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법원 관련 조항 예시

관할 법원. 본 계약 내용에 관한 이의 발생시 “가맹점”과 “KICC”는 상호 신뢰의 원칙에 의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관할 법원.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 조항이 본 계약 약관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본 계약에 대한 분쟁 발생시 “갑”과 “을”은 관계 법령 및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의 관할법원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가 결렬될 경우 서울 남부 지방법원을 분쟁의 관할법원 으로 한다.
관할 법원. 본 계약상의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❹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❹ 관할법원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 등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 학교 “을“ :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지점 학교장 지점장
관할 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신 설)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 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 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 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 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 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 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관할 법원. 이 신탁계약으로 인한 소송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관할 법원. 공급사와 수급사는 발주서 및 본 약관에 관한 재판상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합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