정합니다.
주4) 공모가격 결정 시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①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합니다.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미래에셋대우㈜ 「xxx.xxxxxxxxxxxxxxxx.xxx ⇒ 뱅킹/대 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②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 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 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 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 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②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 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 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구분 | 국내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175 | 19 | 159 | 683 | 37 | 208 | 1,281 |
수량 | 458,139,000 | 52,340,000 | 420,768,000 | 1,833,588,000 | 86,886,000 | 590,960,000 | 3,442,681,000 |
경쟁률 | 159.08 : 1 | 18.17 : 1 | 146.10 : 1 | 636.66 : 1 | 30.17 : 1 | 205.19 : 1 | 1195.37 : 1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밴드상단초과 | 46 | 129,450,000 | 7 | 17,780,000 | 43 | 116,402,000 | 165 | 443,196,000 | 1 | 2,880,000 | 135 | 383,600,000 | 397 | 1,093,308,000 |
밴드 상위 75% 초과~100% 이하 | 124 | 320,604,000 | 11 | 31,680,000 | 111 | 292,821,000 | 488 | 1,323,321,000 | 4 | 5,971,000 | 36 | 103,680,000 | 774 | 2,078,077,000 |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1 | 2,880,000 | - | - | 1 | 25,000 | - | - | - | - | - | - | 2 | 2,905,000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이상 | 1 | 2,218,000 | 1 | 2,880,000 | 1 | 2,880,000 | 2 | 823,000 | - | - | 5 | 8,801,000 | ||
밴드하단미만 | 2 | 107,000 | - | - | - | - | - | - | - | - | - | - | 2 | 107,000 |
미제시 | 1 | 2,880,000 | - | - | 3 | 8,640,000 | 28 | 66,248,000 | 32 | 78,035,000 | 37 | 103,680,000 | 101 | 259,483,000 |
합계 | 175 | 458,139,000 | 19 | 52,340,000 | 159 | 420,768,000 | 683 | 1,833,588,000 | 37 | 86,886,000 | 208 | 590,960,000 | 1,281 | 3,442,681,000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참여건수(건) | 신청수량(주) | 비율(%) |
4,200원 초과 | 397 | 1,093,308,000 | 31.8 |
4,200원 | 774 | 2,078,077,000 | 60.4 |
3,800원 초과 4,200원 미만 | 2 | 2,905,000 | 0.1 |
3,800원 | 5 | 8,801,000 | 0.3 |
3,800원 미만 | 2 | 107,000 | 0.0 |
가격미제시 | 101 | 259,483,000 | 7.5 |
합계 | 1,281 | 3,442,681,000 | 100.0 |
주) 비율은 신청수량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다) 의무보유 확약 기관수 및 신청수량
구분 | 참여건수(건) | 신청수량(주) |
6개월 확약 | 23 | 66,240,000 |
3개월 확약 | 10 | 28,800,000 |
1개월 확약 | 36 | 102,078,000 |
15일 확약 | 12 | 33,840,000 |
합계 | 81 | 230,958,000 |
총 참여건수 또는 신청수량 대비 비율(%) | 6.3% | 6.7% |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의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우양과 대표주 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4,200원으로 결 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4,2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 내 용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3,600,000주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4,200원 (주1)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5,120,000,000원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주2) | ||
청약기일 (주3)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19년 11월 11일 |
종료일 | 2019년 11월 12일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19년 11월 11일 | |
종료일 | 2019년 11월 12일 | ||
청약 증거금 (주4) | 기관투자자 | 0% | |
일반청약자 | 50% | ||
납 입 기 일 | 2019년 11월 14일 |
주1)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우양과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 모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우양이 협의 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 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미래에셋대우㈜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 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
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 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의 수 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청약기일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 투자자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청약증거금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9년 11월 14일)에 주금납입금으 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 을 하여🅓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 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 는 경우에는 이를 환불일(2019년 11월 13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 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9년 11월 1 4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 청약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대우㈜ 본ㆍ지점
②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대우㈜ 본ㆍ지점
③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를 통해 청약하여🅓 하고, 한 청약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능합니다.
주6)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 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 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 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
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 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청 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 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일 자 | 신 문 |
수요예측 안내공고 | 2019년 11월 04일 | 인터넷 공고 (주1) |
모집가액 확정공고 | 2019년 11월 08일 | 인터넷 공고 (주2) |
청약공고 | 2019년 11월 11일 | 인터넷 공고, 머니투데이 (주2) |
배정공고 | 2019년 11월 14일 | 인터넷 공고 (주3) |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19년 11월 04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 지(xxx.x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모집가액 확정공고는 2019년 11월 08일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의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청약공고는 20 19년 11월 11일 머니투데이 및 ㈜우양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 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19년 11월 07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2019년 11월 14일)에 추가납입을 하여🅓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 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5)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 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해외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 가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는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 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사무취급 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능합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미래에셋대우㈜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청약사무취급처인 미래에셋대우㈜ 본ㆍ지점의 일반청약 자 청약자격에 따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약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 청 약자격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각 청약사무취급 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 | 청약 한도 | 배정 비율 | 자격요건 | 증거금율 | 청약수수료 |
우대 | 200% | 30% (선배정) | ① 자산평잔 : 청약월 직전 3개월 평잔 1억원 이상 고객 (주식형상품 5천만원 이상) ② 개인연금저축 : 청약 직전월 평잔 1천만원 이상 고객 단, 청약 직전월 타사 연금저축 이전시 최초 1회 말잔 1천만원 이상 (IRP, 퇴직연금 제외) | 50% | 0원 |
일반 | 100% | 70% | ① 자산평잔 : 청약월 직전 3개월 평잔 3천만원 이상 고객 ② 급여이체 : 청약월 직전 3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 급여 이체한 고객 ③ CMS이체입금(매수), 자동대체입금(매수) : 약정된 계좌에 월 1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입금한 고객 ④ 신규고객 : 청약월 직전 3개월내 당사 최초 신규고객 (고객단위) ⑤ 개인연금저축 : 자동대체, CMS자동이체로 청약월 직전 3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 또는 청약 직전월 평잔 1백만원 이상 단, 청약 직전월 타사 연금저축 이전시 최초 1회 말잔 1백만원 이상 (IRP, 퇴직연금 제외) | 50% | 건당 5,000원 온라인 0원 |
자격 미충족 고객 | 일반 그룹 50% | - | 청약자격 기준없음 * 일반 청약자격 한도의 50%까지만 청약신청 가능함 * 온라인청약 및 고객센터(고객케어센터)를 통한 유선청약만 가능(영업점에서는 청약불가) | 50% | 온라인 0원 유선 5,000원 |
주1) 개인연금저축기준
① 개인연금저축 미평가 자산 : IRP, 퇴직연금, MMF, 예수금
② 수익증권 잔고는 결제일 기준 평가금액
③ 타사 개인연금 이전고객에 대해서는 그룹별 최초 1회 기존 개인연금 보유잔고와 합산하여 말잔으로 평가
④ 개인연금 이전 고객의 경우 청약유무와 상관없이 개인연금 이전 해당월 최초 1회만 말잔 반영됨 주2) 급여이체 조건 / CMS이체입금(매수), 자동대체입금(매수) 약정 관련 가입조건은 개인고객만 가능 주3) 자산합계 평잔, 주식형상품 평잔은 고객별로 보유한 전 계좌의 평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주4) 청약자격 기준 미충족 고객은 온라인(HTS,홈페이지,MTS,ARS)청약과, 고객센터(고객케어센터)를 통한 유선 청약만 가능함. 온라인청약을 위해 사전에 전자거래등록을 반드시 하여🅓 함.
주5) 우대그룹 / 온라인 청약고객 / 법인고객은 청약 수수료 면제 (고객등급과는 무관) 주6) 추가납입 미청약 고객의 다음 회차 청약시 청약증거금 100%적용
주7) 우대그룹 배정 : 당사 공모주수의 30%선배정
※ 우대그룹 배정주수 : ① + ②
① 우대그룹 공모주수 경쟁 배정
② 우대그룹 경쟁률 1:1 초과시 미배정 청약주수는 일반그룹 청약경쟁 배정
주8) 법인 고객 : 개인과 청약자격 기준은 동일하나 법인 우대그룹은 청약한도만 200%를 적용하며, 일반그룹 경쟁 으로 배정됨(우대그룹 30%선배정 없음)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청약자는 미래에셋대우㈜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 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 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의 바로 하위 청약단위에 해당하는 청약수량만큼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 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미래에셋대우㈜ | 720,000주 | 주1) | 주2) |
주1)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72,000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36,000주 (100%)
□ 청약자격기준 미충족고객의 청약한도 : 18,000주 (일반그룹 최고 청약한도의 5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율은 50%입니다.
