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챔프폴리오 자산배분 서비스 xx xx
제 1조(목적) 이 xx은 xx투자xx(이하 회사라 한다)이 고객에게 챔프폴리오 자산배분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챔프폴리오 : 회사가 xx xx의 xx 또는 RP를 xx 비율로 편입한 포트폴리오
2. 편입xx : 챔프폴리오 내에 자동xx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xx 또는 RP
3. xx금액 : 고객이 챔프폴리오를 xx하기 위해 종합계좌의 예탁금 잔액 중 지정한 금액
4. 배분비율 : 챔프폴리오 xx금액을 편입xx 별로 배분하기 위해 xx되는 비율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xx은 다음 x x와 같다.
1. 고객의 종합계좌에서 고객이 지정한 xx금액을 고객이 선택한 챔프폴리오의 편입xx으로 xxx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자동xx 해주는 서비스
2. 자동xx내역 통보 등 회사가 서비스와 xx하여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①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을 xxx거나, 전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서비스를 통해 회사가 xx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xx한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서비스는 종합계좌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 종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고객인 xx 서비스 xx xx시 회사의 종합계좌도 동시에 개설 xxx여🅓 한다.
③ 종합계좌의 개설 xx 방법은 회사의 종합계좌 xx에서 xx 바에 따른다.
회사의 챔프폴리오 편입 가능xx은 집합투자xx, xx, xx어음xx(CP), xxx장형 ELS, RP에 한 한다.
① 회사는 편입xx과 배분비율을 xx하여 xx의 챔프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② 서비스를 xx한 고객이 xx의 챔프폴리오 중 xx하여 해당 챔프폴리오의 xx를 xxx는 xx, 회사는 고객과 합의된 챔프폴리오의 편입xx과 배분비율에 따라 자동xxxx을 실행한다.
③ 고객의 챔프폴리오 xx xx시 편입xx이 청약기간 또는 모집기간 중에 있는 xx 다음 x x와 같이 처리한다.
1. 챔프폴리오 xxxx 시 이를 예약xx으로 처리하여, 각 청약 또는 모집기간 종료일에 당해 편입 xx이 자동 청약될 수 있도록 한다.
2. 예약xx에 의한 xx금액은 실제 청약 또는 모집처리 전까지 RP로 xx하고, 고객은 미수금 또는 대출금 xx, 출xxx 등의 xx RP를 즉시 환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회사는 각 청약 또는 모집기간 종료일 xx시 고객의 종합계좌내 RP 환매대금, 예탁금 순으로 예약xx을 실행하며 청약기간 또는 모집기간 중 고객의 중도출금 등으로 인하여 예약xx금액이 부족한 xx 예약xx은 실행되지 않는다.
4. ELS가 편입된 챔프폴리오의 xx는 각 청약 또는 모집기간 종료일에 ELS를 일괄 xxxx 처리한다.
5. 청약 또는 모집기간 종료일까지 청약 또는 모집 금액이 사전에 xx xx금액에 미달하여 상품 의 xx 또는 발행이 xx될 xx, 해당 청약금액은 종합계좌의 예탁금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홈트레이딩서비스에 게시 한다.
④ 고객의 챔프폴리오 xx xx시 편입xx의 자동xx 처리순서는 다음 xx와 같다.
1. xx단위가 있는 상품의 xx 먼저 배분비율에 의해 xxxxx며, 배분비율에 의해 편입종목별 로 배분된 xx금액과 xx단위와의 차이는 절사하여 xx단위를 xx한다.
2. 배분비율에 따라 다른 편입xx을 xx xx 처리x x, 잔여 xx금액은 1원단위 거래가 가능 한 편입xx을 xx 처리한다.
⑤ 챔프폴리오로 xx된 편입xx은 고객의 의사에 따라 회사의 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 딩서비스를 통해 추가xx나 매도(환매)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환매)의 xx는 편입된 금융투자상품 에 따라 회사가 xx 방법에 따르며, 출금 및 환매 소요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⑥ 회사가 제공하는 챔프폴리오의 편입xx 및 배분비율은 xx될 수 있으며, 고객이 챔프폴리오 xx 를 xxx는 xx 회사는 해당 챔프폴리오에 적용되는 편입xx 및 배분비율을 고객에게 별도로 xxx 여 고객의 xx를 득한 이후 자동xxxx을 실행한다.
⑦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xx하고 있는 RP xx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 나, xx법령 또는 감독xx의 지도, xx, xx 등의 사유로 회사가 편입xx을 매매하지 못하거나, 회사가 고객xx의 xx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xx 회사는 고객의 챔프폴리오 xxxx 금 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합계좌의 예탁금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 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홈트레이딩서비스에 게시하며, 본 사유가 해소된 후 제2항 내지 제4항 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⑧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챔프폴리오의 종류에 따라 최소xx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⑨ 고객의 서비스 xx 가능 시간은 회사가 사전에 xx 시간에만 가능하며, 고객이 선택한 챔프폴리오 의 편입xx 중 어느 xx에 대하여 별도의 청약기간 또는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는 xx 이에 따라 해 당 챔프폴리오의 xxxx이 제한 될 수 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챔프폴리오 편입xx이 상장폐지, xx불가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xx
2. 고객의 종합계좌가 사고 신고된 xx
제 8조(면책)
① 회사가 상당한 주의로서 xx하게 업무를 xx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로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xx지변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xxxx이 xx되거나 불가한 xx
2.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xx이 있는 xx
3. 고객의 xx카드가 도난, 분실, xx된 xx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제외)
4. 고객이 선택한 챔프폴리오의 편입xx에서 발생한 투자xx
5. 기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②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 x거래소 및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의 xx을 신청할 수 있다.
① 회사는 이 xx을 xxx고자 하는 xx, 고객에게 불리한 xx이 될 때에는 xxxx을 서면 등으 로 고객에게 통지하고 그 외에는 회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그 xxxx을 xxx정일 전부터 1월간 게시한다. 이 xx 회 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2항의 xx을 명시하여🅓 한다.
②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 후 1월 이내에 xxx기가 없으면 고객이 xx의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홈페 이지, 온라인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0조(기타)
① 이 xx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xx법규 및 회사의 xx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 및 회사의 xxxx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관례 또는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따른 다.
② 이 xx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 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부칙>
(시행일) 이 xx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