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 내 용 비 고 공고 일시 2019년 9월 23일(월) 주1) 기업 IR 2019년 9월 18일(수) ~ 2019년 10월 2일(수) 주2) 수요예측 일시 2019년 9월 23일(월) ~ 2019년 10월 2일(수) 주3) 문의처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 02-3213-8160) - 한국투자증권(주) (☎ 02-3276-5280, 5367) - 노무라금융투자(주) (☎ 02-3783-2200) -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 (☎ 02-3706-8700) - 주1) 수요예측 공고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수요예측 일시 2020년 7월 16일(목) ~ 2020년 7월 17일(금) 주2) 문의처 - (주)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02-2008-7052) - KB증권(주) (☎ 02-6114-0906, 0987) - 주1) 주2) 수요예측 공고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 게 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2020년 7월 17일(금) 17:00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x.xxx) 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기업 IR 2021년 10월 18일(월) ~ 2021년 10월 27일(수) 주2) 수요예측 일시 기관투자자 (한국시간 기준) 2021년 10월 28일(목) ~ 2021년 10월 29일(금) 주3) 문의처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2-6264-2840) 한국투자증권㈜ (☎ 02-3276-5935/5640) - 주3)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2021년 10월 28일(목) ~ 2021년 10월 29일(금)에 수 요예측이 진행되며, 마감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2021년 10월 29일(금) 오후 5시입니다. 수요예 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주4)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기업 IR 2021년 11월 8일(월) ~ 2021년 11월 16일(화) 주2) 수요예측 일시 기관투자자 (한국시간 기준) 2021년 11월 15일(월) ~ 2021년 11월 17일 (수) 주3)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1년 11월 15일(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xxxx://xxx.xx xxxxxxxxxxxxxx.xxx) 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19년 11월 06일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 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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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보 통 약 관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연금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 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 경 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 는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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