(단, 청약자격 기준 미충족 고객은 온라인(HTS,홈페이지, ARS)청약과 고객센터( 스마트 상담센터)를 통한 유선청약만 가능)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10,000주 초과 | 2,000주 |
(5)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19년 11월 11일 ~ 1 1월 12일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대우㈜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를 작성하여 미래에셋대우㈜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
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19년 11월 14일 08:00 ~ 13
: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대우㈜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 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 에 해 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 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 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 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 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 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7)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 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 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 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 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전체 공모주식의 80.0%(2,880,000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전체 공모주식의 20.0%(720,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 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우양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 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 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
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 서에 따라 인수단 구성원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 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최종 청약 후 배정은 미래에셋대우㈜가 자체적으로 정한 배정 기준 에 따라 개별 배정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 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 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 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 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 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않습니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19년 11월 13일 대표주관회사 인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 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 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 계법인, 신용평가회사, 연고자 등, (iii)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 당하는 자, (iv)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 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 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미래에셋대우㈜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 해당사항 없음 |
일반청약자 | 1) 과 2) 를 병행 1) 미래에셋대우㈜ 본ㆍ지점 2)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미래에셋대우㈜ 본ㆍ지점에서 교부 : 청약종료일까지 2)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다운로드 : 청약종료일까지 |
【미래에셋대우㈜ 청약유형별 청약방법】
구분 | 청약방법 |
영업점 내방 |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 후 청약 가능합니다. |
온라인 (HTS)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 로드 확인 후 청약 가능합니다. |
ARS | 투자정보확인서 작성 고객 중 투자설명서 수령을 원치 않거나 이미 수령하신 고객에 한해 ARS 청약이 가능합니다. |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 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 사를 서면, 전화, 전신,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우 양,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 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사무취급처인 미래에셋대우㈜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 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 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 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 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1. (생략)
2.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 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영 제132조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 명서를 교부하여🅓 한다. (이하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9년 11월 1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 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회사가 총액 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2019년 11월 13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 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9년 11월 14 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 기일(2019년 11월 1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 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
② 주권교부장소 : 각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교부합니다.
③ 상기 ②항에 불구하고 청약자 또는 인수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주식의 발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청약자 또는 인수인에게 배정 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며, 이 경우 발행주권은 청약사무취급 처의 청약자 또는 인수인의 계좌에 자동입고 됩니다.
(2)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본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 전에 증권시장에 서의 매매거래를 투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 습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 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 니다.
(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9년 07월 16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19년 10 월 10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대한 심사 결과 상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
항이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 로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13일에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 제 10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 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나, 당사는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10조의3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 출에 관한 사항』-『III. 투자위험요소』-『3. 기타위험』-『차. 환매청구권 미부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 | 인수 조건 | |
명칭 | 주소 | ||
미래에셋대우㈜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 기명식 보통주 3,600,000주 | 총액인수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구분 | 인수인 | 금 액 | 비고 |
인수수수료 | 미래에셋대우㈜ | 513,928,800원 | - |
합계 | 513,928,800원 |
주1) 인수수수료는 확정 공모가액인 4,2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조달금액(공모금 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 기준)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인 수수수료는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에 따 라 변동되거나,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에게 지급되는 신주인수권 등 기타 대가 및 보 상은 없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 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 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우양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 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미래에셋대우㈜ | 기명식보통주 | 108,000주 | 453,6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하며, 상장예비 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 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 합니다.
주2)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 하여🅓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우양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200원 기준입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 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108,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 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
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 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체결한 총액인수계약 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 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자발적 보호예수 대상자는 기제출한 계속 보유확약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 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 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 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 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 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 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 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 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 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 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 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 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 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상장을 위하 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여🅓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 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 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 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 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의 주가지수]
(5)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 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
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금번 당사 공모 주식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1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 사항 없습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식품산업 정체위험
당사가 영위중인 음식료산업은 생활필수소비재로서의 특성상 타 산업 대비 대외환경 변 화의 의한 영향이 적고, 안정적인 경기방어적인 산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형적인 내수산업으로서 전반적인 저성장기조, GDP 대비 성장 한계 표출, 인구증 가율 둔화 및 산업의 성숙기 진입으로 실질 성장은 정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 한 환경이 당사가 영위중인 사업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중인 음식료산업은 식품 가공산업으로서 원재료를 소재식품으로 만드는 1차 가공산업과, 이를 재가공하여 일반소비자들이 접하는 가공식품으로 생산하는 2 차 가공산업으로 구성됩니다. 당사는 주로 농산물 가공품 및 냉동가공식품 분야에서, 원재료 상품 수입, 소재가공(1차 가공), 완제품 생산(2차 가공)까지 아우르는 사업영 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산업의 흐름도 및 당사 영위제품]
원재료 | 소재식품 | 가공식품 | 외식/유통업 | 소비자 | ||||
(1차 가공산업) | (2차 가공산업) | |||||||
원맥, 대두, 옥수수, 원유, 원당, 원료육 외 | ▶ | 밀가루, 전분, 설탕, 식용유지 외 | ▶ | 과자, 빵· 떡류, 육가공품, 면류, 장류, 조미식품 외 | ▶ | 외식업, 단체급식, 소매점, 온라인 외 | ▶ | 국내 해외 |
(우양 영위제품) | (우양 영위제품) | (우양 영위제품) | (우양 고객사) | |||||
냉동열대과일, 볶음땅콩 등 | 시럽, 퓨레, 페이스트 등 | 핫도그, 고로케, 면, 젤리, 음료 등 | 종합식품회사, 편 의점, 프랜차이즈 |
자료: KOSME 산업분석 리포트-음식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 2019.04)
음식료산업은 인간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요소인 식품을 공급 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소 득수준 및 인구통계적 특성 변화 등에 따라 산업전반의 성장성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 다. 전형적인 내수 업종인 식품산업은 생활필수소비재로서 수요탄력성이 낮기 때문
