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자동계좌이체서비스 이용 계약(스쿨뱅킹서비스용)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제1조 ~ 제21조 생략 | 제1조 ~ 제21조 개정전과 같음 | |
제22조 (관할 법원) | 제22조 (관할 법원) | 공정위 시정요청사항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 등의 관할법 | |
계약은행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 | 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
으로 한다. | ||
부칙 제1조 (효력의 발생) 이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 생하며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 부칙 제1조 (효력의 발생) 이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 하며 계약일로부터 해지 전까지 유효하다. | 은행의 일반적인 계약 해지 전 개별 통지 절 차 마련 |
제2조 (변경, 해지 및 연장) ① “갑”과 “을”은 서면합의 에 의해서만 이 계 약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③ 전항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을 때에는 이 계 약의 효력은 1년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 제2조 (변경, 해지) ①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이 계 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 해지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