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 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약관의 변경.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 일 직전 1개월간 은행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약관의 변경.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 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약관의 변경.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변경내용을 서면 등으로 직접 통지하고 그 외에는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1월간 게시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2항의 내용을 명시하여🅓 합니다.
약관의 변경. 은행이 본 약관의 변경 시 고객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유 등으로 약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KB부동산 플랫폼을 통하여 사전 공지합니다.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 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단, 계약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사항의 변경 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