에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정 수준의 성장세를 달성해 왔으며, 이와 같이 기 본적인 식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공급하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전반적인 산업 환경은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료산업은 인구증가율 및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저성장 국면 진입으로 양적 성장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발표한 통계 청의 장래 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국내 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증가하여 20 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67년에는 3,929만 명(1982년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신생아 수 감소, 노령인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2029년 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되어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 될 것으로 전망되어 식품산업 성장성의 정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총 인구 및 인구성장률(1960~2067년)]
국내 인구 전망_29)
자료: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19.03)
또한, 2019년 7월 발표한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GDP 성장률은 2 018년 2.7%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 2.2%, 2020년 2.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 니다. 최근 10년간 음식료품 제조업 지수의 증감률과 GDP 지수 증감률을 비고해 보 면 음식료품 제조업은은 연평균 2.44% 증가하여, 연평균 3.43% 증가율을 보인 GDP 대비 산업의 성장률이 저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음식료품 제조업 및 GDP 지수 증감률(2010~2018년)]
음식료품 생산지수_29)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식품제조업 출하액은 2015년 5.0%의 성장률을 나타 낸 이후 2016년 3.2%, 2017년 3.6%, 2018년 1.1%의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 며, 2019년에도 전년대비 2.0% 성장에 불과한 92조 4,46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의 출하액 추이]
(단위: 십억원)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추정 | 2019 전망 | |
식품 제조업 | 43,668 | 44,381 | 48,149 | 55,212 | 60,771 | 63,725 | 70,208 | 75,150 | 77,320 | 79,925 | 83,937 | 86,611 | 89,718 | 90,676 | 92,446 |
식료품 제조업 | 36,666 | 37,448 | 40,626 | 47,154 | 52,879 | 55,967 | 61,633 | 65,588 | 67,482 | 69,518 | 73,205 | 75,355 | 78,164 | 78,969 | 81,258 |
음료 제조업 | 7,002 | 6,933 | 7,523 | 8,058 | 7,892 | 7,758 | 8,575 | 9,562 | 9,838 | 10,407 | 10,733 | 11,256 | 11,554 | 11,707 | 11,188 |
자료: 2019 식품제조업 출하동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07)
이와 같이 식품산업은 인구구조의 변화 등 구조적으로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는 성숙기 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내· 외식의 대 체재로서 간편식 소비가 증가하고, 웰빙 문화의 확산 등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 심과 이로 인한 소비자 기호의 변화는 고가 웰빙 식품, 건강 보조식품 등 일부의 제품 군을 통한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음식료산업에 대해서는 양적 성장 의 한계가 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료산업 전체의 성장 정 체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 경쟁심화 위험
국내 식품 수요 전반의 성장성은 낮지만 가공식품 내 간편식이 고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식품기업뿐만 아니라 단체급식, 식자재유통 등 유관산업 내 기업과 대형 유통업체들도 간편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2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라 간편식시장은 당분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체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투자성과 시 현이 지연되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은 가정간편식(HMR), 음료베이스(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의 소재) 등으로 1~2인 가구의 증가, 여성의 경제참여율 증가 등으로, 전형적인 식품산업 대 비 높은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간편식의 경우 시간절약, 맛, 비교적 저 렴함을 무기로 소비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으며, 주요 타겟은 맞벌이 부부, 싱글족, 실 버세대 등으로 기존 식품산업 대비 트렌드 변화가 빠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 식품산업 대비 HMR시장의 특성]
기존 식품산업 특성 | HMR 시장의 특성 |
식품은 생필품이자 최종 소비재로서 경기 변동에 둔감한 편임 | 소비자 기호 변화에 민감하며, 품목별 경쟁 심화로 신제품 개발 역량이 중요 |
브랜드 인지도 및 유통망 구축 등이 핵심 경쟁력으로, 대기업 주도의 시장 | 온라인 시장의 성장 등 유통채널 변화로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기회 확대 |
국가별 식문화 차이 및 육류 등 통관 규제로 전형적인 내수산업의 특징 | 식문화의 글로벌화, 식품 보관 및 물류 기술 발달 등으로 해외시장 확대 전망 |
자료: KOSME 산업분석 리포트-음식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 2019.04)
2017년 기준 세계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는 약 1,667억 달러이며,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1,99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세계 가정간 편식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즉석조리식품이며, 즉석조리식품 중에서 냉동 제품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계 HMR 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세계hmr 시장 현황_30)
출처 : Global Market Data, Global Data Intelligence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외 만두류, 카레류 등을 포함한 광의의 가정간편식 국내 출하실 적은 2013년도 2조 841억 원에서 2017년 3조 7,909억 원으로 출하액이 5년동안 약 8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가정간편식 국내 출하현황]
(단위: 억원)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협의의 가정간편식 | 11,368 | 13,689 | 16,058 | 15,438 | 16,823 | 22,682 | 27,421 |
광의의 가정간편식 | 4,302 | 4,480 | 4,783 | 4,984 | 8,474 | 8,837 | 10,488 |
합계 | 15,670 | 18,169 | 20,841 | 20,422 | 25,297 | 31,519 | 37,909 |
자료: 2019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간편식시장(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9.08) 주1: 협의의 가정간편식=즉석섭취.편의식품류 출하실적
주2: 광의의 가정간편식=즉석섭취.편의식품류+만두류+카레+튀김식품+빵류(피자)+빵 류(핫도그)+파스타류 판매실적의 합계값임
이에 발맞추어 전통적인 대형 식품회사는 자체 가정간편식 브랜드를 출시하며 가정 간편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도 대형마트와 편의점 위주로 가정간편식 자체 브랜드를 만드는 등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정간편식 주요 브랜드 현황]
구분 | 기업명 | 주요 HMR브랜드 |
식품업계 | CJ제일제당 | 비비고, 햇반, 고메, 쿠킷 |
오뚜기 | 오뚜기 | |
대상 | 휘슬링쿡, 안주🅓, 일상가정식, 종가반상 | |
동원F&B | 양반, 개성, 쎈쿡 | |
롯데푸드 | 쉐푸드, 라퀴진, 초가삼간 | |
풀무원 | 생가득 | |
아워홈 | 아워홈, 국물취향 | |
한국🅓쿠르트 | 잇츠온 | |
빙그레 | 헬로빙그레 | |
유통업계 | 이마트 | 피코크 |
롯데마트 | 요리하다 | |
홈플러스 | 싱글즈프라이드 | |
GS리테일 | 유어스 |
구분 | 기업명 | 주요 HMR브랜드 |
BGF리테일 | HEYROO | |
농협하나로유통 | 오케이쿡 |
자료: 2019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간편식시장(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9.08) 각 사 홈페이지 및 언론사 보도자료 참고
당사는 CJ제일제당, 풀무원 등의 식품회사 및 BGF리테일 등 유통회사에 대한 위탁 생산(OEM, ODM)업체로서 이러한 가정간편식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HMR 제품군 의 매출확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사간 경쟁심화에 따라 당사가 납품중 인 제품의 수명주기가 빨라지며 제품의 경쟁력이 하락하여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 며, 고객의 입맛에 맞춘 제품을 적시에 개발하지 못할 경우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고객사 매출 하락 위험
당사는 자체 브랜드 판매보다는 대형 종합식품회사 또는 편의점 브랜드(PB), 커피,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 의한 판매 비중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납품하는 업체의 브 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해당 브랜드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매출처는 CJ제일제당, 풀무원식품 등과 같은 대형 종합식품회사와 스타 벅스, 이디야, 할리스 등과 같은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편의점 등으로서, 이러한 기업 소비자(B2B)를 대상으로 식품원료 수입· 가공부터 위탁생산품 개발· 제조까지 식 품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제조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HMR 시장의 성장 에 따라 '뉴뜨레'(농산물 가공품 브랜드)와 '쉐프스토리'(조리식품 브랜드)라는 자체 브랜드를 통해 일반 소비자(B2C)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품라인업 및 판매망을 확장하고 있으나, 아직 해당 브랜드 매출은 미미한 편입니다. 2018년 기준 당사의 고 객사 중 매출액 상위 10개사의 연도별 매출액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 매출 추이]
(단위 : 백만원, %)
매출액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상반기 |
주요 고객사 매출액 | 38,281 | 55,824 | 70,599 | 36,297 |
비중 | 46.0% | 58.3% | 65.7% | 64.4% |
총 매출액 | 83,220 | 95,718 | 107,437 | 56,362 |
자료: 당사 집계기준
주1: 주요 고객사는 CJ제일제당, 풀무원식품, 스타벅스, SPCGFS, 이디🅓, BGF리테 일 등으로, 2018년 기준 상위 10개사를 기준으로 연도별 매출액을 집계함
상기와 같이 대형 종합식품회사 및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한 매출액 추이는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비중 역시 2018년 이후 전 체 매출액의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납품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 대형할인마트 또는 편의점의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해당 브랜드 매출이 감소 하는 경우에는 당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납품단가 인하압력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한 식품산업에 있어 중소기업 위주로 형성된 식품가공 위탁 생산업체의 가격 교섭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대형 식품업체 및 유통 업체에 의한 납품단가 인하 압력 증가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제품군 구성 변화도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 니다. 고객사의 제품군 구성 변화로 인해 특정 제품군의 생산량이 감축되거나 중단 될 경우, 당사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사인 대형 종합식품회사는 소비자 취향 다변화에 따라 경쟁력 강화 를 위해 다양한 제품군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모든 제품을 자체생산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위탁 생산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유통업계에서도 자체 브랜드(P B)제품을 당사와 같은 중소식품업체를 통해 생산하는 사례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식품 위탁생산업체의 주요 경쟁력은 안정적인 생산능력 및 가공기술 확보 수준, 식품
위생 안전관리, 고정거래처 확보, 다각화 및 교섭력 등에 있습니다. 당사는 끊임없는 설비투자와 자체적인 개발역량으로 가격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대 기업 소비자의 대량 주문에도 제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와 같은 중소형 식품가공 위탁생산업체는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은 편으 로, 가격 교섭력이 고객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만약 고객사간 경쟁 심 화 등에 따라 당사가 고객사의 단가인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위탁생산업체로 서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대하여 납품단가에 적절히 전가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제품군 구성 변화도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납품계약에 따라 특정 제품에 대하여 고객사로부터 주기적인 구매 주문을 받으며, 이 러한 공급관계는 대부분 해당 제품이 존재하는 동안 연장됩니다. 당사가 다양한 제품 을 생산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객사의 주력 제품군 구성 변화 및 신제품 개발 등으로 인해 당사가 납품하는 제품의 생산량이 감축되거나 중단되고, 대체 제품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 원재료 가격변동 위험
당사는 국내 및 해외에서 딸기, 사과, 망고, 밤 등의 원과(생과일)를 매입하여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재료의 경우 당해 작황과 환율 등의 영향으로 가격 변동 폭이 큰 편이며, 당해 원재료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 당사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재료는 농산 및 축산물이 대부분이며, 각 품목은 기후변화 에 따른 수확량 및 수요량의 변동이 크며 이에 따른 가격변동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 요 제품인 핫도그의 경우 주요 원료인 파우더, 소시지, 치즈 등의 가공품은 대부분 국 내 1차 가공업체(선진, 삼양사 등)를 통해서 납품받고 있으며, 농산물은 국내 농산물 산지 및 해외수입업체를 통해 공급받고 이들을 음료베이스 및 퓨레 등의 형태로 가공 하여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파우더, 소시지 등 가공품의 경우 가격변동 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음료베이스 및 퓨레 제품군의 원료이자 상품으로
매출하는 딸기, 배, 사과, 망고 등의 원과와 고구마, 밤 등의 농산물은 그 특성상 작황 과 환율 등의 영향으로 가격변동이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당사 제품 및 상품의 주요 원료인 딸기, 배의 가격동향 및 원/달러 환율추이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습니다.
[딸기 도매가격 장기동향(상품기준)]
딸기가격_2
주1. 평년치는 최근 5년(14~18)의 일별가격 중 최소치와 최대치가 제외된 3개년 평균 값임.
주2.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이동평균값을 나타냄.
자료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배 도매가격 장기동향(상품기준)]
배 가격_3
주1. 평년치는 최근 5년(14~18)의 일별가격 중 최소치와 최대치가 제외된 3개년 평균 값임.
주2.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이동평균값을 나타냄.
주3. 가격은 '신고 15kg'기준이며, 8.11~9.10은 '원황 15kg' 가격 기준임.
