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 내 용 비 고 공고 일시 2019년 9월 23일(월) 주1) 기업 IR 2019년 9월 18일(수) ~ 2019년 10월 2일(수) 주2) 수요예측 일시 2019년 9월 23일(월) ~ 2019년 10월 2일(수) 주3) 문의처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 02-3213-8160) - 한국투자증권(주) (☎ 02-3276-5280, 5367) - 노무라금융투자(주) (☎ 02-3783-2200) - 홍콩상하이증권 서울지점 (☎ 02-3706-8700) - 주1) 수요예측 공고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기업 IR 2021년 11월 8일(월) ~ 2021년 11월 16일(화) 주2) 수요예측 일시 기관투자자 (한국시간 기준) 2021년 11월 15일(월) ~ 2021년 11월 17일 (수) 주3)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1년 11월 15일(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xxxx://xxx.xx xxxxxxxxxxxxxx.xxx) 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19년 11월 06일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 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수요예측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수요예측 일시 2020년 7월 16일(목) ~ 2020년 7월 17일(금) 주2) 문의처 - (주)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02-2008-7052) - KB증권(주) (☎ 02-6114-0906, 0987) - 주1) 주2) 수요예측 공고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 게 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2020년 7월 17일(금) 17:00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x.xxx) 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https://securities .miraeasset.com) 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4년 6월 4일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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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일반사항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계약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