자료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최근 1년간 원/달러 환율추이]
원달러환율_4
자료 : KEB하나은행
상기에서 보면, 국내 딸기 및 배의 가격은 월별, 연도별로 가격변동폭이 크게 나타나 고 있으며, 환율 역시 최근 1,200원 내외를 기록하는 등 최근 1년간 큰 변동폭을 나 타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년 주원료에 대해서 업체의 다변화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수입원료의 경 우 원산지의 다변화 등을 통하여 단가 변동이 있을 시 바로 공급처 변경 및 구매 수량 조정을 통하여 단가의 안정성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재해에 따 른 작황의 불안, 환율의 급등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원재료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 하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정부규제 위험
당사가 판매하는 제품은 소비자가 식음을 하는 식,음료류로 식품안전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당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식음료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시와 통제 아래에 있 으며,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맞춰 제조하고 준수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며 용기와 포장에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및 영양성분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995년부터 국내 도입된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은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 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여건들을 차단하 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빙과류 및 비가열음료 등 품목별로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HACC P을 의무적용하고 있으며 점차 의무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HACCP을 적용받지 않고 의무적용대상 품목을 제조할 경우, 식품위생법 의거 적발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7일부터 최대 영업취소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식품 안전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원재료 검사, 위생 시설 관리, 직원 식품 위생 교육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관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품
또는 상품의 하자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당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소비자 불만 관련 위험
주요 제품 등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에 따라 당사 제품의 평판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매출감소 등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제조, 유통하는 제품 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은 주로 제조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밀봉불량, 이물질 혼입, 포장 불량과 유통 과정상 지연 배송 및 분실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나,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까지 중대한 소비자 불만 사항으로 인해 당사 매출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고객 불만사항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원료, 자재, 공정품, 제 품에 대해 유통부터 생산라인까지 문제점을 확인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조치 보고서 작성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실제적, 잠재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공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관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조과정, 유통과정상 식음료제품에 하자 등에 의해 중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당사 매출감소 등 영업실적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당사는 자체 브랜드 판매보다는 대형 종합식품회사 또는 편의점 브랜드(PB), 커피,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 의한 판매 비중이 높으며, 상위 매출처 10개사에 대한 매출액이 2 016년 46.0%, 2017년 58.3%, 2018년에는 65.7%로 증가 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 니다. 당사는 중장기적으로 주요 고객사의 점유율 하락 및 과도한 매출처 의존도를 탈피 하기 위하여 현재 고객사에 대한 안정적인 양산 및 품질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거래 관 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납품 품목 확대, 신규 매출처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매 채널 다각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실적은 주요 고객
사의 영업 실적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으며, 국내 대형 매출처와 원만한 비즈니 스 관계에 제한사항이 발생하여 거래관계가 악화되거나 주요거래선이 변경될 경 우에도 당사의 실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브랜드 판매보다는 대형 종합식품회사 또는 편의점 브랜드(PB), 커피,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 의한 판매 비중이 높습니다. 생산되는 제품들은 주로 고객사 의 요구에 따라 주문 생산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상위 10개사(CJ제일제당, 풀무원식품, 스타벅스, SPC GFS, 이디야 등)에 대한 매출액은
2016년 46.0%, 2017년 58.3%, 2018년에는 65.7%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당사의 경영계획 중 일부는 고객사의 사업 방향과 연결되어 있어 독자적으 로 수급을 조절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사는 중장기적으로 주요 고객사의 점유 율 하락 및 과도한 매출처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하여 현재 고객사에 대한 안정적인 양산 및 품질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납품 품목 확대, 신 규 매출처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매 채널 다각화가 순조롭 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실적은 주요 고객사의 영업 실적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CJ제일제당, 풀무원식품, 스타벅스 등과 같은 국내 대형 매출처와 원만한 비즈니스 관계에 제한사항이 발생하여 거래관계가 악화되거나 주요거래선이 변경될 경우에도 당사의 실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회사위험
가. 차입금 과다 위험
당사는 2015년 11월 청양1공장 및 2019년 3월 청양2공장을 증설하였으며, 공장 내 신규 설비의 도입으로 차입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2019년 상반기말 현재 총 차입금은
490.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차입금의존도는 47.5%, 부채비율은 430.1%를 기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차입금에 대하여 만기연장 이 외에 추가적인 상환계획은 없으며, 향후 국내외 사업 확대에 따른 신규투자, 투자성과 가시화 여부 등에 따라 부채 및 차입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재무리스크가 확
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가정간편식(HMR) 시장의 외형이 급성장하면서 종합식품 회사부터 식자재 회사까지 주요 식품업체들은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시 설 및 공장 투자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 역시 이러한 시장의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 청양1공장 및 2019년 3월 청양2공장을 증설하게 되었 였습니다. 또한 공장 증설에 따른 신규 설비의 도입으로 2015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진행되면서 2019년 상반기말 현재 총 차입금은 490.5억원에 이르고 있 으며, 차입금의존도는 47.5%, 부채비율은 430.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관련 주요 재무비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2016 | 2017 | 2018 | 2019년 상반기 | |
자산(A) | 82,838 | 84,454 | 92,825 | 103,268 |
부채(B) | 69,236 | 70,320 | 74,731 | 83,788 |
자본(C) | 13,602 | 14,135 | 18,094 | 19,480 |
부채비율(B/C) | 509.0% | 497.5% | 413.0% | 430.1% |
유동성 차입금 | 27,663 | 26,359 | 34,772 | 32,304 |
비유동성 차입금 | 21,250 | 21,259 | 15,356 | 16,747 |
총차입금(D) | 48,913 | 47,619 | 50,128 | 49,052 |
현금및현금성자산 | 858 | 695 | 169 | 2,731 |
단기금융상품 | 261 | 10 | 190 | 100 |
장기금융상품 | 180 | 189 | 329 | 348 |
현금성자산합계(E) | 1,298 | 894 | 688 | 3,179 |
순차입금(F=D-E) | 47,615 | 46,725 | 49,440 | 45,872 |
순차입금비율(F/C) | 350.1% | 330.6% | 273.2% | 235.5% |
차입금의존도(D/A) | 59.05% | 56.38% | 54.00% | 47.50% |
이자비용 | 1,362 | 2,177 | 2,413 | 1,189 |
이자보상비율 | 적자 | 1.33 | 2.77 | 2.71 |
2016 | 2017 | 2018 | 2019년 상반기 | |
영업활동현금흐름 | 3,564 | 6,512 | 10,875 | 12,553 |
자료: 각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2019년 상반기 검토보고서
주1: 비교유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2017년 재무상태표 항목과 2017년 손익계산 서의 수치는 2018년 K-IFRS 감사보고서의 감사받지 않은 비교재무제표를 사용 하였으며, 2016년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항목은 2016년 K-GAAP 감사보고 서를 사용함
상기에 따르면 당사의 차입금 규모는 지속적인 설비투자로 인해 최근 3년간 480억원
~500억원 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양호한 현금흐름을 통한 순자산 증가 등으로 부채 비율 및 순차입금비율, 차입금의존도는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차입금 규모가 과다하고, 업종평균에 비해 재무안정성비율이 열위인 점(고 기, 과실,채소 및 유지 가공업: 부채비율 140.0%, 차입금의존도 39.9%, 한국은행 기 업경영분석 2017년)에 비추어 볼 때,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 내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당사의 단기차입금, 사채, 장기차입금의 세부내역 추이는 다음과 같습 니다.
[최근 3개년간 단기차입금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차입처 | 당반기말 이자율 | 2019.6.30 | 2018.12.31 | 2017.12.31 | 2016.12.31 | 대출일 | 만기일 | 상환계획 |
무역금융 | 기업은행 | - | 976 | 1,250 | 1,067 | 865 | 2016-07-13 | 2020-01-13 | 만기연장 |
농협은행 | - | 578 | 447 | 96 | 115 | 2003-04-21 | 2020-04-19 | ||
수협은행 | - | 1,153 | 1,064 | 851 | 1,514 | 2014-05-27 | 2019-11-28 | ||
신한은행 | - | 556 | 503 | 574 | 676 | 2015-06-19 | 2020-06-19 | ||
우리은행 | - | 531 | 588 | 689 | 725 | 2007-07-19 | 2020-06-19 | ||
KEB하나은행 | - | 258 | 277 | 265 | 300 | 2015-10-22 | 2020-04-22 | ||
중소기업자금대출 | 기업은행 | 3.439%- 4.223% | 1,200 | 1,200 | 500 | - | 2016-10-28 | 2019-10-28 | 만기연장 |
일반운전자금대출 | 국민은행 | 3.36%- 3.50% | 3,500 | 4,330 | 3,500 | 3,715 | 2016-09-12 | 2019-09-12 | 만기연장 |
기업은행 | - | - | - | - | 1,000 | - | - | - | |
농협은행 | 2.8%- 5.54% | 800 | 212 | 1,500 | 2,250 | 2019-03-21 ~2019-03-29 | 2019-07-15 ~2019-09-29 | 만기연장 | |
신한은행 | 5.24% | 300 | 348 | 300 | 300 | 2019-04-04 | 2019-09-04 | 19년 내 상환 | |
KEB하나은행 | 4.11%- 5.423% | 3,750 | 3,750 | 4,500 | 5,600 | 2015-04-15 ~2017-07-17 | 2019-07-17 ~2020-04-15 | 공모자금 일부상환 | |
기업구매자금대출 | KEB하나은행 | 5.48% | 500 | 500 | 500 | - | 2016-08-12 | 2020-04-20 | 만기연장 |
구분 | 차입처 | 당반기말 이자율 | 2019.6.30 | 2018.12.31 | 2017.12.31 | 2016.12.31 | 대출일 | 만기일 | 상환계획 |
산업운영대출 | KDB산업은행 | 3.370%- 4.93% | 3,000 | 2,000 | 2,000 | 2,000 | 2017-10-23 ~2019-05-30 | 2019-10-23 ~2020-05-30 | 만기연장 |
농식품기업운전자금대출 | 농협은행 | 4.19%- 4.21% | 1,450 | 1,450 | 1,450 | 700 | 2015-03-09 ~2015-05-27 | 2020-03-09 ~2020-05-10 | 19년 내 상환 |
상환청구권이 존재하는 매출채권할인 | 기업은행 | - | 60 | 1,778 | 560 | 577 | - | - | 매출채권 제거요건 충족(회수)시 상환됨 |
우리은행 | - | 567 | 451 | 1,149 | 564 | - | - | ||
국민은행 | - | 274 | 216 | 147 | 264 | - | - | ||
농협은행 | - | 97 | 102 | - | - | ||||
신한은행 | - | 13 | - | 20 | 62 | - | - | ||
KEB하나은행 | - | - | 13 | 1,163 | 433 | - | - | ||
합계 | 19,466 | 20,376 | 20,930 | 21,764 | - | - | - |
[최근 3개년간 사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인수자 | 당반기말 이자율 | 2019.6.30 | 2018.12.31 | 2017.12.31 | 2016.12.31 | 발행일 | 만기일 | 상환계획 |
사모사채 | 2015기보제일차유동화전문(유) | - | 1,260 | 2015.9.24 | 2017.9.24 | - | |||
신보2014제10차유동화전문(유) | - | 2,000 | 2014.12.11 | 2017.12.11 | - | ||||
2017기보제이차유동화전문(유) | 3.18% | 900 | 900 | 1,000 | - | 2017.9.22 | 2019.9.22 | 3억원 상환 6억원 연장 | |
신보2017제7차유동화전문(유) | 3.92% | 1,500 | 1,500 | 1,500 | - | 2017.11.27 | 2020.11.27 | 공모자금 상환예정 | |
신보2017제8차유동화전문(유) | 4.10% | 1,600 | 1,600 | 1,600 | - | 2017.12.14 | 2019.12.14 | 공모자금 상환예정 | |
소계 | 4,000 | 4,000 | 4,100 | 3,260 | - | - | - |
[최근 3개년간 장기차입금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차입처 | 당반기말 이자율 | 2019.6.30 | 2018.12.31 | 2017.12.31 | 2016.12.31 | 대출일 | 만기일 | 상환계획 |
운전자금대출 | 국민은행 | 3.2%- 3.43% | 3,417 | 4,050 | 2,917 | 3,783 | 2016-09-12 ~2018-09-20 | 2019-09-12 ~2021-09-15 | 분할상환 |
농협은행 | 1.36%- 5.85% | 1,408 | 1,458 | 1,583 | 1,517 | 2017-04-24 ~2017-07-26 | 2020-04-24 ~2022-07-26 | 분할상환 | |
우리은행 | 3.89%- 4.88% | 3,180 | 3,180 | 3,180 | 3,680 | 2019-03-15 ~2019-06-17 | 2020-03-15 ~2022-06-15 | 분할상환 | |
신한은행 | 4.32% | 300 | - | 2019-03-18 | 2022-03-15 | 분할상환 | |||
중소기업진흥공단 | 3.85% | 150 | 183 | 200 | 200 | 2016-09-26 | 2021-09-25 | 분할상환 | |
시설자금대출 | 기업은행 | 2.8985%- 3.216% | 7,638 | 8,314 | 9,400 | 9,740 | 2014-11-10 ~2016-10-28 | 2019-11-10 ~2023-03-12 | 분할상환 |
청양군 | 3.10% | 2,340 | 2,340 | 2,340 | 2,340 | 2014-11-10 | 2019-11-10 | 만기연장 | |
KDB산업은행 | 2.52%- 2.67% | 4,000 | 3,270 | - | - | 2018-05-21 ~2019-05-30 | 2019-12-14 ~2026-05-21 | 분할상환 | |
소계 | 22,433 | 22,796 | 19,620 | 21,260 | - | - | - |
상기한 차입금의 최근 3개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당사는 단기차입금을 200억원 내외
에서 소폭 축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사채 및 장기차입금은 각각 40억원, 220억원 내 외를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한 장단기 차입금 및 사채에 대하여 당사가 계획중인 상환 및 연장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금 상환 및 연장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9년 상반기말 | 2019년 | 2020년 | ||||
만기금액 | 상환금액 | 연장금액 | 만기금액 | 상환금액 | 연장금액 | ||
유동성차입금 | 32,304 | 15,049 | 4,257 | 10,793 | 8,498 | - | 8,498 |
-단기차입금 | 19,466 | 10,168 | 2,315 | 7,853 | 7,398 | - | 7,398 |
-전환상환우선주 | 3,153 | - | - | - | - | - | - |
-유동성사채 | 2,500 | 2,500 | 1,900 | 600 | - | -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7,185 | 2,382 | 42 | 2,340 | 1,100 | - | 1,100 |
비유동성차입금 | 16,747 | - | 1,500 | - | 2,280 | 2,280 | - |
-사채 | 1,500 | - | 1,500 | - | - | - | - |
-장기차입금 | 15,247 | - | - | - | 2,280 | 2,280 | - |
총 차입금 | 49,052 | 15,049 | 5,757 | 10,793 | 10,778 | 2,280 | 8,498 |
당사는 2019년 만기가 돌아오는 150.5억원의 차입금 중 공모자금 및 영업현금흐름 을 활용하여 57.6억원을 상환할 예정에 있으며, 잔여 107.9억원은 차환 및 연장을 통 하여 유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9년 및 2020년 만기가 돌아오는 대부분의 차입금 은 2016년 이후부터 만기연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한 차입금으로서, 당사가 보유중인 담보여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이후 증가한 신용도 등에 의하여 연장 또는 차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유중인 전환상환우선주의 경우 2018.10
.29 이후 상환청구가 가능하나, 금번 상장 이후 6개월간 자발적 보호예수에 참여하였 으며, 이후 보통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상환청구에 따른 자금유출 가능 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상기 차입금 중 일부에 대하여 당사가 보유중인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중에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유형자산금액 및 담보제공 현 황, 관련 차입금액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간 유형자산, 담보제공 현황 및 관련차입금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9.6.30 | 2018.12.31 | 2017.12.31 | 2016.12.31 |
유형자산(A) | 61,113 | 54,888 | 47,787 | 47,963 |
담보제공자산(B) | 39,179 | 38,961 | 36,140 | 36,125 |
비중(A/B) | 64.1% | 71.0% | 75.6% | 75.3% |
담보설정금액(C) | 39,036 | 39,036 | 31,836 | 31,836 |
관련차입금액(D) | 24,243 | 19,584 | 18,000 | 21,335 |
비중(D/C) | 62.1% | 50.2% | 56.5% | 67.0% |
주1: 담보제공자산은 당사가 담보로 제공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기재함
주2: 담보설정금액은 당사가 담보로 제공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담보로 설 정한 금액을 말하며, 관련차입금액은 해당 담보를 근거로 실제 차입한 금액을 말 함
상기 내역을 살펴보면 당사의 지속적인 설비투자로 유형자산 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담보로 제공중인 자산의 장부금액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중인 자산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담보로 설정한 금액은 390.4억원이며 관련하여 242.4억원의 차입금이 발생중으로, 추가적 인 차입여력은 일정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기관과 매출채권 팩토 링 계약을 통해 운영자금을 일부 조달중(단기차입금 항목 중 상환청구권이 존재하는 매출채권 할인 참조)에 있는 바, CJ제일제당, 풀무원식품 등 우수한 전방거래처에 대 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관련 매출채권의 유동화를 통한 운영자금 융통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청양 1공장 및 청양 2공장 설비 투자에 사용된 자금은 대부분 차입금을 통해 조달되었으며, 투자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양1공장 투자금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상반기 | 합계 |
토지 | 2,605 | 11,019 | 1,529 | 1,006 | 671 | 47 | 16,876 |
건물 | 276 | 1,793 | - | 44 | 78 | 50 | 2,242 |
기계/시설장치 | - | 7,248 | 4,345 | 695 | 1,333 | 1,322 | 14,943 |
합계 | 2,881 | 20,060 | 5,874 | 1,745 | 2,082 | 1,419 | 34,062 |
[청양2공장 투자금액 내역]
(단위 : 백만원)
자산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상반기 | 합계 |
토지 | 33 | 5,688 | 2,418 | 8,139 |
건물 | - | 1,078 | 48 | 1,126 |
기계/시설장치 | - | 2,067 | 4,047 | 6,114 |
합계 | 33 | 8,833 | 6,513 | 15,379 |
상기와 같이 당사는 보유중인 이익잉여금 및 지속적인 차입금 조달을 활용하여 설비 투자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상기 청양1공장이 완공된 2015년 11월 이후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된 2016년 하반기부터 음료베이스 제품군의 수주품목 확 대와 함께, 기존 HD공장 내에서 생산하던 음료베이스 제품군의 청양공장 이전으로 핫도그 생산라인을 추가 증설하면서 HMR제품군 또한 지속적인 매출상승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완공된 청양2공장 증설 이후에는 2020년부터 추가적인 매출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 상반기 청양2공장의 증설 이후 대규모 설비증설이 일단락되고 향후 신규공장을 통한 제품의 판매호조를 통한 영업현금흐름 및 금번 공모자금을 활용하 여 차입금을 점차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산업의 침 체 및 경쟁 심화 등에 따라 공장 증설에 따른 고정비용 증가를 상회하지 못하는 매출 을 기록하거나, 가동률이 하락하는 경우, 추가적인 운전자본 및 차입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재무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나. 유동성 악화 위험
당사는 2019년 상반기 재무제표 기준, 유동비율 63.51%, 당좌비율 23.21%, 이자 보상비율 2.71배로, 업종 평균 대비(업종평균 유동비율 132.95%, 당좌비율 91.42
%, 이자보상비율 3.96배) 취약한 유동성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영위사 업의 특성으로 인한 과중한 운전자본 부담, 열위에 있는 사업지위로 인한 수익성 의 한계 등으로 잉여현금흐름의 창출을 통한 운전자본 축소여력은 단기간 내 제한 적인 편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예상과는 달리 영업활동에 문제가 발생하여 현금 흐름이 감소하거나,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의 증가로 운전자본부담이 증가할 경우 회사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차입부담이 발생하여 재무 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 상반기 재무제표 기준, 유동비율 63.51%, 당좌비율 23.21%, 이자보 상비율 2.71배로, 업종 평균(한국은행 발간 2017년 기업경영분석의 (C101-4,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 가공업의 재무비율 적용) 유동비율 132.95%, 당좌비율 91.42%, 이자보상비율 3.96배 대비 상당히 취약한 유동성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양 재무안정성 추이]
(단위 : 백만원, 배)
구 분 | 2016연도 | 2017연도 | 2018연도 | 2019연도 상반기 | 동업종 평균 |
유동비율 | 74.63% | 76.44% | 64.66% | 63.51% | 132.95% |
당좌비율 | 24.15% | 27.79% | 23.37% | 23.21% | 91.42% |
이자보상비율 | 적자 | 1.33 | 2.77 | 2.71 | 3.96 |
매출총이익률 | 9.70% | 11.35% | 14.37% | 14.25% | 14.26% |
영업이익률 | -0.47% | 3.02% | 6.23% | 5.71% | 3.07%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564 | 6,512 | 10,875 | 12,553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266 | -3,949 | -10,686 | -7,595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416 | -2,725 | -715 | -2,396 | |
기말 현금 | 858 | 695 | 169 | 2,731 |
주1) 업종평균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17년 “ C101-4.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 가 공업 식품” 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가 취약한 재무안정성 지표를 나타내는 주요 사유는 청양 1,2공장의 증설에 따 른 시설투자자금 증가 및 매출 증가에 따른 운전자본부담 확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개년간 영업현금흐름과 유사한 수준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을 나타내면 서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어 매우 취약한 수준의 현금보유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영위중인 사업의 특성상 높은 경쟁강도와 주요 후방거래처인 대형 종합 식품유통회사 대비 열위에 있는 협상력 등으로 인하여 수익창출력이 제한적인 모습 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중인 업종은 14.3% 내외의 매출총이익률, 3.1% 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당사도 이와 유사한 정도의 낮은 수익성을 나타내 고 있으나, 이자보상비율은 동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과중한 채 무부담으로 인한 재무안정성의 개선가능성 역시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영위사업의 특성상 음료베이스, 퓨레 등의 원료가 되는 과일, 채소 등 농산품을 수확기에 대량 구매하고 이를 냉동시켜 재고자산 등으로 보유하고 있어 재 고자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입니다. 최근 3년간 당사의 매출액 및 운전자금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양 매출액 및 운전자금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 2016연도 | 2017연도 | 2018연도 | 2019연도 상반기 | |
회계기준 | K-GAAP | K-IFRS | K-IFRS | K-IFRS | |
매출액 | 83,220 | 95,718 | 107,437 | 56,362 | |
운전자금 | 30,323 | 33,975 | 35,540 | 36,877 | |
매출채권 | 7,156 | 11,011 | 11,992 | 11,156 | |
재고자산 | 23,168 | 22,785 | 23,548 | 25,721 | |
매출채권 회전율(회) | 10.57회 | 10.54회 | 9.34회 | 9.61회 | |
재고자산 회전율(회) | 3.35회 | 4.17회 | 4.64회 | 4.58회 |
자료: 2018년 감사보고서 및 2019년 상반기 검토보고서
주1: 비교유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2017년 재무상태표 항목 수치는 2018년 K-IF RS 감사보고서의 감사받지 않은 비교재무제표를 사용함
주2: 매출채권 회전율 산정 시 손실충당금차감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당사가 영위중인 식품산업의 특성상 운전자본 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서, 과다 한 재고 보유시 보유비용 발생, 유통기한 경과시 폐기 및 이에 따른 손실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재고자산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한 내역을 살펴보 면 최근 3개년간 매출액 증가와 함께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운전자금부담도 증가하 고 있으며, 매출채권 회전율은 9~10회 내외, 재고자산회전율은 4회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의 운전자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 발생 및 회수기간 장기화, 재고자산 보유시 보유비용 발생, 재고자산 평가ㆍ감모손실 인식 등으로 당사 수익성과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는 충분한 적립금과 차입한도를 유지하고 예측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을 계속 하여 관찰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면서 유동성위험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긍정적인 영업현금흐름 추이와 함께 금번 IPO를 통한 추 가 자금 확보까지 더해지면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과중한 운전자본 부담, 열위에 있는 사업지위로 인한 수익성의 한계 등으로 잉여현금흐름의 창출을 통한 운전자본 축소여력은 단기간 내 제한적인 편으로 예상 됩니다. 당사의 예상과는 달리 영업활동에 문제가 발생하여 현금흐름이 감소하거나,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의 증가로 운전자본부담이 증가할 경우 회사의 유동성에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차입부담이 발생하여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 다.
다. 설비투자 증가위험
당사는 외형성장에 따른 운전자본부담과 신규제품 대응에 따른 설비 투자등으로 대규모 자금소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투자활동현금흐름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HD2공장(핫도그 제조)의 설립을 계획중인 바, 핫도그의 수요가 기대보다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면 해당 투자금액은 수익성 증대 로 연결되지 못하고, 감가상각비 및 기타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당사의 재무건전성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간 경쟁심화, 품질상승 요구 등에 따라 추가적
인 설비증설이 요구될 경우 지속적인 설비투자 부담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저하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HMR 및 음료베이스 매출의 지속적인 증가, 인건비의 상승, 본사공장의 노후 화 등에 따라 이를 대응하기 위해 물류공정의 합리화 및 라인증설, 공장자동화가 요 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 청양1공장 및 2019년 3월 청양2공장을 증설 하게 되었으며, 청양1공장의 증설 이후 안정적인 외형 성장 및 양호한 수익성을 시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외형성장에 따른 운전자본부담, 청양2공장 증설 등으로 대 규모 자금소요가 지속됨에 따라 투자활동현금흐름은 2017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 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당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 및 투자활동현금흐 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활동/투자활동 현금흐름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년 상반기 |
영업활동현금흐름 | 4,570 | 3,564 | 6,512 | 10,875 | 12,553 |
투자활동현금흐름 | -22,385 | -6,266 | -3,949 | -10,686 | -7,595 |
자금과부족 | -17,815 | -2,702 | 2,563 | 189 | 4,958 |
자료: 각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2019년 상반기 검토보고서
상기에서 보듯 당사는 2015년 이후 2019년 상반기 현재까지 총 508.8억원에 이르는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16년 35.6억 원을 기록한 이후 2019년 상반기에만 125.5억원에 이르는 현금창출력을 나타내고 있어 투자활동현금흐름과 점차 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점점 커지는 핫도그 시장의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금번 공모자금을 활 용하여 충남 서천군의 국가생태산업단지내에 신규 핫도그 공장(HD2공장)을 신축 예 정에 있으며, 신축 핫도그 공장의 완료로 CAPA 확대를 통한 관련매출 성장과 생산 라인 재조정을 통한 인력절감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원가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건물은 2019년 하반기부터 건설을 진행하
여 2020년 하반기 초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HD2공장 설비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자산구분 | 총 투자 예상금액 | 기투자 금액 | 2019년 4분기 | 2020년 1분기 | 2020년 2분기 | 2020년 3분기 | 2020년 4분기 | 2021년 이후 | 공모자금 사용계획 | 자체자금 |
토지 | 4,742 | 1,186 | 711 | - | 711 | - | 711 | 1,423 | 711 | 2,824 |
건물 | 7,200 | - | - | 720 | 2,160 | 2,880 | 1,440 | - | 4,339 | 2,861 |
합계 | 11,942 | 1,186 | 711 | 720 | 2,871 | 2,880 | 2,151 | 1,423 | 5,050 | 5,685 |
그러나 당사의 예상과 달리, 핫도그의 수요가 기대보다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면 해당 투자금액은 수익성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감가상각비 및 기타 관리비용을 증가시 켜 당사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간 경쟁심화, 품질상 승 요구 등에 따라 추가적인 설비증설이 요구될 경우 지속적인 설비투자 부담으로 인 해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공장증설 및 공장부지의 매입이 당사의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이 유의미하고, 향후 추가 투자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라. 수익성 저하 위험
당사의 2019년 상반기 매출액은 563.6억원으로 전년동기의 516.4억원보다 9.2%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0.1 % 증가한 32.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사는 주력 제품군의 매출확대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나, 경기둔화 및 제반 경영환경에 따른 이익 마진 감소, 설비투자증가에 따른 고정비용 증가 등에 따라 수익성이 둔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산업 전반의 수요 회복이
지연되어 나타날 경우 당사 매출 및 수익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 다.
당사의 매출액은 2009년 368억 원에서 2018년 1,074억원을 기록하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12.6%씩 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을 제외하면 흑자경영을 지속하고 있습니 다. 최근 3년간 당사의 손익 및 수익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손익계산서 항목 및 수익성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8년 상반기 | 2019년 상반기 |
K-GAAP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매출액 | 83,220 | 95,718 | 107,437 | 51,637 | 56,362 |
매출총이익 | 8,072 | 10,862 | 15,442 | 7,522 | 8,030 |
영업이익 | -395 | 2,889 | 6,694 | 3,213 | 3,218 |
당기순이익 | -2,510 | 338 | 3,933 | 1,531 | 1,759 |
매출총이익률 | 9.7% | 11.3% | 14.4% | 14.6% | 14.2% |
영업이익률 | -0.5% | 3.0% | 6.2% | 6.2% | 5.7% |
순이익률 | -3.0% | 0.4% | 3.7% | 3.0% | 3.1% |
자료: 각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2019년 상반기 검토보고서
단, 2017년 재무수치는 2018년 감사보고서의 비교재무제표 수치를 기재함
당사의 주요 손익 및 수익성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매출액은 1,074.4억원으로 전 년동기의 957.2억원 대비 12.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31. 7%, 1,062.1% 증가한 증가한 66.9억원, 39.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2019년 상 반기 매출액은 563.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 이익은 각각 0.1%, 14.8% 증가한 32.2억원, 17.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이후 수익성이 개선된 원인은 확대된 생산CAPA 및 공장효율화의 영향으로 고정비용 증가를 상쇄하는 본격적인 매출이 이뤄지며 수익성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군별 매출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군별 매출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상반기 | |
HMR | 20,290 | 31,151 | 40,100 | 22,932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상반기 | |
제품 | 음료베이스 | 10,378 | 15,071 | 19,002 | 9,216 |
퓨레 | 6,549 | 9,177 | 10,289 | 4,549 | |
기타 | 28,953 | 23,464 | 26,021 | 11,854 | |
소계 | 66,170 | 78,863 | 95,412 | 48,551 | |
상품등 | 17,050 | 16,855 | 12,025 | 7,811 | |
총계 | 83,220 | 95,718 | 107,437 | 56,362 |
자료: 당사 내부 매출집계자료
상기에 따르면 매출의 주요 상승요인은 당사의 주력제품인 HMR제품군 및 음료베이 스 제품군의 매출확대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핫도그를 생산 하는 HD공장의 설비증설과 함께 HMR 제품군이 2016년 202.9억원에서 2017년 311. 5억원, 2018년 401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3.5%, 28.7% 증가하였으며, 음료베이 스를 생산하는 청양1공장의 증설과 함께 음료베이스 매출이 2016년 103.8억 원에서 2017년 150.7억 원, 2018년 190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5.2%, 26.1% 상승하였습 니다.
한편, 당사의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된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해보면 다 음과 같습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 추이]
(단위 : 천원)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년 상반기 |
원재료 등의 사용액 및 재고자산의 변동 | 53,474,774 | 57,721,720 | 62,090,556 | 32,937,267 |
외주가공비 | 6,622,927 | 9,580,346 | 11,058,907 | 5,765,539 |
전력비 | 1,586,818 | 1,813,306 | 2,005,456 | 990,140 |
운반비 | 3,425,049 | 3,789,895 | 4,048,313 | 2,127,496 |
종업원급여 | 8,251,623 | 8,513,598 | 8,676,735 | 4,986,123 |
감가상각비 | 2,769,849 | 3,575,709 | 3,784,752 | 1,968,004 |
무형자산상각비 | 57,358 | 95,814 | 97,072 | 51,157 |
사용권자산상각비 | - | - | - | 128,346 |
복리후생비 | 1,244,178 | 1,245,884 | 1,301,882 | 692,175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년 상반기 |
소모품비 | 580,719 | 815,132 | 979,094 | 460,117 |
연구개발비 | 843,019 | 851,339 | 841,625 | 413,394 |
지급수수료 | 2,099,848 | 2,267,596 | 2,888,398 | 1,340,243 |
기타 | 2,658,792 | 2,558,032 | 2,970,506 | 1,284,636 |
합계 | 83,614,955 | 92,828,371 | 100,743,296 | 53,144,637 |
상기 내용을 살펴보면, 당사의 매출 증가에 따라, 변동비 성격의 원재료비 및 외주가 공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청양1,2공장 등 설비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고정비 성 격의 종업원급여와 감가상각비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 습니다. 매출액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비용의 증가는 매출의 변화에 이 익의 크기가 민감하게 변화하게 되므로, 기업수익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에서 보듯이 당사 주력 제품의 성장률은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5년 청양1공장의 대규모 설비투자 이후 본격적인 공장가동이 늦어지고 매출성장이 지연되면서 2016년 영업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주 력 제품군의 매출성장이 정체되거나, 2019년 상반기 중 증설된 청양2공장의 고정비 증가를 상쇄하는 매출증가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산업재해 관련 위험
당사는 최근 3년간 2건의 산업 재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지 속적으로 안전 장비 설치, 점검 및 교육 강화를 통한 재발 방지 및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 으나 향후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산업 재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이후 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8 월 중 청양공장에서 생산팀 사원 4인에게 고온수가 노출되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그 외 사원들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한 사원에게는 합의금이 지급되었 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은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2018년 2월 중에 는 당사의 근로자가 기계로 과육을 절단하는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
생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현재 당사에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 여 현재 1심을 준비중이며, 재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아 향후 결과를 예측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우발 채무가 발생하여 당사의 재무상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소송가액은 약 2억원 정도로 제한적이어서 우발 채무로 인한 재무상황의 악화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다양한 생산 작업 공정에 다수의 인력이 직접적으로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행사항으로 전담업무담 당자를 충원, 관리 감독자 인원 증가, 정기 안전교육 월 1회 실시, 신규 채용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취급인원 대상 특별 교육, 작업장 보호구 장비 교체 및 위험요소 발굴을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 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산업 재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 분 쟁 당사의 사업에 영업적, 재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운전자본 관리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규모는 2016년말 91.6억원, 2017년말 110.1억원, 2018년말 114.7억원 으로 매출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출채권회전율은 9~10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2016년말 231.7억원, 2017년말 227.9억 원, 2018년말 257.2억원이며, 재고자산회전율은 3~4회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업종평균대비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운전자본 관리가 잘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 발생 및 회수기간 장기화, 재고자산 보유시 보 유비용 발생, 재고자산 평가ㆍ감모손실 인식 등으로 당사 수익성과 안정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중인 사업의 특성상 운전자본 관리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식품산업 의 경우 과다 재고 보유시 보유비용 발생, 유통기한 경과시 폐기 및 이에 따른 손실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재고자산 관리는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상반기 | 업종평균 |
매출채권(백만원) | 9,158 | 11,011 | 11,992 | 11,467 | - |
매출채권 회전율(회) | 10.57 | 10.54 | 9.34 | 9.61 | 9.79 |
재고자산(백만원) | 23,168 | 22,785 | 23,548 | 25,721 | - |
재고자산 회전율(회) | 3.35 | 4.17 | 4.64 | 4.58 | 11.16 |
자료: 각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2019년 상반기 검토보고서
주1: 비교유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2017년 재무상태표 항목과 2017년 손익계산 서의 수치는 2018년 K-IFRS 감사보고서의 감사받지 않은 비교재무제표를 사용 하였으며, 2015년 재무상태표 항목 및 2016년 손익계산서 항목은 2016년 K-GAA P 감사보고서를 사용함
주2: 매출채권은 손실충당금 차감전 금액 기준입니다.
주3: 업종평균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17년 “ C101-4.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 가공업 식품” 을 적용하였습니다.
주4: 2019년 상반기 매출채권 회전율 및 재고자산 회전율은 상반기 매출액을 연환산 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규모는 2016년말 91.6억원, 2017년말 110.1억원, 2018년말 114.7 억원으로 매출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출채권회전율은 9
~10회 수준을 유지하며 업계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CJ제일제당, 풀무원식품 등 대형 식품회사 및 스타벅스코리아, 이디야 등 프랜차이 즈 업체 등으로 해당 고객사에 대한 매출비중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당사의 매출 채권 회수와 관련된 위험은 크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의 재고자산은 2016년말 231.7억원, 2017년말 227.9억원, 2018년말 257. 2억원으로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재고자산회전율은 3~4회 수준에 서 유지되고 있으나, 업종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 음료베이스 및 퓨레 제품군의 주요 원료이자 상품으로 매출하고 있는 과일, 과채 등 을 제철에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고 이를 냉동시켜 보관한 후 필요할 때마다 제품화 하고 있는 당사의 제품 특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매입비용 절감 및 원재료 가격변동 등 외부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보관비용 발생 및 보관기간의 증가 시 폐기되는 물량이 발생하는 위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매출채권, 재고자산의 규모 및 회전율이 일정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매출액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운전자본관리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운전자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 발생 및 회수기간 장기화, 재고자산 보유시 보유비용 발생, 재고자산 평가ㆍ감모손실 인 식 등으로 당사 수익성과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사. 신규제품 출시 관련 불확실성 위험
당사는 신규로 HMR제품 및 조미 소스류, 냉동채소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거나 출시예 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제품에 대한 향후 매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판매량 이 부진할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정간편식(HMR) 시장에 발맞춰 식품 대기업들과 협업 하여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 및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테스트 제품들은 다 수의 소량 제품들로서 이 중 극히 일부만 주력상품으로 발전하며, 소비자들에게 선택 되지 못한 다수의 제품들은 생산을 중단하기 때문에 수익성의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 다. 일례로 당사의 HMR 제품군 중 핫도그를 제외한 리조또, 간편죽, 고로케 등은 출 시 이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습니다.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당사는 음료베이스 제조 설비 및 노하우를 활용한 조미 소스 사업과, 청양2공장을 신설하면서 구축한 첨단 IQF 설비를 활용한 냉동채소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미 소스 및 냉동채소 사업은 조리가 간편한 HM R 구성품의 일부로서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외식 프랜차이즈 및 식자재 대리점 등을 통해 신규 채널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제품의 판매 실적이 예상보다 못 미치게 되거나, 제품개발비용 및 설비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액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개발 인력 유출 위험
당사는 제품의 특성상 식품의 안전성 검사 및 신규 제품 개발 등에 기술력있는 인재 확보 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핵심 연구인력의 이탈은 상시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수준 및 경쟁기업의 우수한 인력 유치노력 등의 이유 로 이탈 위험의 완벽한 배제는 힘든 상황입니다. 연구 인력의 유출이 발생할 경우, 기 존에 진행중이던 연구 개발이 지연되거나 개발전략을 수정해🅓 할 가능성이 존재 하며, 개발의 지연으로 인하여 당사의 실적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 다.
당사의 경우 제품의 판매와 생산 인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연구 및 신제품 개발을 위 한 기술력의 확보도 중요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장치원 연구소장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 증감표]
(단위: 명)
구 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2016년도 | 13 | 7 | 6 | 14 |
2017년도 | 14 | 3 | 4 | 13 |
2018년도 | 13 | - | 4 | 9 |
2019년도 상반기 | 9 | 5 | 3 | 11 |
당사는 상기와 같이 연구 인력을 10~15명 내외로 유지하고 있으며, 연구원들은 여타 식음료 업계에서 상당기간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한 인력들입니다. 당사의 연구인력 들은 이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철처한 품질검사와 고품질의 새로운 제품을 출 시하여 시장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품질관리 와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동 연구개발 인력들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동사는 자기개발 지원, 기숙사 지원 등의 직원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핵심 인력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핵심 인력의 이탈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지리적 위치, 임금수 준, 타 경쟁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 등의 이유로 이탈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상황 입니다. 연구 인력의 유출이 발생할 경우 신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인하여 동사의 실 적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희석가능 주식수 출회로 인한 주가 하락 위험
당사는 2015년 10월 중 전환상환우선주 40,000주를 원익그로쓰챔프2011의3호 사모투자 전문회사(이하 '원익')에게 발행하였으며, 이후 2016년 3월부터 원익 소속의 이필영 기타비상무이사가 등기임원으로 당사에 재직 중입니다. 2018년 중 당사 및 대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여 12,000주로 감소하였고, 2019년 7월 액면분할을 진행하면서 동 주식 수는 140만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당사 자기주식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2015년 1 0월 중 양수한 보통주 78,000주는 액면분할을 통해 390만주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 증권 신고서 제출일 현재 2대주주인 원익이 보유중인 주식수는 530만주(지분율 45.1%) 에 달합니다. 이 중 원익은 금번 공모를 통해 보통주 120만주를 매출할 예정이며, 공모 후 남아있는 보통주 160만주와, 전환상환우선주는 140만주는 자발적 보호예수에 참여하 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익이 보유중인 110만주 및 공모주식 360만주는 상장 직후 유통이 가능하며, 추가 지분 역시 보호예수기간의 종료에 따라 물량이 급격히 출 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5년 10월 중 전환상환우선주 40,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를 원익그로 쓰챔프2011의3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원익')에게 발행하였으며, 이후 2016년 3월부터 원익 소속의 이필영 기타비상무이사가 등기임원으로 당사에 재직 중 입니다. 2018년 중 당사 및 대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여 12,000주로 감소하였고, 20 19년 7월 액면분할을 진행하면서 동 주식수는 140만주(액면가 100원 기준)로 증가하 였습니다. 한편, 당사 자기주식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2015년 10월 중 양수한 보통 주 78,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는 액면분할을 통해 390만주(액면가 100원 기준) 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대주주인 원익이 보유중인 주식수 는 530만주(지분율 45.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원익은 금번 공모를 통해 보통 주 120만주를 매출할 예정이며, 공모 후 남아있는 보통주 160만주와, 전환상환우선 주는 140만주는 자발적 보호예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익이 보유중인 보 통주 110만주 및 공모주식 360만주는 상장 직후 유통이 가능하며, 추가 지분 역시 보 호예수기간의 종료에 따라 물량이 급격히 출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원익이 보유중인 전환상환우선주는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이 가능하며, 보 호예수기간 종료 이후 전환권 행사 시 보통주 140만주가 신주로 발행되어 추가상장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모 후 상장 예정주식수인 12,858,000주 대비 10.9
%에 해당하는 동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권 행사로 인해 보통주가 추가로 상장되어 주가 희석화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전후 예상 주주변동 현황]
(단위: 주, %)
주주명 | 관계 | 종류 | 공모전 | 공모후(상장주식수) | 공모후(전체주식수) | 보호예수기간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이구열 | 최대주주 | 보통주 | 5,450,000 | 46.4% | 5,450,000 | 42.4% | 5,450,000 | 38.2% | 6개월(의무보호예수) |
이지영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00,000 | 8.5% | 1,000,000 | 7.8% | 1,000,000 | 7.0% | 6개월(의무보호예수) |
원익그로쓰챔프 2011의3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타인 | 보통주 | 3,900,000 | 33.2% | 1,100,000 | 8.6% | 1,100,000 | 7.7% | 유통가능물량 |
보통주 | 1,500,000 | 11.7% | 1,500,000 | 10.5% | 3개월(자발적보호예수) | ||||
보통주 | 100,000 | 0.8% | 100,000 | 0.7% | 6개월(자발적보호예수) | ||||
RCPS | 1,400,000 | 11.9% | - | - | 1,400,000 | 9.8% | 6개월(자발적보호예수) | ||
공모주주 | - | 보통주 | 3,600,000 | 28.0% | 3,600,000 | 25.2% | 유통가능물량 | ||
미래에셋대우 | 상장주선인 | 보통주 | 108,000 | 0.8% | 108,000 | 0.8% | 3개월(의무인수) | ||
11,750,000 | 100.0% | 12,858,000 | 100.0% | 14,258,000 | 100.0% |
주: 금번 공모 및 상장에 전환상환우선주는 상장하지 않을 예정이며, 공모후(상장주식수
)는 상장주식수 기준, 공모후(전체주식수)는 전환상환우선주를 포함한 지분율임. 동 저 노한상환우선주는 보호예수기간 종료 이후 전환권 행사 시 추가상장할 예정임.
3. 기타위험
가. 투자설명서
2009년 02월 0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투 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 청약이 가능합니다.
2009년 02월 0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